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서울고등법원장)] 卞沃柱 일본식 이름: 田中護(たなかまもる) [[1906년]] [[6월 29일]] ~ [[1962년]] [[2월 25일]] (향년 55세)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06년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태어났다. 일본에 유학하여 히로시마고등학교, [[교토대학]]을 졸업하였다. 귀국하여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조선총독부]] 판사로 근무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판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원장, [[서울고등법원]] 원장을 지냈다. 1958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960년 [[4.19 혁명]] 성공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관 재임 중 [[진보당 사건]]이 있었다. 1960년 이후 [[변호사]]를 개업하여 활동하다가 1962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법관]][[분류:장흥군 출신 인물]][[분류:1906년 출생]][[분류:1963년 사망]][[분류:교토대학 출신]][[분류:심근경색으로 죽은 인물]] [[분류:장흥군 출신 인물]][[분류:초계 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