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물권]] [include(틀:민법)] [include(틀:물권법)] ||<#dddddd><-2> '''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소유권 || || [[한자]] || [[所]][[有]][[權]] || || [[독일어]] || Eigentum || || [[프랑스어]] || Propriété || [목차] == 서설 == [[물권]] 중의 하나이다. 보통 [[민법]] 211조 ~ 278조의 내용을 가리킨다. == 총설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物權).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없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소유권에 수정을 가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재산권을 보장하며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 소유권에 관한 쟁점들 == 물권의 왕 답게 8대 물권 중 가장 양이 많다.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제외하고~~ 주요 논점이 1~2개 뿐인 다른 물권에 비해 학술적, 실무적 중요논점이 상당히 많다. [[취득시효]], [[공유]], [[합유]], [[총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주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본다], [[명의신탁]] 등이 있다. 해당 쟁점들에 대한 주요 판례는 수백개를 상회한다. 실무에서도 상당히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영역이다. ===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 점유권에서의 점유의 태양 규정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 물건[* 동산물권은 내용이 부동산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점유권과 같이 엮어서 문제가 나오고, 내용관련된 법리와 판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소유권 파트 중에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 중 하나다. 명의신탁, 공동소유와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1. === 공동소유 === 재산의 공동소유의 형태 3가지,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서 귀속형태, 분할, 처분 등에 대한 규정 및 판례가 주류를 이룬다. 공유가 가장 양이 많으며, 합유는 채권각칙에서의 조합계약과 연관되며, 총유는 민법총칙의 법인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의 내용과 연관된다. 취득시효, 명의신탁과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2.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 물권마다의 물권적 청구권은 이 2가지의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는 형태로 나뉜다. 조문 및 개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관련 판례를 잘 정리해두면 다른 물권 파트에서도 그 법리를 써먹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이렇게 3가지로,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하지않는 권리인 저당권에는 준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명의신탁]] ===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명의를 신탁하는 것으로, 재산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case와 명의신탁의 유형~~이라 쓰고 "사람들의 잔머리"라 읽는다~~에 따른 효력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시효, 공동소유와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3. 자세한 내용은 [[명의신탁]] 문서 참조. == 소유권 주장 == 부동산매수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외에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