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나무위키 공동주택 프로젝트]][[분류:부산진구의 공동주택]][[분류:아이파크]][[분류:2021년 건설]][[분류:대단지 아파트]] [include(틀:부산광역시의 공동주택)]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서면 아이파크.jpg|width=100%]]}}}|| || {{{#ffffff '''서면 아이파크'''}}} || ||<-3> [[파일:아이파크 흰색 BI_2021.svg|height=30]]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서면 아이파크, 너비=100%)]}}} || ||<-2> '''명칭''' || '''서면 아이파크''' || ||<-2> '''영문 명칭''' || Seomyeon IPARK || ||<-2> '''종류''' || [[아파트]] || ||<-2> '''브랜드''' || [[아이파크|[[파일:아이파크 BI_2021.svg|width=80]]]] || ||<-2>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50 ([[전포동]]) || ||<-2> '''입주''' || 2021년 3월 || ||<|2> '''동수''' || 1단지 || 25개동 || || 2단지 || 2개동 || ||<-2> '''층수''' || 지하 3층, 지상 14~30층 || ||<|2> '''세대수''' || 1단지 || 1,862세대 || || 2단지 || 282세대 || ||<|2> '''면적''' ||<#ba0c2f> 1단지 || 64㎡, 76㎡, 85㎡, 87㎡, 98㎡C, 99㎡A·B, 113㎡A·B, 130㎡ || ||<#ba0c2f> 2단지 || 56㎡, 75㎡, 86㎡ || ||<-2> '''시공사''' || [[HDC현대산업개발|[[파일:HDC 현대산업개발 CI.svg|width=150]]]] || ||<|2> '''주차대수''' || 1단지 || 2,047대 (세대당 1.09대) || || 2단지 || 282대 (세대당 1대) || [목차] [clearfix] == 개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 특징 및 시설 == 아파트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편으로, 초입부에 셔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 주민시설 === === 상업시설 === == 주변 환경 == === 교통 === ==== 버스 ==== * 마을 * [[부산 버스 남구10]] * [[부산 버스 부산진2]] * [[부산 버스 부산진12]] * [[부산 버스 부산진12-1]] * 일반 * [[부산 버스 54]] * [[부산 버스 82]] * [[부산 버스 85]] * [[부산 버스 160]] === 교육 === == 논란 및 사건사고 == === 설계도면과 상이한 불법 도로공사 논란 === 문제가 된 도로의 공사 전 기존의 차로폭은 3.65m였다. 허나 해당도로의 최종인가 도면에는 차로폭 편도 3.25m, 3.0m, 중앙선 0.5m, 측구 0.5m로 총 14m 길이로 설계됐다. 3.65m의 차로폭이 10% 이상이 줄어든 3.25m와 3.0m로 축소된 것이다.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다.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는 차로폭을 10% 이상 축소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이 누락돼 심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변경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실제 공사를 편도 3.3m, 3.3m로 임의 확장해 준공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이 같은 확폭을 진행한 이유는 공사 과정에서 불법사항을 인지하고 변경심의를 다시 거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확장공사로 보도가 없어진 곳도 있다.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75m 보도를 없애고 차도로 변경한 것이다.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752|기사]] 또한 좌회전 차로폭도 10% 가까이 축소됐지만 변경심의가 누락됐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가각의 회전반경 5%이하 축소시에도 변경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에 주민들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은 불법공사와 피해주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0102007428085971|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