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문서)] [include(틀:안창호)] ---- {{{+1 修養同友會 事件 }}} [목차] == 수양동우회 ==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는 [[1926년]] 1월 '''수양'''동맹회(修養同盟會)와 '''동우'''구락부(同友俱樂部)가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의 국내 조직 격으로 통합해 운영되었던 단체였다. 주로 안창호를 따르는 서북 지역([[평안남도]] 일대) 지식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도이념은 안창호의 '''무실역행(務實力行)'''이었다. 안창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으로 [[상하이]]에 머물렀을 때 상해 청년들이 1920년에 흥사단 원동 위원부를 조직했고 [[경성부]]에서는 [[이광수(소설가)|이광수]]가 수양 동맹회를, 1923년에는 [[평양시|평양부]]에서는 [[김동원(정치인)|김동원]] 등 안창호가 설립한 대성 학교 졸업생들과 [[신민회]] 출신들이 동우 구락부를 조직했다. 주요 인물은 이광수와 [[주요한]], [[조병옥]] 등이 있었다. 회원의 다수가 [[기독교]]가 먼저 전파된 서북 지역에서 기독교를 통해 개화 문물을 접했거나 [[변호사]], 의사, 교육인, 목회자와 같은 전문직을 가진 지식인들이었다. 수양동우회는 이상촌을 건설하는 농촌 운동을 전개하고 기관지 《동광(東光)》을 발행했다. 성격은 대체로 [[부르주아]]적 사회 운동을 추진하는 편이었다. 조선의 독립에 대한 입장은 이광수를 중심으로 자치론적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기독교계 내부의 오랜 서북 대 기호 출신들의 갈등 속에서 수양 동맹회에 대항하여 기호 지역 지식인 중심으로 결성된 이승만의 흥업 구락부와는 일종의 경쟁 관계였다. 1929년에 국외 조직인 흥사단과 국내 조직인 수양 동우회를 통합하여 '''동우회'''로 개칭되었다. == 수양동우회의 와해 == 식민 통치가 길어지면서 동우회로 개칭한 뒤 눈에 띄는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으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인 전쟁 체제를 조성하려고 했던 일본에게 양심적 지식인 및 부르주아 집단을 포섭하는 게 중요한 업무가 되었고 그 대상으로 일제는 수양동우회와 흥업구락부를 표적 수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1937년 6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 본부에서 55명, 11월 [[평안도]] [[평양시|평양]]·[[선천군|선천]]지회에서 93명, 1938년 3월에는 [[황해도]] [[안악군|안악]]지회에서 33명 등 모두 181명의 동우회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고 1938년 8월 15일 최종적으로 42명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결수로 투옥되었던 안창호는 1937년 12월 출옥했다가 옥고의 여독으로 이듬해 3월 순국하였고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8161|최윤호]](崔允鎬)도 1938년 11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1939년 2월 순국하였다. 1940년 8월 21일 위 두 사람을 제외한 40명은 1심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광수는 징역 5년(구류 통산 60일), 김종덕(金鍾悳)·박현환(朴賢煥)·[[김윤경(1894)|김윤경]]·주요한 등은 징역 4년(구류 통산 280일), [[김동원(정치인)|김동원]]·[[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3333|김성업]](金性業)·[[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6305|김병연]](金炳淵)·조명식(趙明植) 등은 징역 3년(구류 통산 190일), 조병옥 징역 2년 6개월(구류 통산 280일), 오봉빈(吳鳳彬)·[[최능진]]·[[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7829|백영엽]](白永燁)·김찬종(金燦鍾) 등은 징역 2년(구류 통산 190일), 송창근(宋昌根)·[[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8832|조종완]](趙鍾完) 등은 징역 2년(구류 통산 60일),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961470|김봉성]](金鳳性)은 징역 2년(구류 통산 70일)을 선고받는 등 총 17명이 [[자유형#s-2|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정인과(鄭仁果)·[[장이욱]](張利郁)·[[이용설]]·[[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8751|유기준]](劉基峻)·이영학(李英學)·[[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4034|김선량]](金善亮)·[[신현모]]·[[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8669|이원규]](李元奎=李大偉)·김하현(金夏鉉)·[[이윤재(국어학자)|이윤재]]·김용장(金庸壯)·한승인(韓昇寅)·허용성(許龍成)·김항복(金恒福)·[[오정은]](吳正殷)·오상은(吳翔殷)·[[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8811|주현칙]](朱賢則)·오정수(吳楨洙)·백응현(白應賢)·석봉련(石鳳鍊)·오경숙(吳敬淑)·[[한승곤]]·[[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mngNo=5334|김배혁]](金培赫)·[[문명훤]](文明煊) 등 24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41년 5월 5일 2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1941년 11월 17일 전원 무죄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많은 동우회원들이 일제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 친일로 전향한 뒤 일제에 협력하게 되었고 일부 인사들은 옥사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다. 42명이 최종 기소되기 전인 1938년 6월 18일 직전에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이묘묵]](李卯默)을 비롯하여 정영도(鄭英道)·김여제(金與濟)·[[갈홍기]]·김여식(金麗植)·[[전영택]](田榮澤)·류형기(柳瀅基)·이명혁(李明赫)·박태화(朴泰華)·차상달(車相達)·하경덕(河敬德)·[[현제명]]·[[홍난파]] 등 13인의 [[흥사단]]원과 김기승(金基昇)·김노겸(金魯謙)·[[노진설]]·이기윤(李基潤)·최봉칙(崔鳳則) 등 5인의 동우회원 등 18인이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 단체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6623&docId=534845&categoryId=46623|대동민우회]](大同民友會)에 가입하였으며[[http://db.history.go.kr/id/ma_016_0660_0010|#]] 이들은 8월 18일 흥사단으로부터 출단 처분을 받았다.[[http://db.history.go.kr/id/npsh_1938_08_18_v0001_0080|#]] 이어서 같은 해 11월 3일 예심 보석으로 풀려난 이광수·주요한·송창근 등이 전향성명을 발표하였고 이후 정인과·[[백낙준]]·[[이긍종]]·이용설·한석원(韓錫源)·윤하영(尹河英)·김동원·[[유억겸]] 등도 전향하여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 행적을 보였다.[[http://www.yka.or.kr/html/communication/freeboard.asp?no=16520|#]] 동우회 자체도 1937년 해산되면서 보유 자금과 토지, 사무기구를 매각한 금액까지 긁어모아 국방헌금으로 납부함에 따라 결국 와해되었다. == 사회에 끼친 영향 == 이 사건은 사회의 명망가와 지식인들을 친일로 전향시키기 위해 일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실상 한반도의 대형 독립운동 단체는 이 사건으로 분쇄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후 해외 독립활동과 좌익계의 [[경성콤그룹]], [[여운형]]이 세운 [[건국동맹]]만 명맥을 잇게 되었다. 이때부터 명망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대거 형성되어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는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민족분열 통치의 기폭제라고 봐야할 것이며 친일파 논란에서도 빠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창호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출옥[* 원래 1932년 5월 윤봉길의 홍커우 폭탄의거 사건(4월)을 교사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당연히 안창호는 윤봉길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사건은 김구가 교사했다)을 쓰고 체포당한 뒤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되었는데 아무리 고문하고 조사해도 증거가 없자 일본 검찰이 치안유지법(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 1920년대에 제정되어 독립운동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이면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치지 않고 비폭력적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아무에게나 적용시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만능 구속법이었다. 법의 내용 자체가 천황을 부정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처벌대상에 넣는 것이라 독립에 대한 글만 써도 검사와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감옥에 넣을 수 있다.)으로 작전을 바꾸고 이를 뒤집어 씌워 징역 4년을 선고(치안유지법치고도 과한 형량이었다. 조선의 비폭력적 독립운동가나 일본의 비폭력 성향 민주화 운동가들이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쯤 선고받는 게 보통이었다.)했다. 하지만 심한 질병에 걸렸고 형집행정지로 1935년 2월에 출소했다.]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투옥되었고 병보석으로 가출옥하였으나 얼마 안 가 사망하였다. == 매체에서 == === [[야인시대]] === 야인시대 27화에서 짤막하게 이 사건이 나온다. [[분류:1926년 설립]][[분류:1937년 해체]][[분류:민족 말살 통치기/단체]][[분류:1937년/사건사고]][[분류:1938년/사건사고]][[분류:안창호]][[분류:민족 말살 통치기/사건사고]][[분류:한국의 독립운동 단체]][[분류:한국의 독립운동/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