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목차] == 2018년 1월 2일 - 증인: 김 모 == 2018년 1월 2일 공판기일에는 김 모 전 [[한진그룹]]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진그룹]]은 [[미르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했고, [[K스포츠재단]]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김 씨는 [[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에 이름이 등재돼 '허위 회의록' 파문이 불거졌던 당사자였다. 김 씨는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 [[전경련]]으로부터 "재단 설립이 미진해서 [[박근혜|대통령]]이 [[안종범|경제수석]]을 질책했다"고 들었고 ▲[[한진그룹]]은 "급하게 진행돼 곤란한 것은 맞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질책해서 시급하게 진행하는 일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은 [[전경련]]이 사전에 준비한 허위 회의록이라고 증언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전경련]]으로부터 [[박근혜|대통령]]이 [[안종범|경제수석]]을 질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피고인]]에게 혹시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에서 법원에 병상일지 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들이 [[박근혜|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 형식으로라도 [[박근혜|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구치소]]에 사실조회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 2018년 1월 3일 - 증인: 여 모·신 모·전인성·이 모·안 모 == 2018년 1월 3일 공판기일에는 여 모 [[GS|GS그룹]] 부사장·신 모 [[한화그룹]] 상무·전인성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이 모 KT 차장·안 모 [[LS그룹]]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소속 기업은 모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기업이었고, 이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가 주도하는 재단으로 이해하고 출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전인성은 "박찬호 [[전경련]] 전무로부터 '[[안종범]]이 [[황창규]] 회장에게 [[미르재단]] 출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고, [[황창규]]는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 난감한 듯 고민을 많이 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여 모 부사장은 "[[허창수]] 회장이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했을 때,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해 '국가를 위해 열심히 홍보하는 회사를 후원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종범]]은 회장 비서실로 소개자료를 보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등 3자 간 전화통화 녹음 및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 2018년 1월 4일 - 증인: 금춘수·김시병·서재환 == 2018년 1월 4일 공판기일에는 금춘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김시병 [[부영그룹|부영건설]] 사장·서재환 [[금호산업]]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화그룹]]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각각 15억 원·10억 원을 출연했고, [[부영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각 [[미르재단]]에만 3억 원·7억 원을 출연하면서 [[K스포츠재단]]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청와대]]·[[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해서 출연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부영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영한(공무원)|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 2018년 1월 8일 - 증인: [[조원동(1956)|조원동]]·[[손경식]] == 2018년 1월 8일 공판기일에는 '[[이미경(기업인)|이미경]] 사퇴 강요 미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고, 증인으로 [[조원동(1956)|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원동은 ▲[[박근혜]]가 "[[CJ그룹]]이 걱정되니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이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제가 [[손경식]]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박근혜|VIP]]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실수였고 ▲'CJ 계열 영화'에 대한 규제와 '[[이미경(기업인)|이미경]] 사퇴 시도'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근혜]]는, 제가 [[손경식]]에게 '[[박근혜|VIP]]의 뜻이니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을 알고 저를 질책했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측은 ▲[[조원동(1956)|조원동]]·[[손경식]]의 전화통화 녹음은 통화의 제3자인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상 문제가 있고 ▲[[박근혜]]는 '[[이미경(기업인)|이미경]] 사퇴'보다는 '[[CJ그룹]]의 경영 상황'을 우려했던 것이며 ▲[[박근혜]]의 진의는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이 [[CJ그룹]]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회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는 조원동에게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을 사퇴시키라"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는 등의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고 ▲조원동은 [[손경식]]의 집요한 질문을 듣다가 우발적으로 '[[박근혜|VIP]]'를 언급했을 뿐이며 ▲이후 조원동은 [[손경식]]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tvN]]의 [[SNL 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에서의 [[박근혜]] 풍자 때문에 "[[CJ그룹]]이 [[박근혜]]의 국정철학에 배치돼 있고, 좌편향돼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도 알고 있고 ▲[[조원동(1956)|조원동]]은 "[[박근혜|VIP]]의 뜻"이라면서,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원동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난리난다. 지금도 늦었을지도 모른다. [[박근혜|대통령]]의 뜻을 직접 듣고 전달한 것이고, '그냥 쉬라'는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CJ그룹]]은 2013년 5월 [[박근혜]]의 미국 순방 당시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됐고 ▲[[국세청]]으로부터 6개월 동안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개월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경식]]과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은 "[[이미경(기업인)|이미경]]에게 [[조원동(1956)|조원동]]과의 전화통화 녹음을 들려줬는지"를 놓고 약간의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경식]]은 "[[이미경(기업인)|이미경]]에게 들려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지만, [[이미경(기업인)|이미경]]은 검찰에 "[[손경식]]이 들려줘서 다시 녹음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측은 ▲[[조원동(1956)|조원동]]·[[손경식]] 사이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 증언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고 ▲조원동이 직접 요구한 것 외에는 [[박근혜]]·[[청와대]]가 '[[이미경(기업인)|이미경]] 사퇴'를 요구한 정황이 없으며 ▲[[박근혜]]는 [[CJ그룹]]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는 [[CJ그룹]]에 "'[[종북]]' '[[친북]]'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이고 ▲[[손경식]] 스스로도 "'[[CJ그룹]] 내에서 영화·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 중 편향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봤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 2018년 1월 9일 - 증인: 김창근·박영춘·김정호 == 2018년 1월 9일 공판기일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박영춘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김정호 [[아모레퍼시픽]]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SK그룹]]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각각 68억 원·43억 원을 출연했고, [[아모레퍼시픽]]은 2억 원·1억 원을 출연했다. 이들은 모두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출연을 요구했기 때문에 출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한편,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의 [[SK그룹]] 관련 '뇌물 89억 원 요구'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SK그룹]]에 89억 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안종범]] 사익추구 가능성'을 주장했다. 1월 11일 증인 출석이 예고됐던 [[구본무]] [[LG그룹]] 회장·[[허창수]] [[GS|GS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전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 2018년 1월 11일 - 증인: 하현회·남찬우 == 2018년 1월 11일 공판기일에는 하현회 [[LG그룹]] 부회장·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LG그룹]]은 [[미르재단]]에 48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했다. 하현회는 ▲[[안종범]]으로부터 "[[미르재단|문화재단]]·[[K스포츠재단|체육재단]] 설립과 관련해 주요 기업이 재단별로 30억 원을 출연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안종범]]이 만나서 '[[미르재단|문화재단]] 설립'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으며 ▲[[박근혜|대통령]]·[[안종범|경제수석]]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박근혜]]는 이날 직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최태원]]·[[구본무]]·[[신동빈]]·[[조양호]]·[[허창수]]·[[김승연]]·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국선변호인]]들을 재끼고 직접 증거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다. == 2018년 1월 15일 - 증인: 신용언 == 2018년 1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신용언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용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 중 1명이다. 신용언은 이날 ▲[[박근혜]] 재임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행·[[CJ CGV]] 독과점 규제·[[부산국제영화제]] 및 동성아트홀 제재가 있었고 ▲[[박근혜|위]]의 지시로 2014년 9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하지 않으면 '근거 없는 꼬투리 잡기' 등 여러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그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안에서도 "(동성아트홀이 상영했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문제 있는 영화"라는 의견이 있었고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이 안 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김기춘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판 제1심]]에서 '1급 공무원 사직 종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이날 법원에 [[박근혜]]의 건강 상태 관련 통지를 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근혜]]는 ▲[[무릎]] [[관절염]]에 따른 부종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가 직접 법원에 제출했던 의견서 취지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 2018년 1월 16일 - 증인: [[정호성]]·이 모·이 모 == 2018년 1월 16일 공판기일에는 [[정호성]]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호성]]은 "2017년 9월 18일에 이미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다시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문 범위가 다르다"는 취지를 설명한 뒤, "증언거부권은 질문을 개별적으로 듣고 판단해서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호성]]은 이날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전달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 ▲[[박근혜|대통령]]은 각종 문건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뿐이고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이유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며 ▲[[최순실]]에게 문건을 보낸 것은 전적으로 [[정호성|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K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관련 전면 개편 방안' 문건·'로잔 국제스포츠 협력거점 구축방안' 문건·'[[박근혜|대통령]]의 멕시코 순방 중 문화행사' 관련 문건·'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요청해서 전한 문건"이라고 증언했다. [[정호성]]은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기업 청탁에 대해서도 ▲[[박근혜|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을 대폭 포함시키는 등 [[중소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보이는 등 기업친화적이었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국정 수행"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해 "[[최순실]]의 아는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최순실]]이 대표 이종욱·문화경 부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은 [[박근혜|대통령]]과 자신 모두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대통령]]은 [[최순실|주]][[정호성|변]] [[이재만(1966)|사람]][[안봉근|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 편이고 ▲[[성완종 리스트|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전 구명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박근혜|대통령]]에게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박근혜정부/평가/외교|외교·안보 분야 업무 수행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인 2명의 이 모 씨는 '[[박근혜]] 재임 시절 [[최순실]]의 관저 출입'과 관련해 증언을 거부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 자체에 대한 거부권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 2018년 1월 18일 - 증인: 박광식·백정기·강 모 == 2018년 1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백정기 전 [[아모레퍼시픽]] 부회장·강 모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팀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대차그룹]]은 [[미르재단]]에 85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출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르재단]]에 2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다. 증인 3명은 모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두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서 출연했다"고 증언했다. == 2018년 1월 22일 - 증인: [[안봉근]]·[[이승철(기업인)|이승철]]·박찬호·권순범 == 2018년 1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안봉근]]·[[이승철(기업인)|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박찬호 전 [[전경련]] 전무·권순범 [[전경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봉근]]은 "[[박근혜]]·[[이재용]]이 2014년 하반기에 '0차 단독면담'을 했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최순실]]은 주로 주말에 [[청와대]] 관저에 출입했으며, 주말에 [[박근혜]]에게 업무 보고를 할 때에도 [[최순실]]이 관저에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일명 '경제공동체설'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한편, 검찰은 16일 비공개 증인신문을 한 [[대통령경호처]] 직원 2명의 증언 일부를 공개했다. 2명의 이 모 씨는 "채용 전 [[안봉근]]이 면접을 했고, 면접 전에는 [[최순실]]이 '너희들 둘 다 같이 필요하고, 함께 있어야 할 일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고 증언했다. [[전경련]] 관련 증인들은 "[[청와대]]·[[안종범]]의 지시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모집했다"는 증언을 반복했다. == 2018년 1월 25일 - 증인: [[이재만(1966)|이재만]] == 2018년 1월 25일에는 [[이재만(1966)|이재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래는 [[최순실]]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최순실]]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를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는 그 재판에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취지로,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재만(1966)|이재만]]은 이날 '[[최순실]]의 [[청와대]] 관저 출입'에 대해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최순실]]을 본 적은 있고 ▲최순실이 '대통령의 옷과 관련해 돕는다'고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 증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답변으로 회피했다. [[이재만(1966)|이재만]]은 이날 "[[박근혜|대통령]]은 국가와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국정을 수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면서 울먹였다. == 2018년 1월 30일 - 증인: 김 모·[[안종범]] == 2018년 1월 30일 공판기일에는 김 모 [[국토교통부]] 국장·[[안종범]]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국장은 [[윤영식]]이 연루된 '헌인마을 [[뉴스테이]] 개발 사업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재임 시절의 [[청와대]]가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검토를 의뢰했고, 특정 건설업자와의 만남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안종범]]은 ▲[[박근혜]]가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 지정'과 관련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다가,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하자 "검토를 덮자"고 번복했고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과의 단독면담 일정을 잡은 뒤, 면담 종료 후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14년 9월 12일 진행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박근혜]]·[[이재용]]의 0차 단독면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전날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안종범]]의 수첩은 정리가 잘된 부분과 휘갈겨 쓴 부분이 정리돼 쉽게 믿기 어렵고, 1년 가까이 이어진 [[안종범]]의 증언 중 기억이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의심된다"는 등 [[안종범]]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 2018년 2월 20일 - 서증 == 2018년 2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최순실]]은 1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한 증인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2월 말까지의 공판기일 일정을 잡으면서 이르면 2월 내 결심 진행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의 혐의 전반에 걸친 각종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고, [[박근혜]] 측은 공판 진행 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주장을 제시했다. == 2018년 2월 21일 - 서증 == 2018년 2월 21일 공판기일에도 혐의 전반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미경(기업인)|이미경]]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이로써 제1심 증인신문은 총 149명의 증인을 신문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27일 공판기일에서 서류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18년 2월 27일 - 결심: 징역 30년형·벌금 1,185억 원 구형 ==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재벌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한동훈]] 차장검사가 박근혜에게 '''징역 30년형·1,185억 원의 벌금'''을 구형하였다.[[http://v.media.daum.net/v/20180227151631573|검찰 논고문 전문]] 대통령으로써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25년 구형에 20년 받은 최순실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게 검찰의 입장.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최후변론 중 [[평창올림픽]]을 거론하면서 울먹였다. 박승길 변호사는 "'[[박근혜]]도 수 년 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고 믿는다"면서, "마음속으로 [[박근혜]]에게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근혜정부/평가|박근혜가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감옥에 가둔 채 평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면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것과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http://v.media.daum.net/v/20180228004157996|박근혜 측 국선변호인들의 최후변론 전문]] 2018년 4월 2일, [[박근혜]]는 '선고 생중계'에 대해 거부하는 취지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02173840749|연합뉴스]] 또한, '천만인무죄석방본부'라는 이름의 [[친박|박근혜 지지 단체]]는 30만 6,333명이 서명한 '인권유린 중단 및 무죄 석방 촉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7년 9월에는 37만 3,023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10월에는 7만 728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남겼다.[[http://v.media.daum.net/v/20180402153914284|뉴스1]]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version=837, paragraph=1.3.4)]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