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무조건 항복([[無]][[條]][[件]][[降]][[伏]] / Unconditional surrender)은 패전국이 승전국의 요구 일체를 이의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항복]]'''하는 행위이다. == 상세 == [[한국어]]에서는 "무조건"이 "반드시"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기에 다소 어색한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항복한다가 아니라, 패전국 측에서 내거는 조건 없이(無) 항복한다는 의미이다. 당연하지만 패전국으로서는 일반적인 항복보다 더 까다롭다. 따라서 무조건 항복은 승전국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전국들, 특히 4개국에게 분할 점령당한 [[나치 독일]]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원자폭탄을 투하]]당한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을 한 사례로 유명하다. [[일본의 항복]] 문서 참고.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는 [[근대]]에 등장했지만, 그 이전에도 무조건 항복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무조건 항복은 [[원수]](元首), 즉 부족장, [[맹주]], [[왕]] 등의 신병과 생살여탈권의 인도, 또는 무장 해제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통수권]]이 분립하고 있는 근현대 [[국가]]에서의 무조건 항복의 판단 요건은 쉽지 않다. 또한 전시 [[국제법]]하에서 근대 이전의 의미에서의 무조건 항복과 투항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제 관행법을 정리한 전시법 안내서([[야전]] 매뉴얼 -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에서는 무조건 항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무조건 항복은 군대 조직을 무조건(without condition) 적군의 관할하에 둔다. 양 당사국에 의해 서명된 문서를 나눌 필요는 없다. 전시 국제법에 의거, 제한에 따라 적군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는 점령국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 > -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 제 478조 다만 이 경우엔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전투 종결은 국제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교전 귀결 의한 전투 종결보다 엄중한 것은 아니다. == 의미상 구분 == 무조건 항복은 [[군사]]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로 구분된다고 한다. 군사적 의미는 [[병력]]과 [[무기]] 따위의 일체를 조건없이 승자에게 내맡기고 항복하는 것을 말하고, 정치적 의미는 패전국이 조건없이 승전국의 정치적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은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에 의거해 이루어졌으므로 군사적으로는 무조건 항복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무조건 항복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출처: doopedia, 무조건 항복 문서.] == 사례 ==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들 -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이들 중에서 나치 독일이랑 일본 제국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본토가 쑥대밭이 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 이 지경까지 간 이유는 이전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어설프게 [[독일]]과 휴전협상 정도로 종전을 해줬더니 [[배후중상설]]이 불거져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계 대전이 벌어진 관계로 이에 크게 데인 연합군이 다시는 그런 헛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무조건 항복하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를 내걸고 전쟁에서 패배한 추축국들의 본토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했기 때문. 물론 이렇게 본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도 피해가 덜한 지역에서 [[배후중상설]]이 튀어나왔다는 걸 보면 이마저도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 627년 [[https://en.wikipedia.org/wiki/Battle_of_the_Trench|한다크 전투]] 당시 [[무함마드]]는 [[메디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침공하고 이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할 것을 강요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역사에서 최초로 무조건 항복을 강요한 사례이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에서 정식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일어난 셈.[* 다만 유대인들은 무조건 항복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고, 빡친 무함마드는 그 도시의 모든 남성들을 처형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무함마드의 잔혹함을 들어 깔 때 자주 제시되는 일화이다.]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1814년에 [[동맹군]]에게 [[관광]]당하기 직전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 [[남북전쟁]] - 이 사례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 1862년에 남군의 장군이었던 사이먼 B. 버크너(Simon B. Buckner)가[* 이 양반은 '''1823년생'''인데, 아들 [[사이먼 버크너|사이먼 볼리바 버크너 Jr]]. 는 '''1886년생'''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육군중장으로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사했다.] 포위군 [[사령관]]인 [[율리시스 S. 그랜트]]에게 휴전 제안을 했으나 '''"'무조건' 만을 항복의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응답하였고, 한 신문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Unconditional Surrender라는 용어의 소개와 함께 공식 이니셜로 '''[[US]]'''를 제창하여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셔먼 장군 역시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하여 별명이 무조건 장군이었다. [[분류:전쟁]][[분류:조약, 협약,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