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학과)] [목차] == 개요 == 스포츠 건강관리사,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 지원자가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 === 의료인을 양성하지 않으며 면허가 나오지 않는다 === '''체육대에 있는 스포츠의학과를 전공해도 [[의료인]] 면허를 딸 수 없다.''' 이 분야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운동처방사, AT, 카이로프랙터, 연구직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진학한다. 그러나 의사 면허를 딸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도 없다. 국내에서 스포츠 관련 의료행위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유도정복술|접골사]], [[안마사]]만이 할 수 있다. 스포츠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여러 의료 용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상 불법 소지가 있다는 조정 지시[* 건강운동관리사 논란 종결 "의료영역 침범 안하겠다" - 메디컬 타임즈 [[http://medicaltimes.co.kr/Users/News/NewsView.html?ID=1087775]] ] 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고, 카이로프랙터는 국내법상 면허가 없고 [[도수치료]] 행위에 포함되었다. === 지망 대학 선택 팁 === 관련된 직종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인 [[건강운동관리사]]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9조의 2, 2항 -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석사과정을 밟아야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과거 생활체육지도자 1급 ] 현재 [[건강운동관리사]] 1급의 학력 조건이 전문대 이상으로 응시기준이 하향되었다. 그러므로 학연, 지연, 전과(전공변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강운동관리사]]만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가장 인기 있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로서 수학영역 제외 수능 평균 1등급간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상술한 이유로 인해 전문가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 전문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탓에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뒤에 체육 교사로 빠지는 경우가 꽤 많다. === 매우 많은 공부량 === 간혹 운동부 출신 학생들이 프로 운동선수의 꿈을 접은 후,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스포츠의학 전공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는 이공계에 가깝다 보니 문과/예체능 고등학교를 졸업한 운동부 출신에겐 매우 부담된다. === 의료법상 불법인 이유와 불법사례 === 이 분야는 전공을 하더라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보장하지 않고 순수 학문을 목적으로 개설된다. 환자를 상대로 업을 삼으면 의료법 위반의 위험이 크다. 위에 이야기한 대로 운동처방사, 카이로프랙터는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없는 직종이다. 의료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면허]]로 관리 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없이는 불법이다. 이 부분에서 [[의사]]와 체육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영역의 실무자인 [[물리치료사]]가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평가를 홀로 책임질 권한이 없어 진단/평가 실무를 하고 있음에도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만 한다. 마치, 옛날의 원내약사[* 의약분업 전엔 작은 의원까지도 의원 안에 약사가 고용되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 했었다.]처럼 물리치료 실무도 의사에게 고용되어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의사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일반인도 대학원 과정으로 의대에 입학하여 의학석사와 의학박사를 취득할 수 있지만 학부과정인 예과와 본과를 마치지 않으면 국가고시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당연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허나 연구자로서 의학 관련 연구를 하는데는 법적 제한이 없다. 단지 실무에 한하여 면허가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스포츠의학과 역시 졸업 하여도 재활, 운동치료, 교정운동을 업으로 삼아 할 수 없다. 과거 [[생활체육지도자]] 1급이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름으로 바꾸며 석사 이상의 학력 수준을 요구하던 기존의 응시기준을 완화 시킬 때, 응시 가능자를 늘리면서 개정 한 내용에 운동처방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처방은 의료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방이란 단어를 쓸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치료행위에 해당하는 재활과 교정 역시 [[의료법]]이 개정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의료인의 검진을 통하여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의뢰하였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게 열어두었다.~~문제가 생겼을 때 마다 의료인에게 의뢰 받아 시행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건 하지 말라는 말이다.~~ 돈들여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서비스할 체육센터를 차리고서 운동처방, 체형교정한다고 간판에 걸면 [[의료법]]으로 고발당하고, 마사지나 근막이완 한다고 그러면 맹인 [[안마사]]에게 고발당한다. 그런거 상관 없다고 말하는 선배가 있다면, 그 동네에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료인]]이나 [[안마사]]가 없는 것이다. 혹은 실력이나 수준이 지역 의료인들에게 영향을 주지않을 정도라 내버려 두는 걸 수도 있다. ~~그런 가게들은 어차피 장사가 안되 자멸한다.~~ 이런 사안에 고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지역기반 [[의료인]]들이다. 매출에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가만두지 않는다. 그들 입장에선 자기들은 사업자 내고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노점상이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 중 [[생활체육지도자]]의 관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가기관이므로 법령으로 정해진 [[의료법]]을 거스를 수 없어 [[건강운동관리사]]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다.[* 출처 - 건강운동관리사 논란 종결 "의료영역 침범 안하겠다". [[http://medicaltimes.co.kr/Users4/News/newsView.html?ID=1087775]] ] 2015년 이후 [[실손의료보험]] 회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운동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대거 고발해 의료기관엔 벌금, 시행하던 체육인들은 처벌 받게 되었는데[* "도수치료 누가?" 실손보험사, 운동처방사 정조준.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6221]] ],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늘어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진 영향으로 의료계 전반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골격계 운동치료는 [[물리치료사]]를 통해 시행하였을 때, 2017년 기준 치료비 총액 약 4천원(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천원 이내)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다. 그런데 이 치료행위를 면허가 없는 체육인을 채용하여 비급여인 도수치료에 패키지로 적용하던 업체들이 철퇴를 맞게 되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병원에서 일하던 체육인들의 현실을 반영해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치료행위 외엔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사업과 행위로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들이 뉴스에서 [[장례식장]] 이나 주차요금 외에 매점 외에 수익사업을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건 실제로 이런 부대사업이 없으면 대부분의 부서가 적자기 때문이다. 그러니 체육관련 전공자들은 병원에 취업해도 병원 내 수익 구조에선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부서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실손의료보험]] 덕에 막히게 된 셈이다. 체대 출신 학생들은 주위에 선배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실제로 겪게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안하는게 여러모로 좋다.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지만, 아직 현행법 상으로 불법이므로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서 가야한다. --도와달라고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연락해봤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선배, 강사, 교수 다 믿지마라 그 사람들도 힘이 없다.-- 엘리트체육 기반의 체육 생태계에서, 소수의 엘리트 이외의 체대생들 중 대학의 본질인 연구에 대한 의지 없이 학창시절에 운동을 잘하고 좋아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학교간판만 보고 체대를 가게되었을 때, 결과는 참담하다. == 졸업생들의 극복방안 == === 연구직 === 애초의 학과 설립 목적 그대로 스포츠를 의학적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에 취업해서 연구자로 근무하는 것이다. === 체육 관련업 === 원칙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의 컨디셔닝이나 관리에 한해 일 할 수 있게 된다. 프로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나 컨디셔닝 코치가 합법적으로 이 전공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 관련의료 면허 취득 ~~물리치료과 입학~~ === 만약 스포츠의학과에서 배운 지식으로 근골격계 환자를 보는 일을 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루트인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의대]]를 갈 수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글을 볼거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불법인 이유와 불법사례에 적힌대로, 체대를 졸업한 후 다시 물리치료과에 재입학하는 사례[* 4년제大 졸업 후, 전문대 물리치료과로 ‘U턴’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2598&yy=2017]] ]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뒷 얘기 없이 뉴스만 보면 물리치료과가 미래가 밝고 취업이 잘되기에 다시 갔다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한다. 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발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지식인들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어 미개척 상태로 남아 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위해 훈련받은 ~~노예들인~~ [[물리치료사]]들이 이미 환자 한명당 약 4천원 받도록 의료급여법에 정해져 있어서 시장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커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치료를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대로 받지 않고 더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다. 그래서 돈이 안된다. 병원갈때 용한 의사라고 진료비를 더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체육을 좋아하고 운동치료를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의대를 갈 수 없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이민 === 미국의 경우 물리치료사에게 운동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검사비용을 포함해 15분에 약 80불 우리돈으로 1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큰 돈 들여서 병원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또한 물리치료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진료, 진단, 평가, 개업이 가능하여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어 이 부분에서 관련 전공자들과의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일반인 대상의 체육인들은 이 부분을 공략해서 업을 이어간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이나 관련 법들을 국가에서 모두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존이 쉽게 가능하다. 물론 여기엔 대학만 나와도 공부한 전문가로 서로를 인정하는 문화적 차이도 있다. == 개설 대학 목록 == || [[건강관리학과]]는 해당 문서로. || * [[건양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경상국립대학교]] 휴먼헬스케어학과 스포츠의학전공 * [[동국대학교/WISE캠퍼스|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스포츠건강과학부 스포츠의학전공 * [[순천향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학부 스포츠의학전공 *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스포츠의학과 * [[경성대학교]] 스포츠건강학과 *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 [[단국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운동처방재활전공 *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 [[동신대학교]] 운동처방학과 * [[전주대학교]] 운동처방학과 * [[우송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 [[청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전공[* 2018년 스포츠의학과와 체육학과가 통합되었다] == 관련 문서 == * [[대학교]] * [[단과대학]] [[분류:학과]][[분류:스포츠]] [include(틀:포크됨2, title=스포츠의학과, d=2022-07-13 01: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