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목차] == 개요 ==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마디로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 권력 기관인 법원을 사기에 이용하는 셈이니 일반 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 법률상 소송사기죄라는 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사기죄]]로 처벌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사기가 같은 것이 없다. 대신 허위증언이나 허위증거로 유죄 판결을 이끌려고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행정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581|#]] 소송사기는 원고 뿐만 아닐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즉 피고인이 허위증거 제출, 위증 등으로 승소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 피해자 저격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기망자는 법원이다. 다만 피기망자인 법원이 무조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편취당한 제3자가 된다. 만약 그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해 면책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8076|2014도8076]] == 소송사기의 요건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총족되어야 한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2%EB%8F%844151)|2002도4151]] *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해야 할 것. 허위의 증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면 소송사기로 볼 수 있다. *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 고의성이 있어야 할 것. 즉 고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나 증거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내세워서 법원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미수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