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①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 ②경영 및 재무상태 ③기술능력 ④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시공능력평가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에 공시하는 제도다.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규칙 제22조~제2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 도입 취지 ==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 근거로 활용한다. == 용어 변경 == 예전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도급액,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순위를 [[도급순위]]라고 했으나 [[1998년]]부터 용어가 변경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급액, 도급순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 평가기관 == 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지만 모든 평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 상위 30위 건설사 명단 == [Include(틀:대한민국 상위 30대 건설사)] == 기타 ==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https://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s://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https://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https://www.f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국내 종합건설업체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개 기업과 전체 순위 정보는 [[건설워커]]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worker.co.kr/link/2002R100.asp|#]] [[분류:국토교통부]][[분류:조달청]][[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