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족]] [목차] == 소개 == [[손자]]의 [[경기 방언]].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자식의 자식. [[가족]]의 구성원 중의 하나.[* 약 20~35년 전에는 50대에 손주를 보는 나이라 60세 이전까진 대부분 손자/손녀를 보게 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 이전으로 가면 평균적으로 40대에 손주를 봐서 늦어도 50대였다. 요즈음은 결혼 적령기 남녀의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평균적으로 50대 후반~60대 초중반이며, 60대 후반도 상당하고, 첫 자녀를 40대에 보는 경우도 늘어나서 첫 손주를 70대에 되어서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드물지만 결혼을 대대로 늦게하는 경우(특히 아들) 심하면 80대에 첫 손주를 본 할아버지도 있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 60세가 넘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어서 손주와 80세 이상 차이날 수도 있으며, 마지막 손주와의 나이차이는 100년 이상이 날 수도 있다.(박정희와 박지만의 자녀가 그렇다.) 현재도 빠를 경우 50대 초중반에 손주를 본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대대로 사고를 쳐 30~40대에 손주를 본 사람도 드물게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율희]]의 아버지. 영화에서지만 극단적인 사례로 [[과속스캔들]]의 남현수는 '''31살'''에 할아버지가 되었다.] 손자나 [[손녀]]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구별하자면 [[여자아이]]는 손녀가 맞다. 또 아들의 자식은 친손자/친손녀다. 딸의 자식은 외손자/외손녀이다. 본래 한자 자([[子]])는 원래 아들과 딸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말이다. 민법에서는 여전히 자녀를 자(子)라고 통칭한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1&Newsnumb=20030225|기사]]를 보면 손주는 손자의 경기도 '''사투리'''라고 나온다. 즉 "자"가 "주"로 와전된 것. 그래서, 손자, 손녀는 있어도 손주는 없었지만,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손주사위, 손주며느리를 사용하고 있다.[* 즉 대중이 말의 뜻과 어원을 잊어서 손자의 사투리인 손주를 그냥 손(孫)으로 착각한 것이다. 대중의 언어생활에 수학적/과학적 수준의 엄밀성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구어체]]도 그대로 받아적어서 문법적으로 끝까지 따져보면 처참한 비문과 오류 덩어리가 된다. 국어문법에서도 외국인은커녕 한국인조차 파고들기 시작하면 당황하는 [[사이시옷]]이나, 원래 따지면 자장면이어야 했을 [[짜장면/표기법 논쟁]] 같은 것이 그 예.] 그래서 손주는 손자의 사투리니 손자녀를 총칭하는 말로 쓰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31일]] [[대한민국 표준어|표준어]] 규정 개정에 의해 ''''손자/손녀의 총칭''''이라는 뜻으로 '''[[대한민국 표준어|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또, 손자와 손녀의 표현 자체가 남자와 여자를 나눈다고 하여, 손주를 양성 평등의 표준어로 했다는 설도 있다. [[북한]]에서는 똑같이 ‘손주’ 혹은 ‘두벌자식’이라고 표현한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11243#kbsnews|#]] == 개요 == 나의 자식이 태어나면 나의 부모는 조부모가 되고 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손주가 된다. 훗날 그 자식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게 된다면 나에게 생기는 존재. 손자들의 입장에서 나의 부모의 경우는 증조부모가 된다.[* 물론 본인이 독신주의 등의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형제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그리 된다.] 그리고 한 다리 더 건너 본인의 손자가 결혼하고 그 손자의 자식, 즉 증손자가 태어나는 장면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대 교체 주기를 25년으로 추산하면 약 75세에, 30년으로 추산하면 약 90세에 증손자를 실제로 보게 될 수 있다. 본인이 장수하거나, 집안의 세대가 빨리 교체된다면 증손자까지는 살아 생전 볼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2023년 기준 출생자의 부모가 1990년생이라 가정하고, 장손이라면 조부모랑 50년 정도 차이가 나서 1940년생 전후가 된다. 현재 기준 80~85세 정도면 보는 편이다.] [[증손]]주의 자식(혹은 손자의 손자)은 [[현손]](玄孫)이 된다.[* 고손자가 아니다. 고는 높을 고를 써서 높이는 표현으로 고조부와 대응해서 나온 잘못된 표현이다.] 현손이 탄생하는 경우는 세대 교체 주기가 단명하고 매우 장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대대손손 세대 교체가 일러 [[내손]]까지 본 경우까지도 있다. 평균적으로 자신보다 45살 이상 어리면 자녀 및 조카보다는 손주에 가깝기 때문에 손주뻘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