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報復關稅 / Retaliatory Duties }}} [목차] == 개요 ==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국가 간의 통상적인 [[경제]], [[무역]]관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당하는 국가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따라 매겨지며, 또 철회되기도 한다. 사실상 각국의 [[국가원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매겨진다. 그래서 [[영어]]표현도 다른 [[관세]]들은 보통 Tariff라는 단어를 쓰지만, 보복관세는 '''Duties'''라는 표현으로 아예 '''외교 용어 자체가 다르다.''' == 상세 == 보복관세는 A국의 특정 무역 상품(A1)으로 인해 B국의 무역이익이 "포괄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 B국이 A국의 무역이익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특정 상품(A2, A3, A4.. 등등)'''에 [[관세]]를 물리는 [[보호무역]]조치이다. '''이게 중요'''하다. A1으로 인해 B국이 피해를 보고 A1한테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복관세는 매우 강력한 조치인 동시에 [[무역]]이슈가 아닌 [[정치]], [[외교]] 이슈로 넘어가고 국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벌이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원래 보복관세를 서로 부과하다가 [[정상회담]]이나 경제장관 등의 [[협상]]을 통해 무역협정에 합의하고 철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보복관세 사태가 1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 사태가 발발하여 기존 국제[[경제]]질서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기화 사태로 흐르고 있다. == 적용 법률 == >[[관세법]] 제3관 보복관세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관세법|사이트]]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153&efYd=20180701|사이트]] >제86조(보복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련 링크 == *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 [[분류:무역전쟁]][[분류: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