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사법)] [include(틀:부동산)]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E68808,#FFF2E0 대한민국}}}]]의 [[법률|{{{#E68808,#FFF2E0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br]不動産 實權利者名義 登記에 關한 法律}}}[br]{{{-2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 }}} || || '''공식약칭''' ||부동산실명법[br]不動産實名法 || || '''제정''' ||[[1995년]] [[7월 1일]][br]{{{-2 법률 제4944호}}} || || '''현행''' ||[[2020년]] [[3월 24일]][br]{{{-2 법률 제17091호}}} || ||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24&lsiSeq=215759#0000|[[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Q5D1I1R2K7I2M0K2M9S0J4E9S7E1|[[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안] || [목차] [CLEARFIX] == 개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복잡한 [[등기]] 관계를 정비하고, 잘못된 등기 관례를 타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식 약칭은 '부동산실명법'이고, 더 줄여서 쓰고자 할 때는 '부실법'이라고 한다. == 내용 ==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등기에 관한 특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중]]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대한민국 현실상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 [[과징금]] 규정도 있어 [[행정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 6.>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 제4조 제3항의 제3자 === ||'''제4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명의신탁]]이 있는 상황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 보호받는 자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보호받지 못하는 자 *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또 다른 자(戊) * 명의신탁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로부터 담보가등기를 마친 제3자(丁) * 제4조 제3항의 제3자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부실법 제4조 제3항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답안지에 부실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쓰면 틀린 소리. == 형사처벌규정 ==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 [[명의신탁]] 등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는 식의 등기를 처벌한다. === 사례 === *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손혜원]]이 부실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에서 [[최은순]] [[분류:민사법]][[분류: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