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福祉施設 / welfare facility}}} [[복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복리시설이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복지시설과 민간에서 설립한 복지시설 등으로 나뉜다. 흔히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빈민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만을 복지시설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도서관]]이나 [[공원]], [[학교]], 기차[[역(교통)|역]] 등의 공공시설 역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복지시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수용하며 생활을 해결해주는 유형의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바깥 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 욕구를 방해하며, 바깥 세상과 격리된다는 점 때문에 학대 문제도 빈번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시설 가라'라는 말은 매우 모욕이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배치받는 기관이기도 하다. == 복지시설의 종류 == * [[보육원]](구 고아원) * [[어린이집]](유치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많이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복지시설이다)[* 유치원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또한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면 [[보육교사]] 자격이 필요하다.] * [[지역아동센터]] :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건립되었다.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재활 시설 * 정신박약자시설 * 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 양로원, 요양원 등의 노인생활시설 * 시니어클럽 등의 노인일자리시설 등 * [[쉼터]] * [[복지관]] * [[회관]] [[분류: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