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include(틀:홍콩 관련 문서)] [목차] == 중국 == || [[파일:Tourist_visa_of_the_People's_Republic_of_China.jpg|width=100%]] ||[[파일:1280px-Chinese_Visit_Visa_issued_by_Exit_and_Entry_Administration_of_PSB_(2019_version).jpg|width=100%]] || || [[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발급하였던 비자. 해당 사진 속 비자는 L비자(관광비자)이다. 현재는 더 이상 발급이 되지 않는것이 정상이나 몇몇 국외 공관의 경우 여전히 해당 형태의 비자로 발급되고 있다. ||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되는 비자. 사진 속 비자는 F비자(방문비자)이다.[* 여러 중국 여권 및 신분증의 샘플에 나오는 사진의 주인공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의 베이징 출입경변방검사총참(北京边检总站)에서 근무중인 추이투오(崔拓)라는 여경으로 2008년에 입사했다고 한다.[[https://news.hangzhou.com.cn/shxw/content/2020-06/13/content_7754801.htm|#]] ] || || [[파일:Chinese_Special_Economy_Zone_Tourism_visa_(2019_version).jpg|width=100%]] || [[파일:Temporary_Entry_Permit_for_144-hour_Visa-free_Transit_visitors.jpg|width=100%]] || || [[홍콩]] 및 [[마카오]] 출입경비자 스티커. || 특수 무비자 시 붙이는 임시입경허가스티커. || {{{+1 '''签证'''}}} [[중국]]은 체제 특성상 무비자를 허용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현재 중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고작 18개국 뿐이며, 이마저도 90일 무비자는 [[산마리노]]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르메니아]] 뿐이며 그 외에는 전부 30일 아니면 15일만 허용중이다. 관용여권의 무비자를 허용하는 나라는 137개국이 존재하지만, 관용여권은 여권 특성상 무비자 허용국 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니 이는 중국이 딱히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비자 신청 === * [[https://bio.visaforchina.org/SEL3_KO/|서울비자센터]], [[https://bio.visaforchina.org/SEL4_KO/|남산비자센터]], [[https://bio.visaforchina.org/BUS2_KO/|부산비자센터]], [[https://bio.visaforchina.org/GWA2_KO/|광주비자센터]], [[https://bio.visaforchina.org/CJU2_KO/|제주비자센터]]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옆 동네인 남한은 물론, 북한만 해도[* 사실 남한뿐만 아니라 폐쇄국가인 북한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요구한다. 입국심사도 엄격하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는 건 물론이고, 이후에도 [[반중]] 감정이 절로 생겨날 정도의 까다로운 입국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는 입국심사 때 불친절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경찰]]의 태도에 말이 많았지만, [[2008 베이징 올림픽]] 및 [[2010 상하이 엑스포]] 이후로 요즘은 각 입국심사관 부스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별점을 주는 기계가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심사관이 불친절하게 굴었다면 까먹지 말고 최하점을 주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는 입국심사 때[* 물론 친절하게 대하는 건 영 안 되겠던 모양이다(...)] 아예 말을 섞지 않고 관광하러 왔냐는 질문도 없이 비자 확인만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편이다.[* 물론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는 무비자 방문 원칙인 데다 공무원들이 [[중국 대륙]]과 달리 친절하다. 말 그대로 천사표들. 사실 이런 나라가 드물기는 하다.] 의외로 중국은 [[일본인]]들에게는 [[2003년]]부터 15일 이내의 단기체류시에는 무비자 혜택을 주고 있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경 봉쇄조치로 인해 무비자 혜택이 중단되었다. 중국본토가 아닌 홍콩으로의 일본인 무비자 입국은 2022년 5월 1일 부로 재개되었다.] 하지만 중국인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은 불법체류의 가능성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더 까다롭게 굴기 때문인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혜택은 아직 주지 않고 있다. 대신 최근 한국인에게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출신 등과 함께 일부 공항에서 제3국[* [[홍콩]]/[[마카오]] 및 [[대만]] 포함]으로 환승시 3일 또는 6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중국은 각 성(省)의 경계마다 검문소가 있어 일부 지역[* [[상하이]], [[산둥성]] 등]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 [[하이난성]]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는 사례이다. === 비자발급 방법 ===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서류작성 후 사진과 수수료를 내고 중국 내 숙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시하면 상용 30일짜리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흔히 선상비자라고 하는데 선상비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진짜다. 다만 과거 중국 개별 비자 발급 경력이 있어야 하며 출국은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제약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난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인인 경우 도착비자, 2인 이상인 경우 단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여기서 도착비자와 무비자의 차이는 수수료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다. 이렇게 입국했다면 [[하이난성]]에만 머물러야 하고 [[하이난성]] 밖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출국도 반드시 [[하이난성]]에서 해야 한다. [[중국]]은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그리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나라이니만큼 비자발급을 엄청 깐깐하게 군다. 아무래도 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비자를 안 준다. 게다가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중국 총[[영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무조건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했었다.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여행사에서 신청하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큰 문제만 없다면 영사관에 갈 필요도 없고, 제출할 서류[* 그것도 30일 혹은 90일 관광용 비자의 경우는 여권만 요구한다.]만 여행사에 건네주면 알아서 다 해 준다. 그리고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 여행사와 수수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딴 데서 받지 말고 지정 여행사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지정 여행사가 아닌 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비싸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3박 4일 걸리고, 수수료를 더 내면 1박 2일, 심지어 하루만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공휴일 및 주말은 저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금요일에 신청하는 사람은 당일발급으로 신청해도 다음주 월요일에야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국의 입국심사도 선진국이나 중국과 소득 수준에 큰 차이 없는 지역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물론 사고 치고 도망쳐 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승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어느 나라에서나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다. 당장 한국 국내에서 도피 중인 미국인, 일본인 범죄자를 생각해 보자.] 때문에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어렵지 않다. 심지어 사드 보복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때도 비자 발급이 약간 까탈스러웠을 뿐이지[* 이마저도 없던 규정을 신설한게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좀더 엄격히 보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비자 발급이 귀찮아진 건 부정할 수 없었다.] 정작 입국심사 때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이 눈도 안마주치고 비자 확인후 입국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등 후진국 출신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불법체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입국심사가 더 까다롭다. 물론 국적 불문하고 경찰들은 싹수 없게 굴고 태도부터가 고압적이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차츰 나아지고 있다. 중국은 비자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비자 장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유학생과 교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림픽 대책으로 기존 비자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풍문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F비자[* 단기방문비자, 현재의 M비자]로 입국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 거라는 음모론도 있었다. 원래는 Z비자(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소문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어느 정도 자업자득인 면이 있는 것이 당시 큰일났다고 난리난 사람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스럽게 비자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걸 이용하여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고 학교 다니고 하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규정을 어기고 있던 셈. 비자 시스템이 정비된 이후에 돌아보면 1회성 헤프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유학 과정이 꼬인 건 물론 재산도 손해를 본 사람도 여럿 있었던 듯 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19527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1940772|#]].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은 비자 발급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는 경기도 안성시에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교육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안성시에서 주민 등록을 하였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탈북자 주민등록을 정착지 기준으로 발급한다. 현재는 안성시민도 전혀 문제가 없다. [[2016년]] 언제인지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비자 신청 센터가 생겨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서울, 서울남산, 부산, 광주, 제주에 있는 중국비자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여행사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단 비자 종류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는 물론 어느 나라 비자에나 마찬가지인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 [[http://www.visaforchina.org/SEL1_KO/upload/file/20171228/비용표2018.pdf|국적, 입국회수, 신청방법에 따른 비자 비용표 2018년(PDF)]] 한국 국적자의 보통신청은 단수 5만 5천 원, 2차 7만 3천 원, 6개월 복수 9만 원, 1년 복수 12만 원으로 은근히 비싼 측에 속한다. 비자 비용이 저렴한 비행기 값의 절반정도 수준인데다가 유명 관광지는 한국과 물가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기까지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여행이 꺼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한 지정이 없는 관광(L) 등의 복수비자는 한 번 신청하고 허가가 되면 무려 기간이 10년이다! 그런데 이 10년 짜리 복수비자는 한국 국적 등으로는 받을 수 없고 미국, 캐나다 등 몇몇 국가만 가능하다. ==== 2019년 이후 ==== '''2019년 5월 31일부로 한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다만 중국의 비자정책은 까다로워져도 처음에만 좀 시끄럽고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긴 한다. 제로 코로나를 혼자 외로이 고수하는 2022년 시점에서도 관광비자 말고 상용비자는 정상 발급 했기에 중국의 가혹한 격리정책만 견딜 수 있다면 출장도 가능했다. 중국 무비자 방문의 자세한 조건 등은 [[중국/관광]] 항목을 참조할 것. 무비자 적용사례까지 자세히 나와있다. ==== [[코로나19]] 이후 ==== [[2020년]] [[2월 28일]], APEC 상무여행증을 가진 자들의 무비자 정책이 취소되었다. [[2020년]] [[3월 1일]],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중국 비자 정책이 크게 변화되었다. 일단, L비자의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일시적으로 기존 발급 비자 역시 일괄 효력 중단, 경유 및 하이난 무비자, 별지비자, 단체비자, 홍콩-마카오 입경비자 등의 관광객을 위한 특수비자 역이 일괄 정지되었다. [[2020년]] [[3월 28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되는 경유 비자 면제 혜택이 정지되었다. [[2020년]] [[8월 17일]], 상용단수 / 유학비자 / 취업비자 / 유효한 거류증이 기존부터 존재하는 사람들에 한해 중국정부초청장을 발급받아서 입국이 가능토록 완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Z, S, X, M비자에 한하며 나머지는 제외된다.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업무, S, M, X, Q 비자에 한해 효력이 부활하였으며 [[2020년]] [[3월 28일]] 이후의 날짜로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 한해 재발급도 가능토록 하였다. [[2021년]] [[3월 1일]]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마카오]] 시민의 경우 중국 본토 입경이 가능해졌으며 해당 지역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 한해 F비자 발급이 재개되었다. [[2022년]] [[7월 4일]]부터 L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비자들은 코로나 이전의 발급절차대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다. 그러나 L비자는 발급이 여전히 불가하다. 이미 여러 국가가 해외 관광객 개방을 한 상태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억압적인 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비추어 보아 단기간 내에 L비자 개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23년]] [[1월 8일]] 경유 비자 면제 혜택이 재개되었다. [[2023년]] [[1월 10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비자 발급이 중단되자 이에대한 보복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된다. [[2023년]] [[1월 11일]], [[한국인]]과 [[일본인]]은 중국 경유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위 단기비자 발급 제한에 더한 추가보복 조치이다. [[2023년]] [[1월 29일]]부터는 일본인이, [[2월 18일]]부터는 한국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양국이 중국인을 향한 비자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한 것에 대한 상응조치이다. [[2023년]] [[3월 15일]]부터 한국 포함 모든 외국인의 L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서 관광목적 중국입국이 가능해진다.[[https://m.yna.co.kr/view/AKR20230314028051009|#]] 동시에 [[하이난성]] 무비자 등의 무비자 혜택도 재개된다. === 비자 종류 === 중국의 비자 종류는 [[http://www.visaforchina.org/SEL1_KO/generalinformation/visaknowledge/273780.shtml|여기]]를 보자. || '''종류''' || '''유형''' || '''상세''' || || F || 방문비자 || 교류, 방문 등의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M || 상무비자 || 상업 및 무역활동의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L || 관광비자 || 중국 관광의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Q1 || 가정모임비자 ||가족 중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자격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물과 180일 이상 동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Q2 || 친지방문비자 || 가족 중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자격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물과 단기적으로 동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S1 || 장기개인사무비자 || 개인적인 목적으로 180일 이상 중국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S2 || 단기개인사무비자 || 개인적인 목적으로 단기 거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J1 || 상주기자비자 || 중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상주하는 중국 외 기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 || J2 || 임시기자비자 || 중국 내에서 단기적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기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 || C || 승무비자 || 해운, 항운 등, 교통 및 운수의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G || 경유비자 ||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R || 인재비자 || 중국 정부가 초빙을 한 인재에게 발급되는 비자 || || D || 정주비자 ||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X1 || 장기유학비자 || 중국 내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X2 || 단기유학비자 || 중국 내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단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 Z || 취업비자 || 중국 내 취업의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비자의 경우, 단기는 180일 이하 거주를 말하는 것이고 장기는 180일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또, L비자의 경우 별지비자와 단체비자가 있는데 별지비자는 사증을 [[여권]] 안에 붙이는 것이 아닌 별지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가격이 조금 더 싸지만 필수적으로 복수의 인물이 비자를 받아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하이]]의 국경통상구를 통해 출입하여 30일 이내로만 거주하여야 한다. 단체비자의 경우 5인 이상의 단체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60일 형태로 나오며 대표자 1명의 여권에 비자스티커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일행이 동시에 출입국을 하여야 한다. === 거류허가 === || [[파일:중국거류허가신.jpg|width=100%]] || ||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신형 거류허가. 사진 속 거류허가는 X1(장기유학)비자로 입국 후 발급받는 유학 거류허가다. || Z, X1, S1, Q1, J1 등 중장기 체류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즉 18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거류허가(居留许可, Residence Permit)를 발급받아야한다.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며, 몇 년 짜리 거류허가가 나올지는 케바케[* 학생은 일반적으로 1년.].거류허가 유효기간 내에는 복수비자와 같이 중국을 여러번 왕래할 수 있다. 카드 형태의 [[외국인등록증]], [[재류카드]]와 달리, 중국의 외국인 거류허가는 사증과 똑같이 여권에 부착하는 형태다.[* 이 말은 즉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중국 본토에서의 법적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며''',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시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한다.] 거류허가와 비자는 형태만 같을 뿐 성질은 엄연히 다르지만, 생긴게 똑같다보니 단어가 자주 혼용되곤 한다. 중국 내에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여권을 재발급했다면 신, 구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거류허가는 일부 지역의 경우 신 여권 수령 후 '''10일 이내'''에 구 여권에서 신 여권으로 옮겨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 무비자 === || [[파일:Visa_policy_of_China.png|width=100%]] || || 일반 여권으로 중국 무비자가 가능한 국가 지도 || || [[파일:Visa_policy_of_China_for_holders_of_diplomatic_and_service_category_passports.png|width=100%]] || || 관용 여권으로 중국 무비자가 가능한 국가 지도 || * 러시아 : 2000년 2월 무비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19를 이유로 잠시 중단했다가 2023년 8월부터 재개하였다. 다만 5∼5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구성해야 하며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17675?sid=104|#]] 아래 6개국은 2023년 12월부로 시범적으로 비자 면제가 되는 국가로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이나 관광, 친척과 친구 방문이 목적이면 최장 15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08951?sid=104|#]]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스페인 * 말레이시아 아래 3개국은 이전부터 무비자 입국정책을 실시한 국가들이다. * 싱가포르 : 2023년 7월 20일부로 15일 무비자 입국정책을 재개하였다. * 브루나이 : 2023년 7월 26일부로 15일 무비자 입국정책을 재개하였다. ~~ * 일본 : 일반여권 15일, 관용여권 30일 무비자~~ 이외에도 양국간의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맺은 154개 국가의 경우 '''3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외교관 사증 면제 협정'''에 이어 2014년 12월 25일부로 '''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발효되어 양국의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왕래할 수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0716602?sid=100|#]] ==== 환승 무비자 ==== 저가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겪는 일 중 하나가 중국의 공항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중국은 환승을 하는 경우에 한해 무비자를 시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것이 단순히 어느 두 지점을 무작정 연결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환승이 가능한 곳이 있고 그 곳에서만 무비자를 허용 해 준다. 당연히 해당 무비자는 활동지역이 제한되어서 이 입국 허가로는 특정 지역 밖으로 가지 못한다. 단 24시간 이내 체류하는 경우는 지역 제한이 없다. 해당 무비자 지역은 다음과 같다. * 24시간 무비자 *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공항 - 활동가능지역 제한 없음 [* 예를 들어 인천-베이징-상해-뉴욕 여정으로 24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 * 72시간 무비자 * [[구이린 량장 국제공항]] - 구이린시에서 활동가능 *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 - 하얼빈시에서 활동가능 * [[창사 황화 국제공항]] - 후난성에서 활동가능 * 144시간 무비자 *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 징진지에서 활동가능 * [[스자좡 정딩 국제공항]] - 징진지에서 활동가능 *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에서 활동가능 *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에서 활동가능 *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에서 활동가능 * [[난징 루커우 국제공항]]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에서 활동가능 * 닝보 리서 국제공항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에서 활동가능 *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 광둥성에서 활동가능 *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 광둥성에서 활동가능 * 제양 차오산 국제공항 - 광둥성에서 활동가능 * [[청두 솽류 국제공항]] - 쓰촨성에서 활동가능 *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 - 충칭시에서 활동가능 *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 - 랴오닝성에서 활동가능 *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 - 랴오닝성에서 활동가능 * [[시안 셴양 국제공항]] - 시안시, 셴양시에서 활동가능 *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 - 쿤밍시에서 활동가능 * [[우한 톈허 국제공항]] - 우한시에서 활동가능 * [[칭다오 자오둥 국제공항]] - 산둥성에서 활동가능 *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 샤먼시에서 활동가능 * [[베이징시역]] - 징진지에서 활동가능 * 톈진 국제여객항 - 징진지에서 활동가능 * 상하이항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에서 활동가능 * 우쑹커우항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에서 활동가능 * 칭다오항 - 산둥성에서 활동가능 * 샤먼항 - 샤먼시에서 활동가능 [[중국/관광]] 문서에 관련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 하이난 무비자 ==== 중국의 경제특구 중 하나인 [[하이난성]]은 중국 본토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개방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지역은 국외 항공사가 운수권을 받는 절차도 간편하고 하이난 한정 무비자를 허용하는 나라도 많다. 일례로, [[대한민국 여권]] 보유자는 중국 대륙 방문 시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하이난성의 경우 30일 무비자 정책을 시행중이다. 여행사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하거나(면비자), 입국 시 무비자 신청부스에 신청 시 30일 무비자를 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착비자]] 형태로 15일짜리 비자 발급 가능하다. ==== 국경지역 무비자 ====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나, 중국과 국경을 접한 몇몇 나라의 경우 제한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는 곳이 존재한다. * [[아무르주]] 거주자 - [[헤이허시]] 1일 무비자 * [[러시아]] 국민 - [[무단장시]] 산하 쑤이펀허시 15일 무비자 * [[카자흐스탄]] 국민 - [[이리 카자흐 자치주]] 산하 타청시 및 지무나이현 15일 무비자 === 도착비자 === 중국은 기본적으로 도착비자가 허용되지 않으나, 위 [[하이난성]]의 예와 같이 극히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도착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시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말 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긴급초청이 이루어진 경우 * 중국 내 입찰 및 무역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 수출입상품의 검사 등을 위해 중국에 입국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중국 내 중요 장비 설치 및 수리 등에 긴급초청이 된 경우 * 중국 내 분쟁 해결을 위해 긴급초청이 된 경우 * 중국 내 과학기술 자문위원으로 초청이 된 경우 * 중증환자 이송 및 장례를 해야 하는 경우 * 국가여유국이 승인한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의 경우 해당 경우, 다음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며 그 외 공항으로 입국을 할 경우 도착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 [[청두 솽류 국제공항]] *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 *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 * [[다롄 저우수이쯔 국제공항]] * [[푸저우 창러 국제공항]] *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 [[구이린 량장 국제공항]] * [[하이커우 메이란 국제공항]] *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 * [[칭다오 자오둥 국제공항]] * [[싼야 펑황 국제공항]] *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 *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 * [[웨이하이 다수이보 국제공항]] * [[우한 톈허 국제공항]] * [[시안 셴양 국제공항]] *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 [[옌타이 펑라이 국제공항]] === 홍콩・마카오→중국본토 === 홍콩과 마카오는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중국령이지만 별도의 출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중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적 이외에는 특별행정구에서 중국본토로 사증없이 입국을 할 수 없으며, 사전에 거주국 대사관(영사관) 및 대표부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경]] 비자의 형식으로 [[선전(도시)|선전]]이나 주하이 등을 방문가능한 1주일짜리 단기비자를 이민관리국에서 발급해준다. 이 비자로 중국본토 입국 시 [[선전시]]를 넘어 내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선전은 특별행정구까진 아니지만 경제특구라 나름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1주일 단기비자로는 내륙진입이 불허된다. 아직까지 중국이 100% 오픈된 나라는 아니다. [[러시아]]처럼 아직도 외국인에게 개방 안 하는 [[비밀도시]]가 있다. 한편 이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홍콩에서는 [[MTR]] [[동철선]] 종점인 [[로우역]](羅湖, Lo Wu) - [[뤄후역]](罗湖,luohu) 및 국제 [[버스 터미널]]이 있는 록마차우(도로)-황강(黃岡) 2곳이고 선편 입국시에는 서커우(蛇口) 항구도 가능하다. 마카오는 육로는 공베이(拱北口岸),로터스검문소(蓮花)-헝친(横琴口岸), 해로로는 주하이항(지우저우항,珠海港) 이 있다. 해당 비자 발급비용은 168위안이며, 무조건 중국 위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도착비자 발급 시, 한국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선전 및 주하이를 모두 가려면, 두 개의 경제특구 도착비자를 모두 받아야 하거나, 사전 비자를 이용해야 한다.) == 홍콩, 마카오 == 그리고 자동입국심사 등록제도 실시로 [[홍콩]]의 경우 사전 등록만 하면 입국심사를 면제하고 기계를 이용해 여권만 스캔 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공신력 높은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유럽연합]] 셍겐조약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국적 여권에 대해 심사를 면제해준 것이며 여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수준이 꽤 높은 편이고 불법체류율이 낮은 [[태국]]도 포함된다! === 홍콩 === * [[https://www.hketotyo.gov.hk/korea/kr/|홍콩특별행정구 경제무역대표부 서울사무소]]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중영공동선언]] 으로 특별행정구로 설정돼 본토와 사회 제도·법률이 다르다. 당장 홍콩은 [[영미법]]이 적용되고 핸드폰도 중국과 달라서 로밍해야 한다. 콘센트 모양도 다르다. 그리고 관광 수요가 많기도 하다. 그래서 홍콩은 개도국에게도 보통 30일 무비자를 제공하고 선진국들은 90일 무비자를 제공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 [[2020년]] 한 해 내내 외국인 입국을 막아서 대한민국-홍콩 간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백신]]의 출시 및 접종 후 상호 백신접종 인정으로 저위험국에 속하는 대한민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이 완화되어서 [[2021년]] 8월 9일 [[대한민국]]-[[홍콩]] 간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었다.[[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4|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 물론 14일 간 정부 지정 검역호텔에서의 시설격리 및 백신 접종이 조건이며 백신 미접종자는 계속 입국이 금지된다. [[2022년]] [[1월]]에는 대한민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홍콩이 대한민국을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하면서[* 2월 5일부터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할 예정이었다.] 영주권자 또는 홍콩 체류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입국이 금지'''되었다.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38&page=1|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 이후 2022년 5월 1일부터 홍콩 내 오미크론 상황이 완화되면서 '''비거주자 입국이 재개되었다'''. 지정 검역호텔 7일 격리 후 코로나 검사 4회를 거쳐 음성이 나오면 7일 이후 격리가 해제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해 9월 말부터 '''홍콩의 무격리 출입국이 재개되었고 [[MTR 공항선]]과 [[홍콩 버스|공항버스]]도 운행을 재개했다''' [[https://inews.hket.com/article/3359985/%E3%80%90%E9%A6%99%E6%B8%AF%E9%80%9A%E9%97%9C%E3%80%91%E6%9D%8E%E5%AE%B6%E8%B6%85%EF%BC%9A9.26%E5%85%A5%E5%A2%83%E6%AA%A2%E7%96%AB%E3%80%8C3-4%E3%80%8D%E6%94%B9%E7%82%BA%E3%80%8C0-3%E3%80%8D%E3%80%80%E5%8F%96%E6%B6%88%E4%B8%8A%E6%A9%9F%E5%89%8D%E5%BF%85%E5%85%88%E5%8F%96%E5%BE%97%E6%A0%B8%E9%85%B8%E6%AA%A2%E6%B8%AC%E9%99%B0%E6%80%A7%E8%AD%89%E6%98%8E%E3%80%81%E7%94%A8%E5%BF%AB%E6%B8%AC%E4%BB%A3%E6%9B%BF%EF%BC%88%E4%B8%8D%E6%96%B7%E6%9B%B4%E6%96%B0%EF%BC%89?mtc=20038|#(중국어)]] 2022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 [[2020년]]과 [[2021년]] 14일 내진 21일까지 갔다가 [[2022년]] 오미크론의 화끈한 전파력 탓에 되려 제로 코로나가 한계에 다다르며 2022년 5월 1일부터 격리일수가 7일로 줄어들고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었고 그 해 9월 23일 이후부터는 홍콩 무격리 입국이 재개되었다..] [[2019년]] 이전처럼 90일 무비자로 무격리 입국이 가능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마카오 ===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으로 특별행정구로 설정돼 본토와 사회 제도·법률이 다르다. 덕분에 90일 무비자를 허용하며 홍콩 영주권자는 6개월~1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한 마카오는 중국본토 출신이나 포르투갈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종류 불문 장기체류 허가를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악명높다. 이웃 홍콩의 관대한 비자정책과 정반대이다. 그 덕에 홍콩 영주권을 소지하고 마카오에 사는 사람이 많으며 나무위키의 원론적 서술괴 달리 실제로 문제된 적은 없다 == 홍콩↔마카오 왕래 == 양 지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제3국인이 홍콩↔마카오 이동(왕복)시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이 초기화된다. 비자런에 민감한 독립국가들과 달리 홍콩 및 마카오는 그렇게까지 비자런을 민감해하진 않으므로 이 행위가 가능했으나 [[캐리 람]] 시대에는 유독 비자런을 민감해해서 이 때 많은 한국인이 페리 터미널에서 입국거부를 당했던 적이 있다. 어쨌든 홍콩 ㅡ 마카오 왕래 시 자동입국심사가 가능하여 심사관을 안 봐도 된다. 특히 기존 홍콩 내 비자 소지자는 ID만 찍으면 출입이 100% 자유롭다. 대신 비자 신규발급으로 이를 activate 할 목적이면 당연히 visitors 심사창구 가서 줄 서서 도장 받아야 된다. 이렇게 홍콩인들이 여권 없이 HKID만으로도 출입경이 가능한지라 홍콩인들이 좀 색다른 분위기를 원하면 고르는 곳이 의레 같은 말을 쓰고 가까운 마카오일 수밖에 없다. == 관련 문서 == * [[중화권/상호 왕래]] [[분류:중국]][[분류:홍콩]][[분류:마카오]][[분류:사증]][[분류:중국의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