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남구(부산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분류:2020년 범죄]]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20년]] [[부산광역시]] 황령산에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한 사건. == 상세 == [[2020년]] [[7월 19일]] 30대 남성 안씨는 부산의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거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산길로 이동하였다. 오전 9시 25분경 안씨는 [[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남구]] 황령산 산길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B씨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으로 가서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매하였다. 차량으로 돌아온 안씨는 B씨를 청테이프로 결박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지만 B씨가 안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3cm 가량이 절단되었다. 사건 당일 안씨는 지구대로 가서 중상해를 입었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안씨의 강간치상 혐의를 확인하였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B씨의 혀 절단 행위는 과잉방위이기는 하나 형법 제21조 제3항[*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책임이 면책되는 행위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하고 안씨만 강간치상,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재판 == 2021년 8월 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염경호)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 여담 == 이 사건으로부터 56년 전인 1964년에 당시 18세였던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유사 사건인 [[최말자 사건]]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1980년 말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해당 여성이 무죄가 선고되었다. 바로 이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가 1990년작인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