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include(틀:상해와 폭행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2> '''{{{#fff {{{+1 상해치사}}}[br]傷害致死 |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형법 제259조 || || '''{{{#fff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 [[존속상해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fff 특별관계}}}''' ||[[상해죄]], [[존속상해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상해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br]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fff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 || '''{{{#fff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 [목차] [clearfix] == 개요 ==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이다. [[폭행치사]]도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치사 쪽이 더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 폭행치사: 1년6월~5년, 상해치사: 2년~8년] 살인과 유사하지만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논란중에 있다. == 법률조문 ==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3년 이상 징역''' *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관상해치사(군형법 제52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등: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초병상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단독: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특수상해치사, 전시집단상해치사, 전시중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단독: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특수상해치사/평시 집단상해치사/평시 중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군인등(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군인)상해치사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일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집단상해치사/전시특수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평시/일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집단상해치사/평시특수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반국가단체활동([[국가보안법]] 제4조) * 상해치사(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 선동선전(제1항제6호): 2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예비음모(제3항): 10년 이하 징역 * 보복목적상해(특가법 제5조의9제2항): 1년 이상 징역 * 보복목적상해치사(특가법 제5조의9제3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판례 및 관련사건 == *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인정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인천 과외 제자 폭행 및 사망 사건]]: 주범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았으며, 공범 2인은 상해치사로 기소되었으나 폭행 부분만 인정되었다. * [[안양 세 자매 존속상해치사 사건]]: 첫째 딸에게 징역 10년, 둘째, 셋째 딸에게 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 해외 입법례 == * 일본에서는 3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장기는 기본 20년, 가중시 30년으로 한국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