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김해시의 독립운동가)] [include(틀:의열단)]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배치문}}}'''[br]'''裵致文'''}}}}}}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02_05_14_p01.gif|width=100%]]}}} || ||<-2> 1928년 2월 1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 || '''이명''' ||배홍길(裵洪吉) || || '''본관''' ||[[배(성씨)|분성 배씨]][* [[https://www.gcfkorea.com/?p=4317|#]]] || ||<|2> '''출생''' ||[[1890년]] [[2월 17일]][* [[http://db.history.go.kr/id/ia_2438_1886|1928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891년 6월 17일생으로 등재되어 있다.] || ||[[경상도]] [[김해시|김해도호부]] 하북면 안하리[br](現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어은마을)[* 안하리 1010-1번지.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252번길 44-16.] || ||<|2> '''사망''' ||[[1942년]] [[5월 20일]] (향년 53세) || ||목포형무소 || || '''학력''' ||김해공립보통학교[* 지금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176449&categoryId=34665|김해동광초등학교]](金海東光初等學校)이다.] {{{-2 (졸업)}}} || || '''가족''' ||아버지 배익화, 어머니 김광덕 || ||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1묘역-153호 || || '''서훈''' ||건국포장 추서[br]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목차] [clearfix] == 소개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이다. [[경상남도]] [[김해시|김해군]] 출신이나 주로 [[전라남도]] [[목포시|목포부]]에서 활동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그는 1890년 2월 17일 경상도 김해도호부 하북면(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어은마을에서 아버지 배익화(裵翊化)와 어머니 김광덕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찍이 고향 인근의 명동리 두례마을로 이주하였으며, 고향 [[서당]]에서 12살까지 [[한문]]을 수학하다 김해군 우부면 답곡리(현 김해시 [[대성동(김해)|대성동]])으로 이주했다. 그 뒤 김해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06년]] 17살의 나이로 졸업하고 [[1909년]] 가족들과 함께 전라남도 목포부 부내면 창평리(현 [[목포시]] [[창평동]])로 이주하여 본적을 옮겼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소매잡화점 일을 도우며 지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경기도]] [[경성부]]에서 시작된 [[3.1 운동]]이 목포부에도 전해졌는데, 이때 배치문은 지역 학생들과 함께 운동방법을 논의하고, 지역 유지들 및 기독교인 지사들과 함께 목포부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4월 8일 이들과 함께 목포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배치문을 비롯해 40여 명의 애국지사가 검거되었고, 배치문은 1919년 5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108&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8513&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함께 검거된 공범들은 당시 재판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046&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6856&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받았다]]. 하지만 재차 구금되어 1919년 6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 및 벌금형 80원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010&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10006&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선고받고]]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중화민국]]으로 망명한 그는 [[1923년]] 3월 5일 [[보천교]] 대표로 자칭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국내에서도 조직적인 독립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 뒤 [[의열단]]에 입단하였다. 그 뒤 1924년 비밀리에 귀국하여 전라남도 목포부 [[호남동|호남정]](현 목포시 [[호남동]])에 주소지를 두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다가, 그를 추적하던 일본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다. 검거된 뒤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동지와 조직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1924년 1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횡령 혐의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943&evntId=0034974890&evntdowngbn=Y&indpnId=0000007067&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1924년 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로 [[불기소처분]]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943&evntId=0034974884&evntdowngbn=Y&indpnId=0000007061&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받고]] 곧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무안군]] 이로면 [[죽교동|죽교리]](현 [[목포시]] [[죽교동]])으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816&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09970&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이주하여 본적을 옮겼으며]], [[1925년]]에는 목포제유노조사건에 관여하여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민족적인 차별대우까지 받았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다. 1926년 이와 관련하여 소위 건조물 침입, 소요, 훼기, 상해,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되어 같은 해 6월 2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위 혐의에 대해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145&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5974&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구류갱신 결정]] 처분을 받았으나, 이튿날인 6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의 예심에서 소위 소요 및 훼기 혐의에 대해 [[면소]]로 [[불기소처분]]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145&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5981&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받고]] 당일 출옥하였다. 그는 이러한 [[노동운동]]을 통해 자연스레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조선공산당]] 사건이 일어나자 [[http://db.history.go.kr/id/su_008_1928_02_13_0810|이에 연루되어]] 재차 경찰에 검거되었다. 그리고 1928년 2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미결 구류일수 중 150일 통산)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018&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10012&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9년]] [[3월 17일]] [[http://db.history.go.kr/id/ia_2438_1886|석방된 뒤]]에는 [[신간회]]에 가입하여 신간회 목포지회장까지 역임하였는데, 같은 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12월 30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056&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7514&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받고]] 출옥하기도 했다. 1930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목상고등학교|목포상업학교]] 학생들이 당시 광주부 이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동조하는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는데, 이때 실질적인 지도자가 바로 배치문이었다고 전한다. 그 뒤 1931년 2월 7일 목포청년동맹 주최 망년회가 목포중학원에서 개최되었을 때 치안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목포경찰서 고등계에 [[http://db.history.go.kr/id/su_009_1931_02_07_0290|검속되었다가]], 같은 달 10일 [[http://db.history.go.kr/id/npda_1931_02_15_v0002_0440|방면되었으며]], 그해 5월 신간회가 해소된 뒤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 7월 9일에도 목포경찰서에 [[http://db.history.go.kr/id/su_009_1931_07_09_0610|검거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그 뒤 그는 언론계에 투신하여 새로운 방식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9월 22일 [[동아일보]] 목포지국 기자로 [[http://db.history.go.kr/id/npda_1933_09_27_x0003_1320|임명되었다가]] 1934년 9월 1일 [[http://db.history.go.kr/id/npda_1934_09_07_x0003_1400|사직하였고]], 1936년 1월 13일 전라남도 목포부에 [[http://db.history.go.kr/id/su_011_1936_01_13_0350|호남평론사]](湖南評論社)가 창립되자 이에 입사하여 1937년 12월 6일 호남평론이 [[http://db.history.go.kr/id/su_011_1937_12_06_0250|폐간되기 이전까지]] 호남평론 기자 및 제2대 편집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때 「나치스 獨逸(독일)은 어디로」(1936.6.15), 「時事問題(시간문제)-復興獨逸(부흥독일)의 靑年(청년)」(1936.8.15), 「小新聞(소신문)」(1936.9.15), 「西班牙外人部隊(서반야외인부대)」(1937.4.15) 등 국제정세를 논하는 기사를 주로 썼다. 호남평론이 폐간된 뒤에도 지하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그는, 1941년 목포부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정병칠(鄭炳七)에게 '소위 [[대동아전쟁]]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이니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런데 과거 1930년 목포상업학교 학생으로서 광주학생항일운동 동조시위에 참여했다가 검거되었던 정병칠은 불행히도 당시 자신을 취조했던 정영수(丁永壽)에게 포섭되어 석방된 이후 줄곧 일본 경찰의 [[http://db.history.go.kr/id/dh_012_1949_06_20_0170|밀정 노릇을 하고 있던 자였다]]. 배치문이 그에게 건넨 말은 곧 정영수에게 밀고되었고, 배치문은 그해 3월 일본 경찰에 소위 출판법 위반, 보안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1941년 12월 3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전시임신혹란, 조언비어 등의 혐의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130&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8648&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모진 고문 끝에 병을 얻어 1942년 5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전시인심혹란죄, 조언비어 등의 혐의에 대해 [[보석(법)|보석]]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171&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6381&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허가를 받아 출감지휘가 내려졌으나]], 검사 측의 공소로 미처 석방되지 못했고 결국 열흘 뒤인 5월 20일 옥사 순국했다. 2심은 그가 죽은 뒤 5일 후인 1942년 5월 25일에서야 개정되었고, 검사 측의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7171&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6382&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공소는 기각되었다]]. == 사후 == 한편, 배치문의 부인 김태중 여사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옥사 직후 유가족으로는 당시 70세이던 노모와 출가한 외동딸 배혜자, 사위 최의호 등이 있었다. 이들은 일제의 억압을 견디다 못해 [[연해주]] [[사할린]]으로 이민을 갔고, 1950년 [[6.25 전쟁]] 이후 고향 문중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이에 문중에서는 배종태를 배치문 사후 양자로 입적했다.[[https://www.gimhae.go.kr/00954/01019/01059.web?amode=view&gcode=1231&idx=20124|#]] 그의 사후 교사 출신의 5촌 당질 배종록(裵鍾綠)의 끊임없는 추적 조사로 1982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추서받았으며,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그의 유해는 당초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던 어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고향 [[김해시]]의 문중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어른을 그렇게 모실 수는 없다"며 김해시로 이장되었다가, 1989년 11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1묘역에 이장되었다. 그리고 1983년 11월 11일 한림정마을에 있던 한림면사무소 앞에 김해 유림과 3.1 동지회에 의해 그를 기리는 기적비가 세워졌고, 1984년 5월 1일에는 배치문 열사의 독립운동 추모회가 발족되었다. 기적비는 2000년 8월 15일 한림면 명동리의 통일동산에 이건되었다가, 2007년 [[김해시]] [[삼계동]] 화정공원 현 위치에 옮겨졌다. 매년 3월 1일 이 비석 앞에서 추모식과 3.1절 기념식이 거행된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의열단/단원]][[분류:김해시 출신 인물]][[분류:분성 배씨]][[분류:1890년 출생]][[분류:1942년 사망]][[분류:대한민국의 남성 언론인]][[분류:건국훈장 애국장]][[분류:옥사한 인물]][[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