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사소송법)] 免訴 / acquittal of prosecution[* 이 영문 표현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편의상 만든 것이다. [[영미법]]이나 독일법에는 면소라는 제도가 없다.] [목차] == 개요 == 형사소송에서 [[공소권 없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뜻하며, 종국재판 중 한 가지이다. 유무죄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재판에 해당하지만(판례), 여느 형식재판(관할위반, 공소기각)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즉, [[무죄]] 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하지만,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는 가능하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사유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각 호). === 확정판결이 있을 때 ===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면소한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등 참조). 특수한 면소사유로,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선고유예]]인 경우 === 선고유예가 적용되는 2년동안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받지 않으면 해당 판결을 면소를 선고해야 된다.(형법 3조 3절 60조) === [[사면]]이 있을 때 ===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만을 말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즉, [[특별사면]]은 설령 형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면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이는 '공소 제기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공소시효 완성전에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 다만, 의제공소시효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 완성이 간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1960년대 판례지만,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범죄 후 특정외래품 지정에서 제외된 물품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18 판결). == 관련 사항 == *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 제306조 제4항). *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58조 제3항). *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331조). == 관련 문서 == * [[무죄]]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무죄, version=91)]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