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대통령령}}}'''}}}[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2 드론작전사령부령}}}}}}[br]드론作戰司令部令''' || }}} || || '''약칭''' ||드론작전사령, 드작사령(잠정)|| || '''제정''' ||[[2023년]] [[6월 27일]][br]{{{-2 대통령령 제33568호}}} || ||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http://www.law.go.kr/법령/드론작전사령부령|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2023년 9월 1일 시행 예정인 법규명령으로 [[드론작전사령부]]의 근거가 된다. == 내용 == *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제1조). *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제2조). *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제3조). *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제4조제1항).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2항). *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3항). *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제5조제1항). *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제6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 *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제8조제1항). *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제2항). [[분류:대한민국 국방부]][[분류: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