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司法處理}}} 좁게는 [[형벌]], 넓게는 형사처분, 더 넓게는 [[재판(법률)|재판]]에 의한 사건의 처리 일반을 지칭하는 '''비속어'''. 얼핏 보기에 법률 용어 같지만, '''법률용어가 아니며,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워낙 많이들 쓰는 표현, 정부 보도자료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보니 법령에서도 이 표현이 드물게나마 등장한다. == 유래 등 ==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표현이 쓰이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1896년에 일본에서 이 표현을 쓴 예가 보이며,[[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jh_009_0030_0080|#]] 광복후 1940년대의 신문에서도 이 표현이 쓰인 것으로 보아, 꽤 유서깊은 표현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언론지상에서 이 표현이 많이 쓰이게 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이 표현을 쓰는 예는, 정작(?) 발상지(?)인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우나,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왕왕 보인다. 아마 [[행정처분]]과 대비하는 의미에서 쓰게 된 표현인 것으로 추측된다(아래 용례 참조). 강학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대비되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행정법 위반의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각종의 제재적 처분이, 형사적으로는 형벌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사법처'분'이라고 하지 않는지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 == 용례 == 이 표현의 용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법규정은 아래 규정이라고 하겠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__[[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__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나 법학 논문에서 이 표현을 쓰는 예는 있기는 있지만 얼마 되지 않으며, 특히 현행 법령에서 이 표현을 쓴 예는 달랑 두 조문에 불과하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상담시설)'''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의미 == 위 용례들을 주의깊게 봐도 알 수 있듯이, 의미가 두루뭉술한 용어이다. 흔히 [[형벌]]과 동의어처럼 사용하지만, 민사소송(특히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사법처리라 지칭되며 불려지는 청소년보호처리 같은 것도 사법처리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정식 용어도 아니며, 의미도 불분명하므로, 이 표현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사, 기소, 공판, 처벌 등등 멀쩡하고 정확한 용어를 놔 두고 저런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라도, '''"형사처분"'''([[무고죄]], [[공소시효]] 문서 참조)나 '''"형사상의 조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라는 엄연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농단 의혹]]에 관하여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사법처리"가 아닌, "형사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311614001&code=94010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1/0200000000AKR20180601054700004.HTML|#]] [[분류:법]][[분류: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