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防衛記念章 (ぼうえいきねんしょう) == 개요 == [[한국군]]의 [[약장]]에 해당하는 것을 [[일본]]에선 방위기념장(防衛記念章)이라고 한다. 다른 군대의 약장과의 차이점은 타군에선 [[훈장(상훈)|훈장]]이나 그 밖에 기장 등을 수여할 때 정장(메달)과 약장을 부여하고 정장을 패용하지 않을 시에 간이로 약장을 패용하는데 비해 [[자위대]]의 방위기념장에는 정장이 없고 약장만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타국군과의 교류에서 예복을 착용할 때 정장을 패용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후에 자위대의 [[자위대/역사|건군기]]에 들어온 [[일본군]] 출신들은 일본군의 약장을 패용했는데 이는 위법이었다. 일본군 출신들이 사라진 뒤에 순수하게 자위대만을 경험한 인원으로 자위대가 구성되자 1982년 4월 1일에 방위기념장 제도가 생겼다. 처음엔 15종이 존재했다. 특징으로는 현직 [[자위관]]만이 패용할 수 있으며 자위대원이나 [[예비군|예비자위관,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 [[방위성]] 직원 같은 사람들은 패용할 수 없다. 자위관이 퇴직해 예비자위관이 되어도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서류상에는 해당 방위기념장을 받았다고 나온다. == 종류 == ※{{{#!html 이 배경색}}}은 현재 수여가 중단된 기념장이다. || '''방위기념장''' || '''번호''' || '''설명'''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01.svg.png]] || 1호 ||특별상사(賞詞)[* 상사는 찬사를 뜻하는 일본어로 여기서는 상훈의 이름이다. 2014년까지 특별상사 수상자는 없다.] 수상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02.svg.png]] || 2호 ||1급상사 수상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위관에게 수여. 자위관으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딸 경우에도 수상한다.]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03.svg.png]] || 3호 ||2급상사 수상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위관에게 수여. 자위관으로 올림픽에 나가 은/동메달을 딸 경우에도 수상.]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04.svg.png]] || 4호 ||자위대 행동[* 방위출동(무력방어), 치안출동([[계엄령]]), 재해파견 등]에 나가 현저한 공적을 세웠거나 기타 구조 업무 등으로 3급상사를 수상한 자. 또는, 항공구난, 경계감시 그 외에 방위대신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한 공적에 의하여 3급 상사를 수여받은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05.svg.png]] || 5호 ||차량이나 항공기 등을 일정시간 이상 또는 일정 주행거리 이상을 무사고 운행한 자. 또는 자위대 주모집에 의하여 부대운영에 공적이 있어 3급 상사를 수여받은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06.svg.png]] || 6호 ||기술발명/업무개선하여 부대운영에 공적이 있어 3급상사를 수상한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07.svg.png]] || 7호 ||일반훈련 등에서 공적이 있어 3급상사를 수상한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08.svg.png]] || 8호 ||자위대법 제6장에서 규정하는 자위대 행동에 참가하거나 또는 항공구난, 경계감시 그 와에 방위대신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여 공적이 있어, 제4급 상사를 수여받은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09.svg.png]] || 9호 ||5호의 조건에서 4급상사를 수상한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0.svg.png]] || 10호 ||6호의 조건에서 4급상사를 수상한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1.svg.png]] || 11호 ||7호의 조건에서 4급상사를 수상한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2.svg.png]] || 12호 ||4호의 조건에서 5급상사를 수상한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3.svg.png]] || 13호 ||5호의 조건에서 5급상사를 수상한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4.svg.png]] || 14호 ||6호의 조건에서 5급상사를 수상한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5.svg.png]] || 15호 ||7호의 조건에서 5급상사를 수상한 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6.svg.png]] || 16호 ||안전공로자표창/방재공로장표창 부대 해당 업무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7.svg.png]] || 17호 ||특별상장수상부대 해당 업무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8.svg.png]] || 18호 ||제1급상장수상부대 해당 업무자/대규모 재해파견부대 업무 종사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9.svg.png]] || 19호 ||육장/해장/공장 지휘관(부대장) 경험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20.svg.png]] || 20호 ||육장보/해장보/공장보 지휘관 경험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21.svg.png]] || 21호 ||1등육좌/1등해좌1일등공좌 지휘관 경험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22.svg.png]] || 22호 ||2·3등육좌/2·3등해좌/2·3등공좌 지휘관 경험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23.svg.png]] || 23호 ||위관급 간부 지휘관 경험 || || || 24호 ||육장/해장/공장급 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 || || 25호 ||육장보/해장보/공장보급 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 || || 26호 ||1좌(대령급)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 || || 27호 ||2좌(중령), 3좌(소령)급 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 || || 28호 ||위관급 지휘관을 보좌하는 원사급 보직에 있었던 자 || || [[]] || 29호 ||방위성 내부국 근무경험자|| || [[]] || 30호 ||통합막료감부(통합막료학교는 제외.)에서 근무했던 자 중에서 상위대신이 특별히 정하는 자 (2006년 3월 제정) || || [[]] || 31호 ||육상/해상/항공막료감부 근무자 || || [[]] || 32호 ||통합막료회의 사무국 및 정보본부 근무자||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28.svg.png]] || 33호 ||통합운용체제이행 후 정보본부에서 근무했던 자 중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2006년 3월 제정)||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29.svg.png]] || 34호 ||기술연구본부근무자 (2009년 6월 제정, 2015년 10월, 방위장비청발족과 동시에 폐지)||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30.svg.png]] || 35호 ||장비시설본부 (구 조달청시설본부, 계약본부, 장비본부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를 포함)에서 근무했던 자. (2009년 6월 제정, 2015년 10월 방위장비청발족과 동시에 폐지.)||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31.svg.png]] || 36호 ||방위감찰본부근무자 (2009년 6월 제정)|| || || 37호 ||방위장비청근무자|| || || 38호 ||내각관방, 내각부등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자||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32.svg.png]] || 39호 ||25년근속자에게 수여. 통칭 초록색 너구리||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33.svg.png]] || 40호 ||10년근속자에게 수여. 통칭 붉은 여우||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34.svg.png]] || 41호 ||외국근무경험자. 주재무관등 해외공관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유상원조에 의한 조달에 관한 업무 또는 그외의 국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중에서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35.svg.png]] || 42호 ||소말리아 해적 퇴치 파견부대 종사자. 2009년 3월 발령된 해상경비행동 및 해적행위의 처벌과해적행위의 대책에 관한 법률(헤이세이21년 6월 24일 법률 제 55호)에 근거한 대응조치에 종사한 자. 2009년 12월 제정||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36.svg.png]] || 43호 ||대규모재해파견 종사자. (2011년 12월에 방위기념장의 제작식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여 제정.|| || || 44호 ||국제공헌에 관한 업무 종사자 중에서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자위대의 페르시아만파견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UNDOF부대나 국제긴급원조대요원으로써 출동한 자 등이 수여대상자.)|| |||| 45호 ||자위대 인도양파견 종사자. || || || 46호 ||이라크 인도적 부흥지원활동 종사자. || || || 47호 ||국가행사에 종사한 자 중에서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 || 48호 ||외국훈련경험자. 또는 남극지역의 수송업무에 관하여 종사한 자 중에서 방위대신이 특별히 정한 자. (쇄빙선시라세 후지함 승무원 및 각종원양실습항해참가자, 육상, 항공자위대의 미국실탄사격훈련참가대원 등이 수상 대상자.)|| 간혹 특정 방위기념장을 복수로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2014년까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미야케 요시노부(三宅義信)와 오하라 히토미(小原日登美)가 유일하다.] 이런 경우에는 기장 위에 은색 [[벚꽃]]과 금색 [[벚꽃]]이 추가된다. 아래의 예시는 12호에 해당한다. ||
<#BECE9E><-2> '''원본'''(12호) || ||<-2>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7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2.svg.png]] || || 동일 방위기념장을 '''2개''' 받은 경우 || 은색 벚꽃 1개 || ||<-2>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2_%26_silver_cherry_blossom_%28sample%29.svg.png]] || || 동일 방위기념장을 '''3개''' 받은 경우 || 금색 벚꽃 1개 || ||<-2>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2_%26_gold_cherry_blossom_%28sample%29.svg.png]] || || 동일 방위기념장을 '''4개''' 받은 경우 || 은색 벚꽃 2개 || ||<-2>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2_%26_silver_cherry_blossom2_%28sample%29.svg.png]] || || 동일 방위기념장을 '''5개 이상''' 받은 경우 || 금색 벚꽃 2개 || ||<-2>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0px-Japan_Self-Defense_Forces_Service_Ribbon_12_%26_gold_cherry_blossom2_%28sample%29.svg.png]] || [[분류:일본의 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