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북한의 군가]][[분류: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의 공식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목차] == 개요 == '''땅크병의 노래'''는 [[북한]]의 [[군가]]다. 제목 그대로 땅크(전차)부대원들에게 통용되는 군가로 한국군의 충성전투가와 비견된다고 볼 수 있다. 가사는 유치하기 짝이 없고(의외로 김부자 및 체제 찬양은 없다) 음정도 군가라기보단 7/80년대 로봇물 주제가 같은 특이한 음정이다. 다만 오히려 그 특이함과 유치한 가사 때문에 헛웃음을 자아내는, 한편으론 기억에 남기 쉬운 군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상 링크는 올릴 수 없으며 유튜브 등지에는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대부분 구식 T-55, 62 계열의 전차만 나온다. 2020년 부터는 M-2020이 나오는 영상도 있다. == 가사 == >1절 >[[주체사상|신념]]과 담력으로 빚어진 철갑 >[[조선인민군 육군|우리]]의 땅크 나간다 >용맹의 화신들이 한번 구르면 >[[대한민국 육군|적진]]은 불바다 되리 > >우리는 용감한 [[북한|조선]]의 땅크병 >섬멸의 돌파구는 [[조선인민군 육군|우리]] 제낀다 >언제나 땅크가 제낀다 > >([[천마호|땅크]] [[폭풍호|땅크]] [[선군호|땅크]] 나간다) > >2절 >강철의 쇠발굽은 폭풍의 날개 >포신은 강타의 주먹 >천지를 진감하는 동음소리는 >[[조선인민군 육군|우리]]의 승리의 함성 > >우리는 용감한 [[북한|조선]]의 땅크병 >최후의 돌격선엔 [[조선인민군 육군|우리]] 서있다 >언제나 땅크가 서있다 > >3절 >[[대한민국 국군|침략의 무리]]에는 징벌의 벼락 >[[북한|조국]]엔 미더운 성세 >[[적화통일|목표]]를 향해서는 에돌 줄[* 곧바로 선뜻 나아가지 아니하고 멀리 피하여 돌다.] 몰라 >모조리 씹고 뱉으리 > >우리는 용감한 [[북한|조선]]의 땅크병 >[[인공기|승리의 기발]]은 [[조선인민군 육군|우리]] 꽂는다 >언제나 땅크가 꽂는다 > >우리는 용감한 [[북한|조선]]의 땅크병 >[[인공기|승리의 기발]]은 [[조선인민군 육군|우리]] 꽂는다 >언제나 땅크가 꽂는다 > >[[천마호|땅크]] [[폭풍호|땅크]] [[선군호|땅크]] >땅크가 꽂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