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9년/사건사고]][[분류:양산시의 사건사고]][[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아동 학대 사망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9년]] [[1월]]에 [[경상남도]] [[양산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2개월[* [[2018년]] [[11월]]생.[[http://m.knnews.co.kr/mView.php?idxno=1294095&gubun=|#]]]이었던 아들이 울어서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아버지 A씨(29)가 아들을 때려 아들이 숨진 사건이다. == 상세 == A씨는 집에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24시간 동안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서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지출되고 [[육아]] 때문에 게임 아이템 채굴에 지장이 생기면서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자 홧김에 아들을 때려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19년 1월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아들이 잠에서 깨면서 울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타월]] 2장을 이용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15시간 동안 묶어서 사망하게 했다. == 판결 == 2019년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1심에서는 [[울산지방법원]]에서 [[7월 5일]]에 A씨에게 징역 7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 관련 기사 ==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499848|게임 방해된다고…생후 70일 아들 때려 숨지게한 잔혹한 아버지 '징역 7년']]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26659|'게임에 방해된다' 70일 된 영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父 징역 7년]]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