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1 [[社]][[員]]}}} == 사기업 [[직급]] == [Include(틀:회사원의 직급)] '''정규직 정식 직원'''으로, 정직원[* 어떤 회사는 정직원이 간부 역할하는 경우도 있음.]으로서의 첫 직급이다. [[직급]]으로서의 사원과 [[주임#s-2.1|주임]]을 나눌 경우 사원은 주임 바로 밑의 직급이며, 주임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대리 밑의 직급이다. 아랫 문단의 회사의 조직원이라는 의미의 사원이라는 뜻도 있어서인지, 은행의 경우에는 이 직함을 [[주임#s-2.1|주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 || A 공공기관 || B 사기업 || C 사기업 || || 5~ || 대리 || 대리 || 대리 || || 3~4 || 주임 || 주임 || 사원 || || ~2 || 주임 || 사원 || 사원 || 직종에 따라서 기사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 직급의 공식적인 호칭은 '사원'이지만, 모 회사에서는 같은 회사 안에서 일상적으로 생산관리직, 품질관리직은 기사라고 호칭하고, 설계 등 지원 부서는 '사원'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있다.] 주임=사원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임]] 항목 참조. 이래 저래 호칭이 애매한 직급인지 윗 사람들이 부를 때도 주임급 이상은 "김 주임", "이 대리", "박 과장" 등으로 부르지만, 이 직급의 사람들에게는 "최 사원" 등보다는 "XX씨", "XX야"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후배사원이 선배 사원을 부를 때도 주임급 이상에게는 "주임님", "대리님" 등으로 부르지만 이 직급에 해당하는 선배들에게는 "선배님" 등의 호칭이 많이 나온다. 다만, [[케바케]]이지만 타 부서나 타 회사 사람들을 부를 때는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대외적인 호칭인 "XX님" 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 별다른 전문 자격이 없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받는 직급이다. 정규직의 경우 학력에 따라 승진 연한이 다르며 보통은 [[고졸]]은 8년, 전대졸은 6년, 대졸은 4년 후에는 대리로 진급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다 같은 사원이라고 호칭하여도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사원, 비정규직 사원 등을 구분하거나 학력 등에 따라서 고졸 사원은 7급 사원, 전문대졸 사원은 6급 사원, 대졸 사원은 5급 사원으로 입사시켜서 사원급 내부에서 진급을 거친 후 대리 이상으로 진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자격이 있다면 학력에 관계없이 사원이 아닌 다른 직급으로 입사한다. 예를 들어 고졸인데 [[공인노무사]]에 합격한 후 취업하면 대리 또는 [[과장(직위)|과장]] 직급을 주는 회사가 있다. 또 박사의 경우 신입이라도 대리 또는 과장 직급으로 입사한다. 석사의 경우 과거에는 대리 직급으로 입사하는게 보통이었지만 현재는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사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력직]]으로 입사한다면 이전 경력을 쳐줘서 이 단계를 건너뛰고 대리로 입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입사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전 회사에서 [[대리(직위)|대리]] 직함을 달고 퇴사하더라도 그 경력을 일부만 인정받거나 진급 체계가 달라서 사원으로 입사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사원은 공무원으로 치면 [[9급 공무원]], 국군의 [[하사]]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단, 공인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 법인 사원의 경우 [[7급 공무원]], [[소위]]급으로 쳐야 맞다.] 다만 대기업 사원의 경우 9급 공무원보다 조금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어, 수습사원만 이에 해당하고 [[수습]]을 마친 사원은 8급 공무원, 국군의 [[중사]]에 대응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턴]]의 경우 공무원으로 치면 9급 [[시보]]에 가깝다.] == [[법인]]의 구성원 == 법적으로 사원은 [[사단(법인)|사단]]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로, 1과 같은 일상적으로 말하는 종업원의 직급으로서의 사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법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사원(회원)은 [[KBO 리그]]에 참여중인 10개 구단이며, KBO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다. 영리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을 투자한 사람, 즉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된다. 법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1주 구매한 뒤 "나는 삼성전자 사원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다만 아무 의미도 없다~~ == 외국 사기업 == === 일본 === 보통 사원을 평사원(平社員/히라샤인)을 지칭하며, 기업에 따라서는 [[계원]](係員/카카리인)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 [[분류:조직관리]][[분류:회사원의 직급]]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사원, version=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