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22년 범죄]][[분류:평택시의 사건사고]][[분류:부천시의 사건사고]][[분류:서대문구의 사건사고]][[분류:포천시의 사건사고]][[분류:아동 학대 사망 사건]][[분류:치사 범죄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친모 34살 A씨와 이혼한 친부 29살 B씨가 당시 생후 15개월[* [[2018년]] [[10월 12일]]생. [[https://kcapa.kr/web/board.php?bo_table=sub6_4|#]]]이었던 딸 C양이 2020년 1월 사망하자, 시신을 빌라 옥상 등에 3년 동안 숨겨온 사실이 2022년 11월 23일 경찰을 통해 언론에 밝혀진 사건이다. 사망한 C양의 주소지는 친척집인 [[포천시]]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포천시 행정망에서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포천경찰서]]에서 사건을 맡고 있으나, 딸은 포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제 아이의 행적은 [[평택시]]의 자택에서 사망하어 시신이 [[부천시]]의 친정집으로 옮겨졌다가 [[서대문구]]의 시댁으로 옮겨졌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열두겹의 거짓말 - 김치통 시신 유기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나와서 침대에서 넘어져서 죽었다는 부모의 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 사건 내용 == A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편 B씨의 면회를 갈 때마다 장시간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시신 은닉은 사실이나, 아침에 집에 돌아와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살해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에서 딸이 사망하자, A씨는 시신을 대형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버려두었다가, 가방에 옮겨 [[경기도]] [[부천시]]의 친정 집에 보관했다. 사망 당시, B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출소 후 A씨의 사체 은닉 부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B씨 부모의 자택 옥상에 시신을 유기했다. == 수사 ==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10월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로 드러났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주사 미접종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상시 조사인데, 전수조사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만 연령은 조사 강제성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이른 시일 내에 발견하지 못 했다. 포천시 공무원이 C양의 주소가 포천시로 등록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는 점과, 친모 A씨가 여러 차례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을 의심하어 10월 27일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 은닉 혐의로, B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부모는 수사 초기에 아이를 길에 버려서 없는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를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서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이유에 대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딸의 사망 이후에도 400만원에 달하는 양육수당을 부당취득했다. 또한 부모 사이에서 9살 아들과 둘째 아들 D군[* [[2015년]] [[12월]]생. [[https://m.sedaily.com/NewsView/26DRI3G9FS#cb|#]][[https://kcapa.kr/web/board.php?bo_table=sub6_4|아들이라고 나온 링크]]]도 있었는데, D군은 출생 100일 만에 사망해서 이에 대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C양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사망 원인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사망 전에 생긴 학대 흔적인지 사망 후의 백골화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 재판 == 2023년 6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총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하였다. B씨에게는 사체은닉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04451?rc=N&ntype=RANKING|#]] == 기타 == 2015년에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D군이 태어난지 100일만에 사망한 사실이 있다. 당시 사망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부검 결과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어서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경찰도 15개월 딸의 사망 이후 해당 과거 사건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역시 그 당시에 범죄혐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 '''15개월. 너무도 짧았던 삶. 살면서 웃었던 날보다 혼자서 울었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날보다 죽어서 머물렀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겹겹이 둘러싸였던 포장지를 풀고 하늘로 떠난 하은이. 그곳에선 부디 혼자이지도 아프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MC]]인 [[김상중]]의 클로징 멘트. == 관련 기사 == * 15개월 딸 시신 옥상에 숨긴 부모…경찰 수사 중 -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07819|KBS뉴스]] * 생후 15개월 딸 시신 3년간 숨겨온 30대 친모 검거…“아이 머리뼈에 구멍” 학대 여부 조사 중 - [[https://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11231027001|경향신문]] * [단독] "아이 머리뼈에 구멍"…학대 숨기려 딸 시신 숨겼나 - [[https://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04416|JTBC뉴스]] * 어린 딸 시신 3년 동안 숨기고 수당 챙겨…'학대' 조사 -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6982175|SBS]] * 15개월 딸 시신 유기한 친모, 생후 100일께 죽은 자녀도 있다 - [[https://yna.co.kr/amp/view/AKR20221124156400060|연합뉴스]]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