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20.12.30.).png|width=400&align=right]] [목차] [clearfix] == 개요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병무용 진단서는 [[대한민국 국방부]]나 [[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이다. 2016년 11월 30일부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병사용진단서에서 병무용진단서로 용어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 [[병역]]과 관련 질병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진단서보다 병무용진단서를 우선으로 받는다. 일부 민원(특히 심신장애 사유의 병역처분 변경원)은 병무용진단서만 받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1~3급) 판정이 나온 후 불의의 [[사고]]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원"(재검)을 출원하기 위해, 혹은 그간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던 7급(재검) 대상자들은 이 진단서를 한번씩은 보게 된다.[* 상이 1~6등급 판정을 받은 군경의 아들이나 형제 중 1인, --무학~고퇴 이하--(이는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시기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학력미달 사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을 받을 수 없다. 즉, 고퇴 이하자도 보충역~면제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현역 판정을 받으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학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오로지 병으로만 입대해야 한다.), 신장 초과/미달(204cm 이상의 장신이나 158.9cm대 이하 단신이 해당. 단 [[국군체육부대]]는 지원 가능.) 체중 초과/미달(BMI 지수 16미만의 저체중과 35 이상의 비만이 해당)은 예외다.] == 발급 방법 == 다른 진단서와 같이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된다. 단,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고,[* [[일반의]]·[[전공의]]([[레지던트]])는 일반 진단서는 써 줄 수 있어도 병무용진단서는 써 줄 수 없다.] 비보험이라 2~4만원 수준으로 다른 진단서에 비해 요금이 비싸며,[* 게다가 이건 단순 직인값으로, 여기에 진단서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다시 하게 될 경우 그 비용까지 또 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재검을 신청한 게 아니고, 최초로 받는 신검 및 7급 재검에 사용하기 위한 병무용진단서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며, 신검 마친 후 1~2달 정도 이후에 발급비 전액이 지급된다. 최초 신검이나 7급 재검을 받는 사람들 중 병무용진단서를 뗄 일이 있다면 2만원 정도를 건질 수 있다.] 진단서 작성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보통 두 장을 쓴다. 하나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진단서에 붙인다. 병원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후일 [[병무청]]에서 [[병역비리]] 조사를 할 일이 있을 때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원본과 대조해보기 위해서다. 어지간한 종합병원에선(보통 병무청 지정병원이라) 발급을 요구할 시 [[증명사진]]을 갖고 있다면 [[의사]]의 재량에 따라 당일에 관련 진단 및 해당 문서를 받는것이 가능하다. 원칙상으로는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이것을 발급받아야 하나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 36조에 의거해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혹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점은 연속으로 치료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병무용 진단서 발급 자체는 가능하나 그 효력의 인정 조건이 병무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 다름.)]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병무청 지정병원]] 또한, 신체검사시 제출할 용도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의 훈련소집연기나 분할복무 신청 등 당장 앓고있는 질병이 있을 경우 꼭 6개월이상 통원치료 받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규정이 상기한 병역판정검사 규정이기 때문이며, 신검 외 사유에서는 적용이 되지않기 때문.[* 보통은 본인이 가지고있던 질병이 있으니 해당 진단서를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지만,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새롭게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이를 알아두면 고민할 필요없이 본인판단하에 분할복무 신청 등이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신체검사시 제출할 용도로 진단서 발급을 할 경우지정병원 또는 일반 병의원급에서 3/6개월 이상 진료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그 외 병무청에 증빙서류로써 제출 할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만 있다면 일반 병의원에서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팁 === 만약 자신이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 진단받은 병원이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닐 경우에는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그냥 가면 발급해주지 않고 처음 진단받은 병원에서 갖가지 서류를 발급한 후 그것들을 챙겨 찾아가야 한다. 의무기록사본, (엑스레이, MRI 등 촬영 기록이 있다면) 영상 CD는 거의 필수로 들고가야 하며, 이 외에도 진단에 도움이 될 만한 서류가 있다면 몽땅 떼어가자. 하지만 이렇게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의사의 의견에 따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서 맨 위의 형법 233조처럼 처음 보는 환자에게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기록했다면 설사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골치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얻어오는건 없는 허탈한 상황이 된다. 몇몇 주변 병원에서도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거리가 멀더라도 대도시의 대학병원에, 되도록이면 젊은 남성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대도시+대학병원이라면 사람도 많이 드나들어 의사들도 병무용진단서에 익숙하고, 의사도 군대 싫어하는건 같기 때문에 진단서도 더 잘 써줄 수 있다.[* 같은 진료기록에 대한 진단서라도 짧게 몇 줄만 작성해서 발급해주는 의사가 있는 반면, 처음 보는 환자라도 의무기록사본, 환자의 진술을 참고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는 의사도 있다.] 간혹 의사가 발급을 거부하며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의는 모두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으니 처음 진단받은 곳에서 발급하라"라는 의사도 있는데,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상술했듯이 병무용진단서 자체는 전문의면 누구나 발급해줄 수 있지만, 샐술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해온 병무용진단서는 병무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지정병원이 아닌 곳의 병무용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한다면 서류보완으로 나중에 다시 병무청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시점에서는 이미 의사가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다른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또다른 방법일 수 있다. == 서류 양식 == * 필수 1. 이름 1. 주민등록번호 1. 주소 1. 직업 * 질병에 따라 상이 1.병명과 발병일[* 발병일은 대부분 미상이다.] 1. 발병장소와 초진일[* 발병장소는 대부분 미상. 초진일은 처음 진료받은 날.] 1. 발병(상해)의 원인[* 대부분 미상이라고 적는다.] 1.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1.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1.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1.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대부분 6개월 이상이라고 적는다.] 1.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1.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치료 후에 아무런 후유증이나 장애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짧으면서 후유증이나 장애도 없을 거 같다고 쓰면 뭐가 어떻게 굴러가도 7급 재검이 뜬다.] 1.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왜 이러한 질병을 발견했는지 입증하는 검사결과를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입증해주는 검사결과는 반드시 첨부해준다.] 또한 의사와 병원의 직인 및 대상자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사진에는 의료기관의 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봉인된 상태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진단서의 위/변조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된다. == 용도 == 병무용진단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을 변경하기 위해. * 4급 판정자 혹은 산업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제외신청을 하기 위해. 이미 면제 신청을 요구한 질병으로 병무용진단서를 이미 냈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 * 4급 판정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개월 이상의 분할복무를 신청하기 위해.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 기관 재지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가능하다. == 국고 부담 ==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부담하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순수한 발급비용인 '제증명료' 만을 부담해 지급한다.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__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__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② 병역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__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__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4조(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재신체검사·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__병무용진단서(제47조제3항에 따른 일반진단서 포함)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이하 "병무용진단서등" 이라 한다.)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__ >1.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무용진단서등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등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병무용진단서등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금액을 확인한 후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분류:의학]][[분류: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