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21060401000201000007051.jpg|width=100%]]}}}|| || '''이름''' ||신성식 || ||<|2> '''출생''' ||[[1965년]] || ||[[전라남도]] [[순천시]] || || '''학력''' ||[[순천고등학교]] {{{-1 ([[졸업]])}}}[br][[중앙대학교]] {{{-1 (법학 / [[학사]])}}} || || '''현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br]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br]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br]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br][[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br]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br][[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br][[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br][[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br][[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br][[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br][[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검사(법조인)|검사]]. [[추미애 사단]]으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0701030127330001|분류된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며 채널A사건 관련 오보의 취재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생애 ==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7기. 1998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 [[2001년]] [[2월]] 검사로 특별채용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첫 부임지였다. 이후 형사부 생활을 오래 했다.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5), [[수원지방검찰청]](20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10) 등을 거쳤다. 2012년 7월부터는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으로 재직했고 2013년 4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과학수사담당관(2014), 과학수사1과장(2015) 등을 역임했다. [[2013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등 사회고위층 자제들이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은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으로 두 달여 동안의 수사 끝에 그해 7월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과 임만빈 행정실장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자녀들에 대한 성적 조작을 지시했다며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7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장(검찰연구관),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을 거쳐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으로 기용됐다. 이후 2020년 8월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한 뒤 202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등 부패 범죄 사건들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 신 검사를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인선했다. 징계위는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그런데 신 검사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여섯 가지 징계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최종 의결에서 기권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행위가 면직도 가능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참고. [[2022년]] 상반기 수원지검장 재직 시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다. 신 검사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 등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방적 효과, 일종의 견제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2022년]] [[5월]],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2865339954100|검찰 인사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2865340005100|인사이동 내역]] 2022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달 사이 두 번 좌천되었다.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5883371496100|검찰 인사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55883371563100|인사이동 내역]] 한 장관은 당시 첫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먼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유배시켰다. 연구위원 정원 4명이 꽉 차자,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면서까지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 여담 == *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등 부패 범죄 사건들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과 관련해 2022년 8월 24일 신성식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24/CIOFAZUNCVGU5J5AHEJGAZWH2M/|#]] 이후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eb98894d-1fe6-4210-8f5e-6e90fce05c9b.pdf&rs=/preview/result/board/1403/|230105_보도자료(현직_검사장_등의_허위보도_명예훼손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신 연구위원은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2022년 5월까지 재직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510405499362|#]] ==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재판 중) ==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eb98894d-1fe6-4210-8f5e-6e90fce05c9b.pdf&rs=/preview/result/board/1403/|230105_보도자료(현직_검사장_등의_허위보도_명예훼손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남부지검]] 형사6부는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신성식 검사장을 2023년 1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83387?sid=102|#]]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며 허위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검사장은 위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드러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5097?sid=102|#]] [youtube(WZwnLd3Oz24)] 신 검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한동훈 장관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KBS 보도본부는 "권력 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46140|KBS 기자·검사장 기소‥오보 냈다고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2023년]] [[3월 24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불구속 기소된 KBS기자 A씨(49)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https://www.news1.kr/articles/?4938724|'KBS 오보 연루 의혹' 신성식 검사장 3월24일 첫 재판]] 14일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4110103992117800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415070000083|'검언유착 오보 연루' 신성식 검사장 "KBS가 검증 안 해 오보 발생"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2023년]] [[4월 14일]] 열린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신 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 측은 “(KBS 기자가) 사적 대화 내용을 메모했다가 취합해 다른 취재원에게 얻은 정보를 종합해 기사화했는데, 신 검사장은 기사화한다는 사정 또한 몰랐다”며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신 검사장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 발언과 KBS 보도 내용이 달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재 메모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표현한 단어나 맥락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KBS 기자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장관과 이동재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한 보도를 도와주겠다는 대화를 나눴느냐가 핵심”이라며 “검찰은 부산 녹취록에 없으니 허위라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용이 허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공적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1169800004|신성식 검사장 "한동훈에 사과" 검찰 조서 부인]]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이 방대하고 다툴 쟁점이 많은 만큼 다음 달 3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신 검사장은 취재진에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변호인은 "고소당하고 2년 뒤 느닷없이 조사받다 보니 당황했고 답변을 할 때도 우왕좌왕했다"며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진술을 기억하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냐"고 재차 묻자 "선처를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분류:1965년 출생]][[분류:순천시 출신 인물]][[분류:순천고등학교 출신]][[분류:중앙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검사장]][[분류:문재인 정부/인사]][[분류:고령 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