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분류:도박]] [목차] [[http://www.ngcc.go.kr/statis/explain.do|사행산업통계]] == 개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사행행위를 하는 사업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하는 것. 현재 7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7대 사행산업'이라고도 한다. 합법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불법사행산업"과 구분되고, 각각 별도 근거법률이 있다는 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과도 구분된다.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이 각종 기금 등 공익사업의 재원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 상세 == || 종류 || 근거법률 || 사행산업사업자 || 주무관청[* 각 주무관청의 (해당) 차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카지노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 || [[경마]]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 || [[경륜]]·[[경정(스포츠)|경정]] ||경륜·경정법|| 경주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 ||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위원회와 복권위원회가 지정하고 선정한 수탁사업자 || [[기획재정부]] || ||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 ||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 == 관련 문서 == * [[도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