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상태범'''(狀態犯)이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의 기수에 이르고 그 즉시 종료되나, 위법상태가 범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절도죄]], [[횡령죄]]와 같은 재산 관련 범죄들이 이에 속한다.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같다는 점에서 [[즉시범]]과 같으나, 제3자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측면[* 독일형법이론 등에서는 아예 즉시범과 상태범을 구별하지 않는다.]에서 차이가 있다. 범죄의 시간적 계속성으로 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에서는 [[즉시범]] vs [[계속범]]의 대립이 더 많다. 이쪽은 [[공소시효]], [[공동정범]]·[[종범]], [[정당방위]] 등 굵직한 구별실익 등이 많기 때문이다. 상태범은 [[즉시범]]과 사실상 성질이 같고, 제3자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사소한 구별실익만이 존재할뿐[* 심지어 학자에 따라서 이러한 구별실익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라서, 상태범을 사실상 [[즉시범]]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상태범이 빠질 때도 있으며, 혹은 언급이 되더라도 '''즉시범(상태범)''' vs '''계속범'''으로 [[즉시범]]의 쩌리 취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상태범과 [[계속범]]의 차이에 대해서는 [[즉시범]] 문서 참조. == [[즉시범]]과 상태범의 차이 == 즉시범과 상태범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김성돈 형법총론 등 일부 학설에만 존재한다.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음에 유의하자. 즉시범은 제3자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반면, 상태범은 제3자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범죄 이후에 당연히 범죄자가 행할 것으로 보는 범죄로서 [[절도죄]]나 [[횡령죄]]에서 편취한 물건을 처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즉시범인 [[사기죄]]([[https://casenote.kr/서울북부지방법원/2018노1735|2018노1735판결]])를 일으킨 A와 상태범인 [[횡령죄]]를 일으킨 B를 예로 들어보자. A와 B 둘다 피해자로부터 [[사기]] 또는 [[횡령]]을 통해 컴퓨터 1대를 편취하였다. 이에 컴퓨터 1대를 판매하는데 여기에 제3자 C가 도움을 주었다. 만약 C가 A의 컴퓨터를 판매했다면 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위법상태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판매에 협조한 C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횡령죄라면 위법상태가 지속된 상태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에도 제3자 C는 같은 횡령죄로서 처벌받는다. == 상태범의 목록 == * [[절도죄]] * [[횡령죄]]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도4034|2006도4034판결]]) * 도로점용죄 ([[도로법]] 제64조 제1항)([[https://casenote.kr/대법원/86도435|86도435판결]])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