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제사건/대한민국|대한민국의 미제사건]]에 대한 분류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과 [[의문사]] 사건도 여기로 분류해 주십시오.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해당 문서 내에서 분류를 지워주십시오. *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 적용으로 [[영아 살해|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죄|촉탁·승낙살인]], [[자살 사주|자살교사·방조]]를 제외한 모든 [[살인죄]], [[내란|내란의 죄]], [[외환죄|외환의 죄]],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미해결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이 분류를 넣어주십시오. 살인 사건 외에 발생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분류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목록]] 부분을 참고하여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같은 경우, 이 분류의 하위 문서인 [[:분류:대한민국의 영구 미제사건]]이라는 분류에 기재하십시오. * 2010년 4월 1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DNA 등 과학적으로 성범죄 결합 살인이 입증될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추가가 되었으나 공소시효 폐지로 1995년 4월 15일 이후 발생한 미해결 성범죄 결합 사건은 이 분류에 기재합니다. *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기소를 했을 경우, 이 분류에 기재하십시오. 예)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한국인 미제사건일 경우, 해외 미제사건 분류로 기재해 주십시오. 예) [[신주영 피살사건]] [[분류:나라별 미제사건]][[분류:대한민국의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