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始]][[務]][[式]].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 [[회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각종 사단법인, 단체 등에서 연초[* 보통 1월 1일 [[새해 첫날]] 다음 평일이 시무식을 진행하는 날이다. 다만 1월 1일이 금토일 중에 하루가 걸리면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시무식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1월 3일 또는 1월 4일)]에 업무를 시작할 때 하는 [[행사]]이다. 반댓말은 [[종무식]]([[終]][[務]][[式]])이다. == 설명 == 보통 회사의 강당 등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이며 [[부서장]] 휘하의 전원이 참가하는 일이 많다. 규모가 매우 크고 인원도 매우 많고 아무튼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회사들은 연수원이나 콘도나 펜션 등의 시설을 빌려 [[해돋이]]/[[해넘이]] 행사 등을 보면서 시무식/종무식을 하기도 한다. --대신 [[휴일]]을 반납하게 된 [[직원]]들은 지못미--[* 보통 이럴 경우 [[대체 휴일]]을 준다.] 규모가 매우 크고 인원도 매우 많고 아무튼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회사들은 시무식/종무식을 할 경우 아침 뷔페 [[조찬]]/저녁 뷔페 [[만찬]]을 한다. 특히 특별시·광역시급 공공기관 혹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무식/종무식이 고위층 결혼식/고위층 장례식 수준으로 매우 화려하다며 감탄하기까지도.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시무식, 종무식 행사 자체를 허례허식으로 생각하고 아예 없애거나, 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하는 회사 혹은 기관도 많이 나오고 있다. 혹은 둘을 통합해서 치르기도 한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ew year kick off meeting인데 해당 말로 [[구글]]을 검색하면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시무식 사진이 나온다. 본래 킥 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이란 말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인원들이 여는 첫 회의를 가리킨다. [[분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