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20년 살인]][[분류:수원시의 사건사고]][[분류:아동 학대 사망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20년]] [[12월 31일]]에 [[경기도]] [[수원시]] 집에서 당시 생후 29일[* [[2020년]] [[12월 4일]]생. [[https://kcapa.kr/web/board.php?bo_table=sub6_4|#]]]이었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부 A씨(당시 21세)가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아이의 이마를 2차례 때려 [[2021년]] [[1월 2일]]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79747|당시 기사]] == 상세 == [[미혼부]]였던 A씨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였던 친모가 아기의 양육을 거부해서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2월]] 중순부터 아기가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번의 학대를 저질러 왔으며 [[12월 28일]]에는 아기가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방치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아기의 친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3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2월 31일]]에 아기가 잠을 안 자고 울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아기의 이마를 2번 때렸다. 그는 [[2021년]] [[1월 1일]] 오전 9시 30분경에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에 온 아기를 보고 병원 측이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늦었고 결국 아기는 [[1월 2일]] 오후 9시경에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사건 이후 그는 [[휴대전화]]로 '아동학대 처벌 수위' 등을 검색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 판결 == [[2021년]] [[6월 18일]]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91846|#]] [[2021년]] [[12월 2일]]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68265|#]] [[2022년]] [[4월 13일]]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20997|#]] 2022년 5월 18일 2심 재판에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73837|#]] [[대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07068?sid=102|#]]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