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명예국민이란 대한민국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칭호이다. == 한국의 명예국민 == 대한민국의 경우는 사실상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거스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실제로 제도와 혜택 자체가 2002 월드컵 직후 만들어진 것.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지시부터가 '히딩크 감독처럼 한국에 큰 공을 세운 외국인에게 명예 국적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마련' 이라고 대놓고 히딩크 감독을 언급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거스 히딩크 이후 10년이 넘게 명예국민으로 지정된 사람이 없어 그렇게 히딩크 1명만을 위해 제정되었던 이름뿐인 제도로 잊혀질 뻔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8일 국내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한 2명의 수녀 겸 간호사들이 다시 명예국민이 되었고 2018년에는 국내에서 봉사하던 아일랜드 국적의 신부 겸 수의사가 사후 명예국민으로 추서되며 다시 지정되기 시작한다. 사문화될 뻔한 제도를 잘 부활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 [[거스 히딩크]] ([[네덜란드]]) * [[마리안느 슈퇴거]] ([[오스트리아]]) * [[마가렛 피사렉]] ([[오스트리아]]) *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아일랜드]]) === 혜택 === [[영주권]]처럼 거주 권한이나 납세 의무 등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주어지는 혜택은 2가지다. *'''무비자 입국 :''' 국적 관계없이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다만 여태까지 명예국민들은 전부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출신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던 셈. *'''한국 영주권 취득 가능 :'''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영주권#s-7.1|한국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이때부터 한국에서의 활동에 따라 소정의 납세 의무 등이 생긴다. == 기타 ==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으며 이런 제도를 '''명예 시민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미]],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국민이 아닌 [[시민권]]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예국민]]과 위의 '''명예 시민 제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의 명예 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은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98|명예 시민 증서와 기념 메달을 부여받고, 해당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초청, 경제·문화 부문에 글로벌 자문단으로서 정책 자문에 참여, 정기 모임에 참가, 여러 시립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대공원 등)에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쉽게말하면 '우리 시에서 아주 특별한 외국인'정도이지, 그 시를 벗어나면 그냥 외국인과 다를게 없다. [[영주권#s-7.1|한국 영주권]]은 [[https://news.v.daum.net/v/20140819152124721?f=o|오직 명예 국민에게만 주어지고 명예 시민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가장 최근에 명예 시민증을 받은 인물은 [[트레이 힐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창원시, 논산시, 울산광역시 등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다. [[분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