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요리 자격증)] |||| {{{+2 {{{#FFFFFF '''떡제조기능사'''}}}}}}[br]{{{+2 {{{#FFFFFF '''糕製造技能士'''}}}}}}[br]{{{#FFFFFF '''Craftsman Tteok Making'''}}} || || 중분류 || 222. 제과ㆍ제빵 ||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목차] [clearfix] == 개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리사 자격증. 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떡류를 만드는 자격으로, 필기 및 실기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이다.. == 필기 == 2020년 11월 기준으로, '''떡 제조 기초 이론, 떡류 만들기, 위생/안전관리, 우리나라 떡의 문화와 역사'''로 시험친다. 위생/안전관리는 조리기능사나 [[제과기능사]]와 동일하다. 시험시간은 60분으로, 문제수는 60문제이다. 이중 60점을 넘기면 합격이다. == 실기 == 2019년부터 시험 내용이 변경되었다. * 설기떡류 * 켜떡류 * 빚어 지는 떡류 * 약밥 * 인절미 * 고물류 * 가래떡류 * 찌는 찰떡류 이 중 2문제(멥쌀떡 1종/찹쌀떡 1종)만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2시간. 필기와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다. 실격 사유 *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타거나 설익은 경우[* 단, 콩이 설익은 것은 실격 사유가 아닌 감점 사유다.] * 모양이나 제조방법 등을 제시된 것과 다르게 한 경우 (예: 찌기를 삶기로 한 경우 등) *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과제물에 사용해야 할 재료를 사용(예: 쇠머리떡에 사용해야 할 대추를 송편에 사용)한 경우 *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감점 사유 * 위생 관련 * 위생 상태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위생 점수 0점 처리) * 개인 위생 불량 및 정리 정돈 미흡 * 뒤집는 용도로 둥근 원판(아크릴, 플라스틱 소재 등)을 지참하여 사용한 경우 * 떡 제조 중에 맛을 보는 경우 * 기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몰드, 틀 등)를 사용한 경우 * 콩떡에서 콩이 설익은 경우 [각주] [[분류: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