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목차] == 개요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의 자녀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2020년 9월 1차로 해당 법안이 [[우원식]]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이는 계류중이었다. 이후 2차로 2021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68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합하여 총 73명이 공동 발의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3/29/MICDHWYSFNHQJP75AKK3VKVID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1년 3월 30일 결국 철회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5540|#]] 그러나 2022년 7월 20일 다시 재추진에 들어갔다. 3차 추진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20/Z42WW2RCVZH6TC7RQIWY26EE6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정을 제안하면 해당 합의안으로 합의표결할 것도 제안했다. [[전순옥]] 전 의원은 아직도 민주유공자 가족들이 [[천막]]에서 투쟁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통과를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30069?sid=100|#]] == 내용 == || 제정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에 유의 || 발의된 제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라던가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 비판 및 반론 == === 비판 === ==== 운동권의 셀프보상 및 일반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 경시 ==== 민주화 운동, 특히 오늘날 직선제 헌법 체제는 소위 '운동권 세력'이 이루어낸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루어 낸 것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세력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몸담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1955)|김영환]] 전 의원도 부끄럽다며 해당 사안에서 유공자 혜택을 누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30/4JK6XNHYORDHDHGNMKQCQ55DXM/|#]] 또한 혜택의 범위도 모호하다. 팩트체크라고 주장하는 '829명'이라는 수치는 [[경향신문]]이 '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측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 심의를 받은 바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수로 보도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3,700~4,000명'''이 혜택을 본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7476&pDate=20220722|#1]]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251707001|#2]] 법안의 내용에 따라 [[노동운동]], 자칭 통일운동 등에 몸담은사람까지 추산하면 더 늘 수 있다. ==== 현대판 음서제 ==== 이 부분은 비단 '''민주유공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 전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조상의 공로를 자손이 보상받는 것이 옳으냐 하는 논란이 있다. 조상의 죄를 자손이 받는 [[연좌제]]는 헌법 13조 3항에 따라 금지하였으면서, 왜 조상의 공에 대해서는 자손까지 혜택을 받느냐는 것이다. === 반론 === ==== 운동권 셀프보상법? ==== 이 법을 적용받는 유공자(유가족 제외)는 총 829명이며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이다. 이들은 모두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의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한 중상자이다. '''이 829명 중 현직 정치인은 1명도 없다.''' ==== 현대판 음서제? ====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의 학업·취업 특혜 논란이다. 1차 법안 발의 시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 사립학교 등에 취업‧입학시험을 볼 때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과하는 항목'''이 논란을 일으켰다. >제2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 2. 일상적으로 하루에 __'''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__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3. 사립학교 >제2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__'''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__ >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20년 발의 우원식 의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Q0P0I9U0A8T1Y7Y4C1H2N5Q2B5M9|#]] 반면 3차로 추진되는 새로운 법안은 교육지원과 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등을 보장하는데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 민주유공자 자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의 기회균등전형 등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유공자 자녀만을 위한 대입 특별전형은 사실이 아니며, 주 목적은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입학 수업료 면제 등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기회균등전형은 대개 정원 외 선발이라 일반 응시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가산점 혜택은 자녀 중 1명으로 제한되며 사망 및 중상자들은 대부분 자녀를 남기지 못해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사망자 136명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29명,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하다. == 관련 사례 ==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이 민주유공자 자녀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포함해 합격한 학생들이 존재한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615160004400?did=NA|#]] [[분류:법안]][[분류:한국 민주화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