[[분류:나라별 의회]][[분류:독일의 정치]] [include(틀:독일 관련 문서)] ||<-2> {{{#ffffff '''독일 연방참사원(독일 연방상원)'''}}} || || '''[[독일어]] 명칭''' ||Deutscher Bundesrat || || '''[[영문]] 명칭''' ||German Bundesrat || || '''의장''' || 마누엘라 슈베지히[* Manuela Schwesig.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총리.] ,,([include(틀:독일 사회민주당)]),, || || '''부의장''' ||페터 첸처[* Peter Tschentscher. [[함부르크]] 주총리.] ,, ([include(틀:독일 사회민주당)]),, 앙케 렐링어[* Anke Rehlinger. [[자를란트]] 주총리.] ,, ([include(틀:독일 사회민주당)]),, || ||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Bundesratsgebäude, 너비=100%)] ---- 프로이센 귀족원의사당[br]{{{-2 [[독일]] [[베를린]]}}}|| || '''최근 [[선거]]''' ||없음(주 정부 지명제) || || '''공식 홈페이지''' ||[[https://bundesrat.de|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 || [목차] == 개요 == 독일 연방상원은 [[독일]]의 [[헌법기관]] 중의 하나로 일반적인 [[양원제]] [[의회]]에서의 [[상원]](Upper House)로 작용하고 있다. 정식 명칭인 Bundesrat은 연방참사원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하원]]이 상원에 비해 우위에 위치해 있고 독일의 경우도 이런 경향이 있다. == 역사 == Bundesrat은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1902년 이전에는 Bundesrath라고 표기했다.] 당시에는 [[프로이센 왕국]]이 17석을 보유하고, [[바이에른 왕국]] 6석, [[작센 왕국]]·[[뷔르템베르크 왕국]] 각각 4석, [[바덴 대공국]]·[[헤센 대공국]] 각각 3석,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브라운슈바이크 공국]] 각각 2석, 나머지 영방국들은 각각 1석을 배정받아 총 58석이었다. 1911년 [[엘자스-로트링겐]]에 3석이 배정되면서 정원은 61명이 됐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Reichsrat(국가상원)으로 칭하다가 [[나치 독일]] 시기에 폐지되었고, [[서독]]이 생기면서 제국 시절의 Bundesrat을 다시 상원의 명칭으로 쓰게 됐다. 독일 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연방상원도 [[라이히스탁]]을 사용했다. == 의사당 == [[파일:Bundesrat-2015.jpg|width=80%]] 오늘날 독일 연방상원은 [[1918년]]까지 있었던 구 프로이센 귀족원[* [[영국 귀족원]]처럼 [[프로이센 왕국]]의 상원이었다. 독일 제국 시절에는 오늘날 [[영국]]-[[잉글랜드]]와 다르게 독일 국회 상원으로서 연방상원(Bundesrat)과 프로이센 [[지방의회]] 상원으로서 프로이센 귀족원이 공존하였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프로이센 [[귀족원]]이 상원(Reichsrat)으로 대체된 채 이어지다가 나치 독일에 들어서 현재의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의회(Reichstag)만 남고 상원이 폐지된 것이다.](Preußisches Herrenhaus)에 별도로 위치해 있다. [[서독]] 시기에는 하원과 합동으로 [[본(독일)|본]]의 [[https://en.wikipedia.org/wiki/Bundeshaus_(Bonn)|분데스하우스]]를 사용하다가, [[베를린]]으로 환도하면서 제국이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처럼 [[독일 국회의사당|국가의사당(Reichstagsgebäude)]]을 하원(Deutscher Bundestag)과 합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따로 구 프로이센 귀족원 건물로 2000년 입주하여 연방상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담으로 옆동네인 [[프랑스]]도 상.하원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프랑스 상원|상원]]은 뤽상부르 궁전,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은 부르봉 궁전을 각각 사용한다. 다만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연설 등 상.하원 의원들이 전부 모여야 할 경우에는 [[베르사유 궁전]]을 사용한다.] == 구성 == 연방상원의원은 총 69석으로 [[미국]]의 [[미국 상원|연방상원]]이나 [[일본]]의 [[참의원(일본)|참의원]]과 달리 [[직접선거]]에 의해 뽑히는게 아닌 [[간접선거]]에 의해 [[연방]]을 구성하는 16개 [[독일/주|연방주]]에서 파견한 각 주 정부의 대표로 이뤄진다.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최소 3석에서 최대 6석까지 부여된다. * 6석(인구 7백만명 이상) - [[바덴뷔르템베르크|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바이에른]] 주, [[니더작센]]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 5석(인구 6백만명 이상) - [[헤센]] 주 * 4석(인구 2백만명 이상)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주, [[라인란트팔츠|라인란트-팔츠]]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작센-안할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튀링겐]] 주 * 3석 - [[브레멘]], [[함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자를란트]] 주 연방상원의 의원은 16개 연방주의 주총리 및 연방주에서 [[파견]]하는 각료, [[공무원]]이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입법]]에 관여하는 셈. 따라서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일부 주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가 허용되는 '연방'공화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래도 여기에서 통과되면 [[독일 대통령|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법률]]이 성립된다. 주총리 이외의 구성원은 주로 주정부 내각의 장관들이 연방상원에 파견된다. 독일은 주정부도 의원내각제이므로 이들은 각 주의회 의원들이다. 주총리를 제외하고 [[상원의원]]이 딱 누구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원에서 의논할 사안이 재무 관련 사안이면 주총리와 주[[재무장관]] 외 기타 의원들이, 법무 관련 사안이면 주총리와 주[[법무장관]] 외 기타 의원들이 출석하는 식이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상원 의석이 없다. 이는 다른 모든 주요 정당들이 주의회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의 연방상원 진입에 반대표결을 하기 때문이다. == 기능 == 모든 법률은 [[독일 연방의회]](하원)에서 만들어지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각 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입법]] 활동 및 개헌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가결되면 상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가결 혹은 부결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와 관련된 법안'(중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만 심의 및 의결 권한이 있고, 기타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바로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가 이뤄진다. 그러나 어느 법안이 주와 관련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법안마다 논쟁이 있어서, 상원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이 '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무효화된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하원과 함께 대통령 선출권, 연방최고법원 [[판사]] 및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을 갖는다. == 표결 == 연방 상원에서는 주 [[단위]]로 의안(議案)의 찬성/반대 입장인지를 결정하기에 어느 주 소속인 게 더 중요하고 소속 [[정당]]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각 주마다 하나의 의견을 내야 해서, 헤센 주에 배정된 5개 의석에서는 무조건 찬성 5표 아니면 반대 5표만 나와야 한다. 그래서 베를린에 오기 전에 미리 주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해 의견을 맞춰서 와야 한다. --[[미국 대통령]] [[미국 선거인단|선거인단]]??-- 의견 일치를 못 보면 전원 무효 표 처리된다.(사실상 반대 표와 동일한 효력 발휘) 그러니까 한 주에서 파견한 연방 [[상원의원]](주 정부 [[각료]])들이 전부 찬성 표나 반대 표를 던진 경우만 찬성·반대를 한 것으로 계산되며, 한 주 내에서 의원들끼리 찬성표와 반대표가 섞여 있으면 해당 주의 표는 한꺼번에 무효 표로 취급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주의 입장이 무효가 되면 해당 주 연방 상원의원이 전원 반대 표를 던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은 연방 상원의원 수가 6명인데, 6명이 전원 찬성하면 바이에른의 입장은 찬성 6표, 전원 반대하면 반대 6표로 취급되고, 불일치하여 1:5, 2:4, 3:3 등이 나올 경우 그냥 바이에른이 6표 전체를 무효 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하는데 결국 전원 반대 표를 던진 것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주의 표들을 계산하여 해당 의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단이 자꾸 의견 [[통일]]을 못하고 표결 시 자기 주를 무효 표를 던진 주로 기록되게 만들면 해당 주 정부 내부가 삐걱거리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각 주의 대표단은 웬만하면 표결 전 내부 협의를 해서 전원 찬성이나 전원 반대로 의견을 통일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개별 연방상원의원의 소속 정당보다는 소속 주가 더 중요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각 주의 주정부도 [[독일 연방의회 선거]]와 비슷한 규칙으로 치러지는 주의회 선거에서 정당별 [[연립정부]]를 통해 수립되므로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돌아가는 편이다. 독일의 주 정부에서 알아서 연방 상원에 의원 역할을 할 대표단을 보내는 방식은 [[유럽연합]]의 상원격인 EU 각료회의에 각 회원국 정부가 해당 의안의 주무 부처 장관을 알아서 파견하게 돼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독일은 주별로 연방상원 의석에 차등이 있는데 반해 EU 각료회의는 각 회원국이 동등하게 1표씩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 의원 목록 == [include(틀:독일의 연방상원의원)]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독일/정치, version=260, paragraph=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