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나무위키 내 별도 문서가 존재하는 '''우표의 종류''' || || [[보통우표]] || [[기념우표]] || [[영원우표]] || || [[인터넷 우표]] || [[부가금우표]] || [[맞춤형 우표]] || '''[[https://www.posa.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14‬|한국우편사업진흥원 나만의우표 소개 사이트]]''' '''[[https://service.epost.go.kr/mystampn.RetrieveMyPostagKindA.postal|우체국 나만의우표 신청 사이트]]''' [목차] == 개요 == [[우체국]]에서 미리 지정한 디자인으로 일괄 인쇄되는 일반 [[우표]]와 달리, 개인이나 단체에서 원하는 내용의 디자인을 신청받아 이를 바탕으로 주문제작형 우표를 인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우체국]]에서는 '나만의우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일반 우표 + 사용자 디자인으로 구성되는 조합형과 우표 디자인 자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일체형 두가지가 존재한다. == 구성 == 우표 인쇄 시 비워놓은 여백에 컬러복사 또는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대한민국 나만의우표 서비스에서는 일체형 3가지와 조합형 6가지로 총 9가지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격의 경우 총 9단계에 걸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이와 관련해 이미지 추가 요금이 따로 들어간다. 자세한 것은 위에 링크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소개 사이트를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2016년]] 기준으로 모든 '나만의우표'는 [[영원우표]]로 제공되며, 신청이 수령하지 않을 시 보관 기간은 5년. 또한 제공받은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의 보관 기간은 3개월이다. == 이용방법 == === 우체국 창구 신청 === 전국의 우체국 지점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 모두 가능하다. 해당 지역 우체국으로 사진 또는 파일을 가지고 방문하여 서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사진의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진의 일부분만 편집해서 우표에 넣고자 하는 경우는 전체 사진에다 자기가 원하는 편집 범위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참고로 사진의 경우 [[스캐너]]를 통해 한 번 읽어들인 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윤곽이 뚜렷하고 명암이 확실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써야 작업 후 뭉개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지 파일의 경우에도 저해상도일 경우 작업 후 도트깨짐이나 뭉개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사이트에 표시되어 있는 신청 가능 이미지 픽셀 기준 이상의 해상도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 해상도 300dpi기준으로 각 그림별 픽셀 크기를 자세하게 지정해 놓고 있다.] === 인터넷 신청 === 위에 링크되어 있는 '나만의우표'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별도의 회원 가입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주소지/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사이트 내에서 사진 편집 과정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JPG]]/[[GIF]]/[[PNG]] 3가지 포맷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jpg와 [[BMP]]를 취급했으나, 그림파일 포맷 환경의 변화로 인해 bmp가 사실상 사장되어 바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개별 파일 사이즈는 최대 5MB로 제한된다.] 참고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필수이고 사진 편집이 ~~좀 많이~~ 번거로우므로 어지간해서는 컴퓨터 환경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 자료의 이용권 문제 == '나만의우표'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받으며, 특히 상업성을 지닌 인쇄물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때문에 서비스 안내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나만의우표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초상권]],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일 경우. 단, 신청인 본인의 저작물이거나,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서를 받아 왔을 경우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부실하게 제출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전부 해당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약관]]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 약관 서명과는 별개로 명백하게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접수 측에서 판단한 이미지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사용 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일 경우. * 국가 정책을 비방하거나 기타 우정 관련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내용일 경우. * 선거법 등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내용일 경우 * 과대, 허위임이 명백한 내용이거나 타인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일 경우 *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들. [[분류: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