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貿易障壁 / Trade Barrier }}} [목차] == 개요 ==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 == 관세장벽 ==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시켜서 수입을 규제시키는 장벽. 고율의 관세를 부과시키는데, 아래와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반덤핑관세 * 긴급관세 * 물가평형관세 * 관세할당제 == 비관세장벽 ==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국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규제를 통한 무역장벽. 원래는 산업보호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좋은 이유로 시행중인 것도 있으며, 이중에서 [[의도는 좋았다|좋은 의도와 다르게]] 자국민의 [[악법|권리를 침해하고, 자국의 산업에 문제]]를 주는 제도까지 있다.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거나, 이미 정착하여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아래는 외국의 무역기관에서 보기에는 비관세 무역장벽인 것들의 사례이다. * [[수출보조금]]: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물건 수출하는 데 그 나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출보조금으로 인해 그 나라 제품에 가격경쟁력이 생겨서, 자국의 무역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상계관세]]나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 [[수출보험]]: 수출보조금의 일종이지만, 수출보험에 대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의해 [[상계관세]]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정부 주도의 [[빅딜]] * [[스크린 쿼터제]] -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영화관에 간다면 영화 선택권 침해로 보일 수도 있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조폭 코미디에 대한 비판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수입선다변화]]-- -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던 1960년대~80년대 한국에서도 한창 시행되었으나, 이 케이스의 경우 보통은 대 일본 무역 관련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물론 반일감정도 큰 원인이겠지만 일본제 공산품(완제품 기준)이 잘 들어오지 않은것은 이 법률때문일 가능성도 높다. * --[[셧다운제]]-- - [[아동]][[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자정부터 아침시간까지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문제, 주민등록번호나 게임아이디 매매,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불러왔다. 거기다 게임 산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준다.[*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한국 말고는 중국과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셧다운제 이후 해외 패키지 게임이 늘어났다. 외국의 게임업체에게 잠식당하는 꼴을 당한다는 문제도 있다.] *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금지 제도]] - 항목 참고. * 버스 차량의 전폭 및 전고 제한 - 유럽산 버스는 2.55m, 남미산 버스는 2.6m 되는 전폭을 가진 버스를 만들 수 있고, 넓은 전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좌석 등받이를 만들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버스 전폭은 2.5m 미만으로 제한되어있어 좌석 등받이 폭이 좁다. 일반고속 기준으로 남미산의 경우 옆에 뚱뚱한 사람이 앉아도 별 일 없는 반면, 국산 버스는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 이는 [[볼보버스]], [[스카니아]], [[만]] (MAN), [[메르세데스-벤츠]] 제조 버스는 물론 [[이리사르]] 등 바디빌더 업체들의 기술이 국산 버스보다 앞서있기 때문인데, 이 버스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국산 버스들은 경쟁에서 패할 게 뻔하기 때문. 게다가 국산 버스들의 전고가 매우 낮아 자전거 등 부피가 큰 화물을 제대로 실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자전거를 온전히 실으려면 최소 전고 3.7m 이상의 RHD급은 되어야한다. RHD급 이상은 자전거를 세워서 실을 수 있다. 전고 3.8m 이상의 SHD급은 더 쉽다.] 이 피해는 좁은 좌석 등받이로 인해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되돌아오며, 국내에서 자전거 라이딩, [[트라이애슬론]] 등 레저 활동이 발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외국에서는 장거리 라이딩 후 버스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런 스포츠가 활성화된 멕시코의 경우 거의 100%다. 멕시코 버스들은 전고가 3.7 ~ 3.9m로 매우 높기 때문에 1개의 화물칸에 자전거 10 ~ 12대까지 실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도 다른 승객들의 짐을 실을 공간은 충분히 있다. 또한 차 없는 사람들도 트라이애슬론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버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차 없으면 즐기기 힘들다.] 다만 대한민국의 도로 환경을 생각하면 섣불리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잘 닦인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등이라면 문제없겠지만 좁은 길이나 시골의 험한 길도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 다만 간선도로 위주로 다니는 고속/시외버스 및 광역버스만 전폭을 남미 수준인 2.6m로 넓히고 도시형 버스의 전폭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반론 또한 있다. *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 이 때문에 [[구글 지도]]와 [[애플 지도]]가 한국에서 반쪽짜리가 되었으며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사관중 하나인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국가기밀 누설로 인해 역적 취급을 받아 죽었다는 역사왜곡성 입담이 그냥 입담이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는 드립도 제법 돌았다. * 품질인증제도 - 엄밀히 따지면 무역장벽이지만, 세계적으로 환경, 소비자 안전강화 차원에서 확산되어 가는 규제다. * RoHs 인증 - 유럽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전자업계에 무연납땜이 보급된 이유. * [[전파인증]] 이 것이 갈데까지 가서 아예 산업 자체가 국제표준과 달리 심하게 변질되어버린 경우는 [[갈라파고스화/한국]], [[갈라파고스화/일본]]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정도면 그래도 공개적인 방식의 비관세장벽이지, 통상협상의 대상으로조차 올릴 수 없는 국가 주권을 이용한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것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B3_req6sBI&t=848s|기상천외한 비관세장벽 사례들.]] == 관련 항목 ==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 * [[NAFTA]] * [[FTA]] * [[한미 FTA]] * [[슈퍼 301조]] * [[TPP]] [[분류: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