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법)] [목차] == 개요 == [[상법]]에 규정된 [[유치권]]. 구분할 때는 민법상 유치권을 '민사유치권'이라 한다. == 설명 == 제58조 외에 제91조와 제111조에 특칙이 존재한다.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의 유치권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 *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유치권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 == 민사유치권과의 차이 ==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X는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 구분 || 견련성 || 채무자 소유 물건 || || 민사유치권 || O || X || || 상사유치권 || X || O || || 대리상 ||<|2> X ||<|2> X || || 위탁매매인 || || 운송주선인 ||<|2> O ||<|2> X || || 운송인 || [[분류:상법]][[분류: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