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형사법]] [목차] == 개요 == 이름, 얼굴, 거주지 등 한 사람의 신변에 관계된 형편을 밝히는 일. == 대한민국의 제도 == ===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병역기피자 공개제도)] 병역거부/기피, 병역판정검사 거부/기피, 병역과 관련된 해외체류로 병무청의 추적 대상이 되어 있는 [[병역기피|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 사인의 신상 공개 == 범죄의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2022년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행위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 피의자인 학생의 사진을 편의점에 게시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하급심 [[https://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805&gubun=44&cbub_code=&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searchWord=¤tPage=|판례(2017고단6685)]]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