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동]] {{{+3 [[實]][[技]], Practical technique}}} [목차] == 정의 ==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 보통은 체력과 연관되는 편이다. 아무래도 실기라는 뜻 자체가 몸을 직접 움직여가며 뭔가를 작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따라서 실기는 운동신경 및 기술신경 등을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무(특히 현장)를 할 때 가장 중요하기도 하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몸이 나쁘면 말짱 도루묵이다. 현장에서는 사무직들이 생산직들 앞에서 오히려 굽신굽신거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해당 직무를 직접 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나 [[화학]]과 [[기계]]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외근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는데, 현장에서 외근하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공무원들보다 직무에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직접 몸을 굴려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무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 운동 실기 == 어떻게 보면 실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체력은 곧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공무원 시험]]을 보게 하기 마련인데, 1차 시험이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이 실기 시험이고 3차 시험이 면접 시험이다. 머리만 좋아서 되는게 아니고 몸도 좋아야 되는게 공무원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우 사무직 공무원의 경우, 필기 시험만 보고 실기 시험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공무원들과 일본의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 나머지 [[저질체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거리가 된다. 당장 [[미국]]과 [[중국]],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 및 강대국들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모두 다 보게 하고 지력과 체력 중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자들은 가차없이 불합격시키고 지력과 체력 모두 다 뛰어나는 자들은 가차없이 합격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것마저도 모자라 이 나라들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매년 1번씩 반드시 필기 시험(공부)과 실기 시험(운동)을 의무적으로 응시하게 하고 거기서 합격한 공무원들은 계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불합격한 공무원들은 연수원으로 보내서 다시 일정 기간 재교육을 시키고 재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비로소 공공기관으로 보낸다. 이들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은 지력과 체력이 모두 완벽한 [[문무겸비]]한 사람들만이 나라일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해 오는 것이다. [[경찰|경찰관]]&[[소방관]]&[[군인]]&[[교도관]]&[[우체부]]&[[환경미화원]]과 같은 몸을 주로 쓰는 공무원들은 체력과 운동신경이 매우 좋아야 된다. 실제 실무에서도 강력한 체력을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 직종들은 대한민국, 일본에서도 실기시험을 본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근육머리]]인 자들도 존재한다. == 기술 실기 == 주로 [[자격증]] [[시험]]에서 나타나는 말이다. [[전기]]와 [[화학]]과 [[기계]]의 경우 필기보다는 실기가 매우 중시되는 경향이 강한데, 전기&화학&기계의 경우 사무실 근무보다 현장 근무가 압도적으로 많고 직접 몸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능력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전기&화학&기계 관련된 직업들은 해당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호봉]]을 더 쳐주기도 한다.(자격증 수당) 즉 회사에서 해당 노동자들의 능력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사(자격증)|기사 자격증]] 중 일부는[*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실기시험이 문제만 주관식으로 바뀐 필답형 필기시험으로만 치르기도 하며, 어떤 기사 자격증은 필답형 + 작업형이 혼합된 형태로 1차는 필기시험으로, 2차는 실제 작업 시험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