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성석린 고신왕지.jpg]] [목차] == 개요 == 成石璘 告身王旨. [[조선]] [[태종(조선)|태종]] 2년인 1402년에 당시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성석린]](成石璘, 1338~1423)에게 직접 내린 왕지. 현재 [[전라북도]] [[진안군]]의 성배현(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보물|대한민국 보물]] 제746호로 지정되어 있다. == 내용 == 1402년(태종 2)에 당시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에게 내린 사령장이다. 문서의 내용은 11월 17일자로 성석린을 영의정부사겸판개성유후사사(領議政府事兼判開城留後司事)로 임명한다는 것이며, 명나라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금인(金印)인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도장을 찍어 놓았다. 당시 [[조선]] 건국 직후에는 명과 서로 날카롭게 각을 세웠고 태종이 즉위하기 이전까지의 왕들은 과거 [[고려]] 태조 왕건이 사용하던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태종이 [[제3차 요동정벌|요동정벌]]을 추진하던 [[정도전]]과 태조 등을 제거하고 중국 명나라를 위하여 [[표전문제|표전(表箋) 문제]], 일년삼사(一年三使) 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 마침내 중국 명나라의 황제로부터 조선국왕지인이 찍힌 고명인신(誥命印信)을 하사받고 정식 [[제후국]]으로 천자에게 인정받게 된다. 이 문서는 새 왕조 조선이 중국 명나라의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조선국왕지인이 사용된 현존하는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 외부 링크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5594&cid=46622&categoryId=46622|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성석린 고신왕지]]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2,07460000,35&pageNo=5_2_1_0#|문화재청 홈페이지 : 성석린 고신왕지 (成石璘 告身王旨)]] [[분류:대한민국의 보물]][[분류:조선의 고문서]][[분류:개인 소장 문화재]][[분류:진안군의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