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9년 범죄]][[분류:동래구의 사건사고]][[분류:아동 학대 사망 사건]][[분류:의료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9년]] [[10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당시 신생아였던 정아영(생후 5일)[* [[2019년]] [[10월 15일]]생.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2671?sid=102|#]]] 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다른 신생아들도 학대한 사건. == 상세 == 2019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30대 간호사 A씨는 태어난 지 닷새 정도 된 신생아 정아영 양을 신생아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아영 양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B양 외에도 다른 신생아 14명도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임신 상태였다. == 재판 == 2022년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2023년 1월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하였다. == 여담 == 신생아 아영 양은 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고 2023년 6월 23일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28일에 [[요절|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1772|#1]] [[https://youtu.be/DARY5QD-0QM|#2]] [[https://youtu.be/Bcbgox4oS7M|2023년 7월 20일 실화탐사대]] 아영이의 유족들은 아영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4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사건 이후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아영이법이 발의되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