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목차] == 개요 == 2010년 4월에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s-2|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각 지방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소속의 '''심의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 배경 ==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4월 신설된 바 있다. 즉, 강호순 사건 당시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언론을 통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 당시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신상정보 공개 요건 ==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비록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 가능하다. >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정강력범죄는 아래의 범죄를 말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0%95%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국가법령정보센터]] > *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죄|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위력살인죄|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죄|절도]]와 [[강도죄|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 신상정보 공개 == 기존에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각자의 판단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지만 각 시도경찰청별로 개최 여부 및 공개 결정까지의 과정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결국 2021년 11월 8일 [[경찰위원회#s-2|국가경찰위원회]]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정하면서 '''심의 개최 여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8936.html|#]] 신상정보공개심의가 열려 7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해당 경찰청은 [[피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 체포 당시 [[머그샷]]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다.]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31970?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17314?sid=102|#]] ||<-2> (예 시)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피의자전주환.pn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피의자이기영.png|width=100%]]}}} ||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북부경찰청]] || === 공개 사례 === * 2010년 * [[김길태]] - 여중생 [[강간등살인치사죄|강간살인]]범 * [[김수철(범죄자)|김수철]] - [[아동 성범죄]]자 * 2012년 * [[오원춘]] - 수원 토막 살인범 * 2014년 * [[박춘풍]] -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범 * 2015년 * [[김하일]] - 경기 시흥시 토막 살인범 * 2016년 * [[조성호 살인사건|조성호]] - 안산 방조제 토막 살인범 * 2017년 * [[김성관]]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 [[이영학]]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 2018년 * [[변경석]] - 과천 노래방 토막살인범 * [[김성수(범죄자)|김성수]]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2019년 * [[안인득]]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살인범 * [[고유정]]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장대호]] - 모텔 투숙객 살인, 시체손괴·시체유기범 * 2020년 * [[조주빈]], [[강훈(범죄자)|강훈]], [[이원호(범죄자)|이원호]], [[남경읍(범죄자)|남경읍]], [[문형욱]], [[안승진]]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 * [[최신종]] - 여성 2명 [[강간등살인치사죄|강간살인]]범 * 2021년 * [[김태현(범죄자)|김태현]]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 [[허민우]]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백광석, 김시남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강윤성(범죄자)|강윤성]]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 김병찬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 이석준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체포 후 촬영한 [[머그샷]]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 * 2022년 * [[조현진(범죄자)|조현진]] - [[천안 원룸 살인사건|천안 원룸 살인범]] * 이승만, 이정학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 [[전주환]] - [[신당역 살인 사건]] * [[이기영(이기영 살인 사건)|이기영]] - [[이기영 살인 사건]] * 2023년 * 황대한, 이경우, 연지호, 유상원, 황은희 - [[강남 납치 살해 사건]] * [[정유정(1999)|정유정]] - [[정유정 살인 사건]] * [[조선(1990)|조선]]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비공개 결정 사례 === * 2021년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용인 조카 학대 사망사건]]의 범인 부부 * 심의위원회는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그들의 친자녀와 피해자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7500065&wlog_tag3=naver|#]] * 2022년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의 피의자 3인 * [[제주경찰청]]은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2743307|#]] * 2023년 인천 택시 강도 살인 피의자 * [[인천경찰청]]은 2023년 3월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16년 만에 붙잡힌 인천 택시 강도살인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8139600065?input=1195m|#]] == 여담 == *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이은해]]와 [[조현수(범죄자)|조현수]]는 정식으로 신상공개심의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 이 리스트에 없다. 사건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검]]은 2021년 12월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한 후, 2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 뒤 둘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결국 인천지검 형사2부는 2022년 3월 30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로 이 둘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명수배]]하였다. 인천지검의 지명 수배로 인해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었다. * 2022년 7월 15일 발생한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당시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준강간|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준강간치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특정강력범죄법이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2년 10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의 경우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해당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사례도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7/116184892/1|#]] * 공개되는 [[피의자]] 사진과 현재 모습이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이기영 살인 사건|일산 택시 기사·동거녀 살인사건]] 등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3년 1월 3일 대표 발의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0316085276552|#]] [[분류:행정]][[분류:대한민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