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결혼 관련 은어, rd1=혼전임신)]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레이싱종류, rd1=공도 레이싱, other2=운전행위,rd2=난폭운전)] || [[파일:attachment/속도위반/leopard.jpg|width=100%]] || || 과속 단속 카메라[* 옆에 [[레오파르트 2|전차]](…)와 뒤에 군용차가 들어앉아 있는 이유는 불명으로 포탑 위의 전차 승무원은 [[쌍안경]]으로 사진을 찍은 카메라 쪽을 보고 있다. 인터넷에선 [[:파일:external/story.ikcr.co.kr/29024103_1282356878.jpg|과거에 자주 떠돌던 이 유머짤]]과 엮이기도 한다.-- 어쨌든 단속 효과는 아주 확실할것 같다--][* 도색이나 부대마크 역시 위장망으로 덮여 있어 전차의 국적은 불명이지만 [[노르웨이군]]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 위장망이 노르웨이군과 [[핀란드군]], [[스웨덴군]]이 쓰는 Saab Barracuda Thermal Camo Net Snow camo ver.인데 [[https://www.google.com/search?q=norwegian+leopard+2a4&client=ms-android-samsung-ss&source=android-browser&prmd=imvn&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iPxtygv-HsAhXHZt4KHfPZA9kQ_AUoAXoECG8QAQ#imgrc=t2ZCfy6Hoqd4OM|포탑 전면부를]] 녹색으로만 칠한 모습이고, 앞을 지나치는 차량(포드 포커스로 추정) 번호판에 EU 파란딱지가 없다. 노르웨이는 EU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EU 국가이다.] || || [[파일:attachment/sokdodansok.jpg|width=100%]] || || 해당 사진의 구간은 [[37번 국도]]의 생극-음성 구간 중 하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에 위치하고 있다. [[http://naver.me/GTgDFidi|2020년 1월에 촬영된 사진]]]로 도로 선형이 매우 좋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 과속이 매우 심한 구간이다. 제한속도는 80km/h. 이정표에서 미개통된 도로로 표시된 곳은 진천방향 21번 국도로, 이는 2012년 12월 28일에 개통되었다. 이 사진은 도로 진입 램프는 완공되었지만 미개통된 것으로 보면, 2010년~2012년에 찍힌 사진으로 추정된다.[* 단속 카메라를 보면 "과속 단속 장비"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다. 2012년 이후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표지판을 붙인다.] 물론 저 도로가 개통되어도 도로상황은 큰 변화가 없다.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__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__제17조제3항__,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__제17조제3항__,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 {{{+5 Speeding / Overspeed / [[速]][[度]][[違]][[反]] ([[過]][[速]])}}}[* overspeeding이라 표기하지 않는다.] [목차] == 개요 == || [[파일:최고속도제한.png]] || [[파일:최저속도제한.png]] || || 최고속도제한(50km/h)표지 || 최저속도제한(30km/h)표지 || 도로 표지판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하는 것을 '''과속'''이라고도 한다. 표지판의 속도는 쾌적한 운행속도보다 10km 낮게, 무난하게 주행가능한 속도보다는 20km 낮게 표지판을 세우는 게 [[대한민국]]의 관행이다. == 설명 ==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그리고 차 주인과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기에)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는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흔히 속도위반은 과속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과속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불가피한 정체상황이 아닐 때,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저속주행은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며, 과속보다 더 많은 사고를 [[http://naver.me/5hCB2kYc|유발]]한다.] 과속 시에는 [[교통사고|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인해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심각해진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든 상태라면 사고율이나 치사율은 몇 배로 증가한다. 과속 단속을 둘러싸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많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도 사람 죽는 일 줄이려고 하는 거다.'''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속도위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할 시[*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km/h라도 초과 시] 즉시 [[실격]]이다. 주변의 차들과 흐름이 어긋나더라도 지켜야한다. === 속도 측정방법 === *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금속으로 된 자동차가 [[전자기 유도|루프 형태로 된 센서를 지나가면서 발생시키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감지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2개 루프 센서를 연달아 밟고지나가면 두 루프 센서 사이의 거리와 시간차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측정된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빠르면 단속표지판 구조물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동해 번호판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루프 위를 지나지 않고 차로와 차로 사이로 지나가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도로 재 포장시 루프 센서도 재 매립이 요구되는 번거로움도 있다. 현재는 구형 방식으로 점차 퇴출되고 있고 2018년부터 신규 레이더[* 레이더 방식이 맞다. 또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에 사용되는) 레이저와 레이더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방식이 도입되었다.[* 2007년 10월 23일 개발 내용이 첫 보도되었고 대략 2008년 즈음 상용화될 예정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2017년까지 도입 및 상용화가 무산되었다.] 장비에 장착된 레이더로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아스팔트에 루프 센서 매립이 필요 없으며 레이더로 특정 구역 전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차로와 차로 사이로 지나가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한다. 그래서 이륜차 오토바이도 앞 번호판이 장착되거나 현재 시험중인 레이더형 후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해진다.구형 방식에서 대략 2019년까지 구형 루프 센서 방식과 레이더 방식이 병행 설치되었는데 2020년부터 구형 방식 설치가 완전히 중단되고 일부 기존의 단속장비도 신형 레이더 방식으로 교체되고 있다.[* 경찰서의 재량에 따라 기존 레이더 방식으로 계속 사용되거나(도로 재포장 후 센서가 재 매립되는 경우) 레이더 방식으로 교체된다.] *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박스형 장비에서 적외선 레이저를 쏴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로 속도를 계산한다. 단속 구역을 카메라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두고 카메라를 임의로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하기때문에 '이동식'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이동식 카메라는 단속 구간임에도 박스에 카메라가 없어 실제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이 시작하는 지점과 중간지점,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들로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각 시점과 종점에서의 지점속도도 측정하여 어느 하나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단속된다. 구형 루프 센서용은 1대당 최대 1차선, 레이더형은 1대당 최대 2차선까지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 암행순찰차 장착용 단속 카메라 암행순찰차량 내부의 사물인식 기능이 탑재된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잡는다. * 육안측정 교통사고 조사시에도 사용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영상 기반으로 스톱워치와 도로점선길이을 이용해 대략적인 속도를 측정한다. * 차량계기판 속도계 자동차 바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한다. 차량의 노후화나 타이어 규격이 변경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 GPS 상용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 측정 오차가 정밀하지 않다. 2차원 지도에서 구현으로 도로의 등판각 오차가 반영되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과속 방지를 위해 실제 속도보다 높은 값을 계기판으로 보정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그런 보정이 없더라도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속 장비 역시 오차를 염두해두기 때문에 전국 어떤 단속장비라도 제한속도에 딱 맞춰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이런 계기오차와 장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약 10km/h나 10%정도의 허용 범위를 두어 단속을 시행하는데[*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여유치가 넓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여유의 정확한 값은 편법 방지를 위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를 거절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수치 역시 국내 운전자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역산출한 것이다. [[독일]]은 단속 방법에 따라 [[https://www.bussgeldkatalog.org/blitzer/#toleranzabzug_beim_blitzer|제한속도 3~5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한다(독일어)]]. [[스페인]]은 제한속도 90km/h 이하는 7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하고, 100km/h는 8km/h, 110km/h는 9km/h, 120km/h는 10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한다][[https://blog.naver.com/lexima/220278299723|네이버 블로그]]. [[이탈리아]], [[스위스]]는 제한속도 5km/h 초과까지 단속 안 하고, 고지서(딱지)에 허용 오차가 적혀 있다[[https://blog.naver.com/miswiss/221905833200|네이버 블로그(스위스)]][[https://blog.naver.com/sestosenso/221665374103|네이버 블로그(이탈리아)]]. == 제한속도([[한국]]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2> 구분 || 도시부 || 그 외 || 보호구역 || ||<|2> 일반도로 || 편도 1차선 ||<|2> 50km/h 이내, 60km/h 이내[* 60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 한함.] || 60km/h 이내 ||<-2><|2> 30 ~ 60km/h 이내 || || 편도 2차선 이상 || 80km/h 이내 || ||<-2> 자동차전용도로 ||<-2> 최고 90km/h[* 편도 1차선은 최고 70km/h] [br] 최저 30km/h ||<|3> x || ||<|2> 고속도로 || 편도 1차선 ||<-2> 최고 80km/h [br] 최저 50km/h || || 편도 2차선 이상 ||<-2> 최고 100km/h[*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80km/h]~120km/h[* 110 및 120(2021년 8월 기준 120으로 지정된 구간은 없음)은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에 한함.][*11-1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90km/h] [br] 최저 50km/h || 단, [[도로교통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로 따로 지정속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대부분 도시부 이면도로는 30km/h로 표시되어 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다면 위의 표의 제한속도가 기본값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비록 [[안전속도 5030|시내는 제한속도 50 km/h, 주요 도시는 30 km/h 이내로 정해지지만]] 일단 시외로 벗어나면 편도 차로 수에 상관 없이 제한속도가 80km/h[* [[벨기에]] 북부 지방은 70km/h] 이상으로 올라간다. 고속도로는 대체로 120 ~ 130km/h가 최고속도이고,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모두 한국보다 적어도 20 ~ 50km/h는 높히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유럽 나라들의 높은 시외 도로 제한속도는 한국인 운전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신에 외국은 제한속도를 높게 잡는 대신 과속을 했을 시에 법이 엄격하며, 벌금이나 처벌이 한국에 비해 센 경우가 많다. 당장에 국도나 지방도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독일]]에서는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거라 불법이 아니다. 똑같은 속도로 비슷한 도로를 달리더라도 독일 같은 유럽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제한속도 덕분에 합법이고 한국, [[일본]]은 보수적이고 낮은 제한속도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시외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5/0200000000AKR20150325169300003.HTML?input=1195m|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존의 시속 120km에서 140km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변화가 없다. 특히 고속도로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구간이 설계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선형으로 건설된 데다가[* 날림으로 지어서 수도 없이 개량작업을 해 온 경부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개량작업이 거의 완료된 현재에는 초고속도로(슈퍼 하이웨이)로 분류해도 되는 구간이 적잖이 있다.] 이 제한이 생긴 시점이 꽤 옛날이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출시되는 웬만한 승용차는 물론이고 [[SUV]], 심지어 승합차인 [[RV]] 차량들도 자력으로 200km/h로 달릴 수 있고,[* 단, 10~60번대/100~600번대 번호판만 해당사항이며 70번대 번호판 중 2013년식 이후 차량 한정으로(즉, 11인승 이상)은 [[스피드 리미터|110 이상은 못 밟도록 봉인되어 있다.]] 당연히 봉인 풀면 불법.] 1,000cc [[경차]]들도 150km/h 전후 정도의 속도는 낼 수 있으며, 1톤[* 단,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 차량은 90km/h 이상은 못 밟도록 봉인되어 있다.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봉인 풀면 불법. 다만, 중대형 화물차량은 중량이 무거운 탓에 봉인을 풀지 않아도 내리막에서 탄력을 받으면 130km/h까지 나오거나 더 넘기기도 한다.] 화물차량인 [[현대 포터|포터]]와 [[기아 봉고|봉고]] 역시 170km/h 전후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성능이 발달한 지금에는 오히려 느린 속도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양쪽 모두 2017년 11월 기준으론 증속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제한속도가 대개 120[*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130km/h[*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등](빠르면 140[* [[폴란드]], [[불가리아]], [[미국]] [[텍사스|텍사스 주]](85mph=137km/h)] 등)이고, 독일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구간까지 있는데도 한국보다 사고율이 낮다.[* 물론 아우토반의 경우 대다수 차량이 속도에 따른 차선 점유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시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속도제한이 없어도 사고율이 낮다.] 이를 [[제2자유로]]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토부 설계 기준은 주간선도로에서 세미트레일러가 80km/h로 주행할 때 0.12G[* [[https://www.testdrive.or.kr/boards/1667885|관련 댓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2자유로의 제한속도인 80km/h로 주행할 때 도로가 가장 굴곡이 심한 곳인 탑골IC 근방[* 지도상 곡률 반경 약 400m]에서 차가 받는 횡가속도를 구해보면 0.126G이다. 요즈음 승용차는 마른 노면에서 아무리 못해도 0.7G의 정도의 횡가속도를 견딜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현재의 2배인 160km/h로 상향시킨다 해도 마른 노면에서 승용차가 횡가속도를 못이기고 미끄러지는 일은 벌어나지 않는다.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를 끼우고 스포츠 성향을 가져 0.9G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차량[* ex. 젠쿱 0.97G, G70 0.95G, 스팅어 0.94G 등.]이라면 200km/h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속도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는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없는 다른 유럽 국가의 고속도로 사고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따라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80km/h 책정이 원칙인 왕복 4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같은 왕복 4차로 도로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고속 주행에 용이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같은 [[2번 국도]]도 평면교차에 신호투성이인 목포~강진 / 보성~광양 구간과 다르게 나중에 시공된 강진~보성 구간은 고속도로급 선형을 자랑하지만, 목포~광양 전구간 80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나중에 시공된 [[29번 국도]] 보성~광주 구간마저 80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때문에 어차피 차도 별로 없다. 그래서 너도나도 다 단속 기준인 90km/h 이상으로 밟고 다니며 승용차만 그런 게 아니라 버스도 [[금호고속|금호]] [[광우고속|광우]] [[동방고속|동방]]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100km/h 이상으로 밟고 다니며 심지어 농어촌버스마저도 잘 밟는다. 이마저도 공주~논산, 서산~당진 구간처럼 70km/h로 낮추는 도로들도 있다는게 문제. 하지만 문제는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승용차와 화물차가 섞여서 달리는 등, 느린 차와 빠른 차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엔 속도가 빠른 이륜차가 하위차로에 배치되는 등 헛점도 있다.] [[KD 운송그룹|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나 2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30km/h 낮은 80~90km/h로 기어가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될 때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경부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2차로의 노면에 추월차로라고 적혀 있다. 추월목적이 아니라면 2차로에서 일정 시간 주행하면 불법이다.] 운전 미숙자들, 시간이 지나거나 구간이 종료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버티는 [[고속버스]]와 [[광역버스]], 도로교통법 상 진입해서는 안되는 상위차로[* 4차로 이상 도로에서 2차로 이상,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에 진입하는 트럭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경우 편도 1차로 도로에서도 유럽이라면 [[중앙선(도로)|중앙선]]을 웬만하면 점선으로 그려 양방향으로 추월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분리가 쉽게 이뤄진다.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고갯길, 커브길, 터널, 교량에서의 경우에서만 실선으로 통제를 하지 그 외에는 전부 추월이 자유로워 제한속도를 높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편도 1차로 도로는 대체로 온통 실선 투성이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높일 경우 저속차량을 추월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편도 2차로 도로 이상에서도 유럽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칼같이 지켜지므로[* 한국처럼 차종별 차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오른쪽차로가 비어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차로로만 통행하고 왼쪽차로는 자연스레 추월용으로만 쓴다. 오른쪽 차로가 채워져야 왼쪽차로도 주행차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분리가 잘 이뤄진다.] 제한속도를 상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국도나 지방도의 제한속도를 올리려면 이런 문제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또한 차량의 정비상태가 항상 최적의 상태인 것도 아니다. 설명서를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나 엔진오일 상태 등등을 매일 점검하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나마 TPMS 의무화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피드백이 되기는 한다.] 날씨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제한속도가 없는 아우토반의 일부 구간도 악천후시에는 제한속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영종대교]]에서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 적용하여 단속하고 있다. 도로 상태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으면 과속하기 어려운데다 무리하게 과속하면 차량의 서스펜션이 망가지기 쉬우며, 도로의 장애물도 쉽게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은 그 높은 무게중심과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리프 스프링]]을 사용하는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 때문에 최대 횡가속도가 승용차보다 낮으며, 운행 특성상 타이어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이런 차량이 [[과적]]을 한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등의 악천후 속에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느려보이는 제한속도의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토반처럼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화물차들과 승용차들이 섞여 달릴 일이 없겠지만, '''여기는 [[중부내륙고속도로|80km/h로 주행하는 트럭을 다른 트럭이 81km/h로 추월하느라 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대한민국'''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정차로제는 철저히 승용차 이외의 나머지 차량을 하위차로로 격리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력성능이 대형 화물차보다 떨어지는 [[다마스]]라도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륜차는 당연하지만 시인성과 동력성능 및 제동능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큰 차 사이에 섞여 있으면 위험하다. 외국에선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경우 1차로 이용을 권장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한국에선 승용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에 불과하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제한속도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으나, '''화물차나 버스가 지정차로를 위반해 상위차로에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일이 많고 추월차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제한속도를 높이기도 힘들다. 제한속도가 유럽처럼 130km/h로 높아지거나 아우토반처럼 없어져서 [[http://www.slrclub.com/bbs/vx2.php?id=best_article&page=6933&no=252906|상위차로에서 130km/h 이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앞에 90km/h로 가던 트럭이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갑자기 진입한다고 생각해보자]]. 따라서 제한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지정차로제를 철저히 단속하여 아우토반 같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확실히 분리하고,[* 추월차로가 아니더라도 저속으로 상위차로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keep right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차종별 제한을 없애고 속도만으로 구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1999년에 차종별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자마자 버스와 화물차들이 상위차로에서 [[난폭운전]]을 자행하여 문제가 되어 1년만에 지정차로제가 부활'''한 전적이 있다.][* 화물차와 버스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상위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후속차량들의 시야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며,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들의 착각과 달리 화물차나 버스는 공차상태라도 승용차만큼 잘 나가지 않는다. '''특히 굽은 길이라면 더더욱.'''] [[영종대교|악천후로 인해 하향되는 제한속도를 실시간으로 고지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한국도 악천후시 제한속도가 20% 낮아지지만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지 및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으며 이런 시스템의 미비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같은 악천후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등이 필요하다. 즉 제한속도 상향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난이도의 상향을 통한 운전의식 개선과 고속도로 시스템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유독 [[캥거루 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도 원인이지만 한국의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도로선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한몫 한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20~30km/h 정도의 소폭 과속을 하는 것 정도는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국도 외국 나름이라 단속이 허술한 일부 국가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찰차가 도로 곳곳[*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CHP(California Highway Patrol)를 운영하고 있다.]에 숨어있어 과속을 단속하는 경우를 손쉽게 볼 수 있으며 벌금도 무지 세다.[* 평균적으로 500달러, 한화로 55만원 가량이다. [[메이저리그]]를 --주먹으로--풍미했던 [[알버트 벨]]은 집에 계란 던진 중학생들을 트럭으로 쫒다가 과속해서 '''1천달러의 벌금을 냈다.''']여기에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감빵은 셋트로 따라온다. TV에서만 보던 미국 범죄자들을 두눈으로 직접 보게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제한속도를 넘어 너무 빠른 속도로 과속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취급하여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과속만으로 [[텔레비전]] [[뉴스]]속보로 실시간 보도되는 경우[[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high+speed+pursuit|#]][* 걸렸는데도 계속 도망갈 생각을 한다면 하지 않는게 좋다.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잡아내며 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도 있다. 그래도 미국은 고속도로 진행 템포가 빠른편이라, 트래픽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경우 [* 65마일 제한구역에서 한번에 많은 량의 차가 다같이 75마일로 다니는 경우] 75마일로 맞춰 달려도 잡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요리조리 차선 변경하다가 달리면 어느새 뒤에 와서 경광등을 키고 있는 경찰차를 보고 한숨을 내쉴것이다. 1-2 차로에 있는 경우 가능한 주변 차들의 진행속도를 맞춰주는것이 좋다. [* 캘리포니아 기준] 내가 그렇게 빠르게 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3-4차로로 빠져야 한다. 막고 있다가는 옆에 지나가면서 눈에서 레이저빔을 쏘는 미국 아재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것이다. [[파일:external/www.speedcamerasuk.com/snooper-s8100-lane-guidance.jpg]] 일단 [[중국]]을 제외한[* [[중국]]도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긴 하지만 위치가 바뀌는 등의 변수가 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은데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경찰]]이 무서워서(...) 애초에 안 걸리려고 한다. --그래도 과속하다 사고로 저세상가는 사람들은 많다.--]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레이더나 Police Detector 등의 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기도 하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카메라 위치를 안내하는 앱도 있다. [[영국]]의 경우 출판 도로지도에 단속 카메라 위치가 찍혀 나오기도 한다. 반대로 [[프랑스]]와 [[스위스]]는 단속 위치의 안내 자체가 불법이다.] 곳곳에 잠복해있는 경찰도 많고 심지어 시골길 한 곳에 숨어서 단속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과속 카메라의 설치의 기본적 취지가 과속 예방에 있는 만큼 고정 단속 지점은 사전에 단속 표지판을 세우는 나라가 많으며[* [[독일]], [[대만]],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시내에는 거의 없음),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 심지어 일본의 일부 지역처럼 커다란 형광색 표지판을 여러번 반복해 세워놓아 어지간히 정신 놓지 않고서는 못 알아챌 수 없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고 벌금도 약해 그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도 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다고 경찰관이 아예 안나와 있기만 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단속 카메라가 아예 없었거나 지금처럼 대수가 많이 없었던 시절 만큼이나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차#s-3.1.3|암행순찰]]을 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라도 어차피 나와있을 땐 나와있어야 한다.--] 그러니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면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지만 어쨌거나 법은 법이고 아직 제한속도가 상향된 것이 아니므로 제한속도가 상향되기 전까지는 20~30km/h 정도의 과속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긴 하다. 특히 현행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성도 크니 공공도로에서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안전한 [[서킷]]에서 속도를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점 및 범칙금이 20km/h 초과에서 괜히 확 뛰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속도위반은 [[텍사스]]의 제한 속도 시속 75마일(120km) 구간에서 '''[[KTX|시속 242마일(389km)]]'''로 달리다가 걸린 사례라고 한다. 해당 차량의 차종은 [[코닉세그 CCR]]이었다. [[http://nytrafficticket.com/resources/traffic-news/worlds-fastest-speeding-ticket/|#(영어)]] 링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지정속도를 2배 이상 위반할 경우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차량 압수+체포 크리를 먹는다. 물론 저 정도 차살 돈 있는 사람이야 변호사 불러서 보석금 내고 금방 풀려나겠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봄에 속도위반이 잦은 경향이 있고, 교통량과 속도위반은 상관관계가 낮다.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에 속도위반이 가장 적고 주말에 잦다.[* 윤진수, "경기도 지역의 차량속도위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그래서 경찰은 교통량이 많을 때는 헬기를 사용하여 추가로 단속을 벌이기도 하고 [[암행순찰차]]를 추가로 도입하여 배치 영역을 늘려서 캥거루 운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 === 유럽 주요국과 대한민국의 도로별 제한속도 비교 === 단위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킬로미터 매 시(km/h). 승용차 기준.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환산 시 반올림 함. || 국명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시외 도로 || 시내 도로 || || [[그리스]] || 130 || 110 || 90 || 50 || || [[네덜란드]] || 130[* 오전 6시~오후 7시는 100] || 100 || 80 || 30(주요 도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덴 하흐]], [[위트레흐트]] 외])[br] 50 || || [[독일]] ||<-2> 무제한(권장 130) || 100 || 50~60(일부)[* [[https://www.google.com/maps/@53.5474144,10.013982,3a,75y,127.68h,79.62t/data=!3m6!1e1!3m4!1sp1MGxlJIwohLEUHQf2RVgA!2e0!7i13312!8i6656?hl=ko|구글 스트리트 뷰(함부르크 주)]]] || || [[러시아]] || 110 || 90 || 90 || 60 || || [[벨기에]] || 120 || 120 || 70 ([[플란데런]])[br] 90 || 30 ([[브뤼셀]])[br] 50 || || [[스페인]] || 120 || 100 || 90 || 50 || || [[아일랜드]] || 120 || - || 100(국도)/80(지방도) || 50 || || [[영국]] || 70mile/h(113) || - || 70mile/h(113)[* 중앙 분리 구간][br]60mile/h(97)[* 중앙 미분리 구간] || 30mile/h(48) || || [[오스트리아]] || 130[* 오후 10시~오전 5시는 일부 구간 110. 2018년 [[https://vaaju.com/austriaeng/first-day-with-tempo-140-a-local-eye-on-a1-austria/|8월 1일]]~2021년 6월 (추정) A1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 140 시범 운영함.] || 100 || 100 || 50 || || [[이탈리아]] || 130(유료)[br]110(무료) || - || 90 || 50 || || [[체코]] || 130 || 110 || 90 || 50 || || [[포르투갈]] || 120 || 100 || 90 || 50 || || [[프랑스]] || 130 || 110 || 80 || 30 ([[파리(프랑스)|파리]])[br] 50 || || [[폴란드]] || 140 || 120 || 90 || 50 || || [[핀란드]] || 120 || - || 80 || 50 || || '''[[대한민국]]''' || '''120'''[* 2009년 법 개정으로 120km/h로 상향됐으나, 2022년 1월 기준 적용된 구간은 없음] || '''90''' || '''80'''[* 편도 2차로 이상]/'''60'''[* 편도 2차로 미만] || '''50~60''' || 시외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타국 대비 최소 10, 최대 53km/h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시내 제한 속도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 10 km/h 높았다가 2022년에서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타 국가들과 비슷한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는 제한 속도 표준을 50 km/h에서 30 km/h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 위반시 벌칙 기준(한국) == || [[파일:과속 처벌 기준표.jpg|width=100%]] || || ▲ 과속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표[br]([[2020년]] [[12월 10일]] 기준) || === 최저 속도 위반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 || 2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 || 2만원 || 제한속도 위반보다 최저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확률이 높고 추돌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큰 까닭에 일각에서는 겨우 범칙금 2만원으로는 부족하며, 벌점, 과태료 및 범칙금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인 고속도로에서 각각 20km/h 씩을 위반하여 120km/h와 30km/h로 가는 자동차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해보이는가?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자동차는 100km/h를 준수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시속 30km로 저속하는 차량은 정상속도에 비해 상대속도 -70km/h로 움직이는 상태이다. 사실상 도로 한복판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행위며 연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30km/h로 저속 주행하는 차가 120km/h로 과속 주행하는 차보다 처벌이 약한, 사실상 거의 없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사고는 경찰청에서 주장하듯이 속도가 빨라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고는 동일한 도로에서 차량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이할 때 발생하며 그래서 저속차량은 사고를 유발하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따라서 최저속도 위반은 최소한 40km/h 이상 과속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정체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렇게 달렸다간 단속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교통 흐름 방해로 순찰차가 올 수는 있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095756421000015|#]] [[https://www.witpress.com/Secure/elibrary/papers/SAFE05/SAFE05061FU.pdf|#]] 해당 연구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간의 차이가 클수록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속도의 편차가 커지고 충돌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속도초과처럼 일괄적인 기계식 단속을 하기에는 교통혼잡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제한속도 10 ~ 20km내 초과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4만원 / 7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3만원 / 6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4만원 / 7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3만원 / 6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 || 3만원 / 5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2만원 / 4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자전거 등 || - || - || 1만원 ||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4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받는 것이 아닌 한 10 ~ 20km내 초과 구간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없다. 10 ~ 20km내 초과 구간에서는 고정식/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 제한속도 20 ~ 40km내 초과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11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7만원 / 10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7만원 / 10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6만원 / 9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5점 / 3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5만원 / 7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4만원 / 6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자전거 등 || - || - || 3만원 ||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4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받는 것이 아닌한 20 ~ 40km내 초과 구간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없다. 20 ~ 40km내 초과 구간에서는 고정식/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 제한속도 40 ~ 60km내 초과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30점 / 6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1만원 / 14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0만원 / 13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30점 / 6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0만원 / 13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만원 / 12만원 [*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30점 / 6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7만원 / 9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6만원 / 8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여기서부터는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 제한속도 60km 초과 === 이것에 걸릴 경우 최소 면허 60일 정지이므로 과속하지 말 것.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60점 / 12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4만원 / 17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3만원 / 16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60점 / 12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3만원 / 16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2만원 / 15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60점 / 120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9만원 / 11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10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이 구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 제한속도 80km ~ 100km내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 여기서부터는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100점. 100km 역시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취소. == 자동차 이외의 과속 == 현재 기준 [[버스]] 동호인들 사이에선 경기도의 [[가온누리엠]], [[선진상운]], [[선진버스]], [[경진여객]], [[성우운수]], [[태화상운(안산)|태화상운]], [[성남시내버스]], [[대명운수]], [[김포운수]], '''[[고양교통]]'''[* '''떠오르는 7권역의 신흥강자 업체이며''' [[고양 버스 88|88]], [[고양 버스 1001|1001]]이 독보적으로 심하다], '''[[신성교통]]'''[* 특히 [[신일여객(파주)|경쟁사]]와 비슷하게 [[파주 버스 90]]이 대표적이다. '''말래지아교~파주스타디움 구간에서 웽웽거리면서 80km/h 는 기본으로 때려밟는다.''' 신성 모든 노선들중에서는 [[파주 버스 2200|2200]]이 원탑. 자유로에서 100km/h로 폭주하며 900도 배차깨지면 85km/h까지 내달린다던가 600번은 월롱에서 90km/h까지 낸다거나 등등 많다.], '''[[신일여객(파주)]]'''[* 특히 [[파주 버스 30]]과 [[파주 버스 9710]]이 심하다. 둘 다 [[월롱역]]에서 '''웽웽거리면서 100km/h 가까이 때려밟는다.'''], [[협진여객]], [[고양시 마을버스]][* 특히 [[대덕운수]], [[대화교통]], [[백마운수]], [[신일산교통·신일산운수]] 들은 대화역 에서 왕왕 거리면서 70km 까지 밟아 버린다.], [[서울여객(고양)|서울여객]]과 인천의 경우 [[강인여객|강인]][[강인교통|여]][[청라교통|객]] [[미래교통|계열]], [[도영운수]], [[부성여객]], [[더월드교통]], [[인천스마트]] 등이 수도권에서 속도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성진여객]] 및 [[시민여객(전주)]] 소속 [[전주시 시내버스]]가 악명이 높다. '''[[천안시 시내버스]]'''의 경우 전국에서 탑급으로 심하고[* 이쪽은 질 떨어지는 서비스까지 한 몫한다.], [[창원시 시내버스]] 역시 천안 못지 않게 난폭운전 빈도가 높다고 한다. [[영신여객]], [[일신여객]], [[해동여객]] 소속 [[부산 시내버스]][* 노선 한정으로는 타 회사 소속 노선들이 있는데, [[부산 버스 43]], [[부산 버스 39]], [[부산 버스 1003]], [[부산 버스 108]], [[부산 버스 1001]]이 민원 자주 들어오는 노선이었다.][* [[일신여객]]의 경우 최근 들어서 개선되었으나, [[영신여객]]의 경우 아직 미정이다.], [[부산교통]] 및 [[부일교통]] 소속 [[진주 시내버스]]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 모두가 과속으로 악명높은 건 아니고 [[거제시 시내버스]] 회사[* [[세일교통]] 및 [[삼화여객]].], [[태영버스]]가 해당된다. 태영버스의 경우 거가대로에서 110으로 밟고 르노삼성대로, 을숙도하구언에서 100km/h로 밟는 일도 나오는 듯. 나머지 부산 소속 회사들은 그래도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편.], [[가야IBS]] 소속 [[김해시 시내버스]], [[김해 버스 140]] 역시도 영남 지역에서 운행 속도 문제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스피드 리미터|그래도 2013년 8월 이후 출고차량에게는 제한속도가 110km/h인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2004년 개편 이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역시, 노원의 [[흥안운수|흥]][[삼화상운|삼]][[한성여객|한]][* 현재도 [[서울 버스 146|146]], [[서울 버스 100|100]], [[서울 버스 1224|1224]]의 경우 가끔가다 평상시 대낮에도 거칠게 운전하는 편이다.], [[신흥운수(서울)|신흥운수]][* 다만, 2010년대까지 [[서울 버스 3216|3216]]의 경우 배차가 깨지면 [[잠실대교]]에서 80km/h로 질주하였다.], '''[[신수교통|舊 신성]][[제일여객(서울)|제일]]'''[* 이건 아무래도 [[신성교통|신성네 식구]]였던 것이 원인이 크다. 예를 들자면, [[서울 버스 720|720]]의 동대문구 구간의 경우 오죽하면 '''720번 타면 지각 면한다'''는 소리가 해당 노선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때 나돌은 적도 있었다. 당장 청량리역 진입 직전 심심하면 '''중앙차로 옆으로 샌 뒤 재합류하기'''라는 7권역 권법을 쓴 상황도 있었으니... 다만, [[신수교통|신성교통 서울법인]]의 경우 현재는 서울의 대표적인 [[화이트기업]] 마을버스 업체 중 하나인 [[신수동마을버스]]에게 인수되어 [[신수교통]]으로 [[환생]]해서, 예전처럼 신성 답게 막나가는 모습은 보기 힘들어진 편.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성 식구였다가, [[신길교통]]과 [[신촌교통]]에게 넘어가서 얌전해진 [[한국brt]]도 마찬가지이다.], [[선진운수]], [[서울승합]], '''[[동성교통|동]][[남성버스|남성]]'''[* 특히 한창 미쳐 돌아갈 때는 [[서울 버스 9401|舊 45-2번(現 9401번)]]이 '''중앙극장 - [[서현역]]을 15 - 20분안에 주파하는 일도 허다했다'''] 등이 속도위반이 심각함으로 악명높았었다. 물론 서울의 경우 현재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서 어지간하면 안전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동성교통]], [[남성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 중에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업체들이고,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 [[관악교통]], [[서울교통네트웍]], [[우신버스]], [[우신운수]], [[선진운수]], [[한서교통]]과 함께 경우 2019년 서울 시내버스 일부 업체 폐해 해당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보도되었었다. 즉 '''업체 도덕적 해이'''에다 '''속도위반'''까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것이고, '''서울 시내버스'''가 전반적으로 평이 좋은 편이라는 특징 비하면 이 업체들의 경우는 제외하고 보아야 한다.] [[자전거]]의 경우는 현재 법률상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자전거의 특성상 자동차로 끌어주거나 타는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한강]] 주변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권장속도'''가 있다. 바로 20km/h. 물론 긴 내리막길에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 100km/h로 꽂아내려가는 등의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페달도 헛돌고 브레이크도 잘 안먹혀서 사고가 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한속도와 같다 생각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자. 엄밀히 말하자면 자전거는 공도 기준으로 화물차 제한속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자전거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동시 취급받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제한(25km/h)이 분명히 있고 위반시 범칙금도 존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까지는 불법으로 안 치지만 자동차와 달리 {{{#ff0000 외부에 몸이 무방비로 노출된 채 그렇게 달리다가 사고라도 한번 났다가는 무조건}}} [[끔살|{{{#red,#ff0000 '''죽는다.'''}}}]] [[기차]]의 경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한속도를 잘 지켜야 한다.''' 자동차나 버스와는 다르게 수백 명이 탈 수 있다보니 제한속도를 안 지켜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red '''대참사'''}}}가 벌어진다. 더군다나 무게가 상당하거니와 '''마찰력이 굉장히 약한 철륜(쇠바퀴)를 사용'''하기에 교통수단 중 '''급브레이크가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이렇기에 브레이크를 최대로 걸어제껴도 사고를 피할 확률이 '''극도로 낮다.'''[* 여객 또는 화물 일반열차의 경우 '''비상제동시''' 100km/h 기준 약 336m 가량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거기에 [[KTX]]의 경우 정상운행(270~300km/h) 기준 비상제동시 약 '''3.3km'''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시간으로는 1분 40초 내외.][* 기차의 비상제동은 한번 실시하면 브레이크의 공기압 등을 모두 소진하는 등 차내의 '''모든 제동시스템이 풀파워로 동시에'''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제동시스템(특히 브레이크 공기압 등)을 복구하기 전까지 기차는 출발할 수도 없다. 철로 내 [[자살|투신자 발견]]이나 낙석 발견 등의 비상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토사 쿠로시오 철도 스쿠모역 충돌사고]], [[JR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스트라스부르 TGV 탈선 사고]], [[스페인 갈리시아 고속열차 탈선사고]], [[필라델피아 암트랙 탈선사고]], [[발렌시아 지하철 탈선 사고]],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이런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다. 이토록 사고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설계부터 여유를 두고, 과속이나 이상 발생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일도 있다. [[선박]]의 경우 너무 빨리 가면 선박 자체가 바닷속으로 전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항공기]]의 경우 너무 빨리 날면 기체가 속도 저항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계기에 과속 경보를 띄운다. 항공기의 제한 속도는 고도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날 수 있다. 이는 높은 고도일수록 공기가 희박해 빠르게 비행해도 기체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 관련 명언 및 기타 == >몇 분 빨리 [[도착|가려다]] 몇십 년 빨리 [[죽음|간다]]. >---- >ㅡ한국의 안전운전 [[표어]] * 보츠와나 카사네에는 과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글도 있다. >운전할 때는 언제나 다음의 아름다운 시귀를 생각해 주세요. >시속 80km로 달릴 때: 위대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신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시속 120km로 달릴 때: 당신께 가고 있나이다. >시속 140km로 달릴 때: 이 세상은 더이상 내 살곳이 아니군요. >시속 160km로 달릴 때: 신이여, 드디어 천국 앞에 왔나이다. >시속 180km로 달릴 때: [[죽음|살아있을 때가 좋았지…]] * 존 게지라는 [[영국인]] 남성은 1954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페어마운트 공원 35마일 구간에서 55마일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었는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무려 52년이 지난 2006년, 자신의 오래된 외투에서 소환장을 발견하고 범칙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0106593|#]] 그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사|"영국인은 꼭 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 관련 문서 == * [[캥거루 운전]] * [[명성운수]] * [[구간단속]] * [[고양시 마을버스]] == 둘러보기 == [include(틀:도로교통시설)] [각주] [[분류:교통범죄]] [include(틀:포크됨2, title=속도위반, d=2022-07-07 2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