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여성 정책]] [include(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목차] == 개요 == 헌법 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역사 == === 여성발전기본법 === 1995년 베이징선언에 의거해 여성가족부도 탄생하고,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도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문민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마련하였는데, 그 과제 중 하나로서 「여성발전기본법」(가칭)의 제정 추진을 1995년 10월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여당 [[신한국당]]은 「여성발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1995.12.7)하였으며, 야당 [[새정치국민회의]]는 「남녀평등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1995.12.9)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검토하고, 관계자 회의, 여성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여성발전기본법」안을 대안으로서 의결하였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618&sitePage=1-2-1|국가기록원-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의 15차 개정안에서 법안의 이름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고 내용도 대폭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V4P0V4M2V5R1K8C5Z2D0Z4M8K7U4|의안정보]]를 보면 4건의 법안([[김광진(정치인)|김광진]], [[김상희(정치인)|김상희]], [[전정희]], [[신경림(정치인)|신경림]]의 대표발의안)을 대안반영폐기하며 합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정치인)|김상희]]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 [[제19대 국회]] === 2015년 7월 1일 시행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된 것은 15차 개정안, 같은 날 시행된 이것은 16차 개정안이다.] - '행정자치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했다. 201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안 -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 [[제20대 국회]] === 2016년 12월 20일 시행 개정안 -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7월 26일 시행 개정안 - '안전행정부'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로 변경된 것을 반영했다. 2018년 3월 2일 시행 개정안 - 공공기관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공개가 의무화된다.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정한다. 2018년 3월 13일 시행 개정안[* 3월 2일 시행안보다 개정일자는 빠르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반영했다.[* 2000년에 결의된 안건이며, 계속 후속결의안이 나오고 있다. 매년 국가의 계획을 요구하는데, 2021년에 대한민국이 밝힌 계획은 이러하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407|#]]] 2018년 9월 28일 시행 개정안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한다. 2019년 6월 19일 시행 개정안 - 모든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지침-재발방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흡기관을 여가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게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신설한다. 2019년 11월 26일 시행 개정안 -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한다. 1898년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 [[제21대 국회]] === 2020년 11월 20일 시행 개정안 - 지자체의 양성평등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 하는 걸 기본으로 의무화한다(단,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예외가 허용된다).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는 성별 임금통계 공표를 의무화한다. 2021년 4월 13일 시행 개정안[* 2020년 6월 1일 발의되고, 6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2일 여가위를 통과하고, 같은 날 법사위로 회부되고, 12월 8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월 12일 정부에서 공포되었고, 4월 13일 시행되었다.] - 성인지통계의 보고의무를 국가/지자체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개정안[* 2021년 3월 18일 발의되고,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23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4월 20일 정부에서 공포되었고, 10월 21일 시행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F1B0L3O1S7R1W7B5N7D5M2I9F9J1|의안정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법안]] - '''현재 가장 최신판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희롱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직속보고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몰카를 추가한다. * 2021년 3월 18일 발의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안 이후에 발의되고 있는 개정안들은 '''여성가족부장관 즉시보고권한, 직권조사권한, 시정명령권한''' 등을 담으려 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009173535872|#]] * 2021년 4월 19일/22일, [[여성징병제 청원]]이 한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정집단의 의무참여여부는 환경개선이 먼저"라는 궤변을 주장했다. * 2021년 5월 31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한 원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권한이 없었다. * 2021년 7월 7일,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이 한 원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오히려 권한강화"를 주장했다. * 2021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정책 추진안에 "젠더폭력 시정명령권 신설"을 담고, 계속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710480004910|#]] == 조항 == 이 문단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장 총칙''' * 1조 목적 * 2조 기본이념 * 3조 정의 -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3장3절이 아닌 이 앞에 따로 나와 있다. 여성법에서 출발했기 때문. * 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5조 국가 등의 책무 -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 판사가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다. *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양성평등 관련 법안 제정-개정은 반드시 이 법안의 목적-기본이념을 따른다. '''2장 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1절 정책 기본계획''' * 7조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성평등 조례'가 한 사례이다. * 8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9조 계획수립 및 시행협조 * 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2절 정책 추진체계''' * 11조 '''양성평등위원회''' - [[행정부]]에선 국무총리가 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시ㆍ도 단위에서도 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이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 합쳐질 수 있다. * 12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 여성가족부차관이 11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지시, 실무사항을 시행한다. * 13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산하에 두어야 한다. 서울시 [[젠더전문가]]가 한 사례이다. '''3장 기본시책''' '''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 14조 성 주류화 조치 -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모든 법령의 제정, 개정, 적용, 해석, 정책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으로 시행해야 한다. * 15조 '''[[성별영향평가법]]''' * 16조 '''[[성인지 예산]]''' * 17조 성인지 통계 * 18조 '''[[성인지 교육]]''' * 19조 국가성평등지수 '''2절 양성평등 참여''' * 20조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조치]] * 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 소위 '''[[여성 할당제]]'''. 국가와 지자체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6/10을 넘어선 안 된다. 인천시 자치경찰 위원회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97462.html|#]], KBS 고위직 위원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9242.html|#]] 등이 여성 40%를 못 채워 지적받았다. * 22조 공직 참여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한 성별의 채용이 70%를 넘지 않게끔 한다. * 23조 정치 참여 -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비례후보 홀수 번호에 여성을 강제'''하여 논란이 있다. * 24조 경제 참여 - [[군 가산점]] 및 문재인정부의 군필 남성의 승진 가산점 박탈로 논란이 많은 조항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55107/|#]] * 25조 모성과 부성의 권리 보장 * 26조 [[워라밸|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3절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 29조 성차별 * 30조 성폭력 - 30조, 31조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성인지 교육]]을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 31조 성희롱 * 32조 실태조사 * 33조 복지증진 * 34조 건강증진 '''4절 양성평등 문화촉진''' * 35조 가족 * 36조 교육 * 37조 문화 * 38조 여성의 날(3월 8일)[* 국내법은 제정하고 있지 않지만, '남성의 날'도 11월 19일로 있다. 성평등을 위해선 이 날 또한 법안에 명시되어야 할 것. [[https://www.bbc.com/korean/news-47492906|#]]], 양성평등주간(9월첫주) * 39조 [[여성친화도시]] - 각 지자체 여성과 등이 계획을 제출하여 선정되면 국가예산을 받는 형태의 사업이다. * 40조 국제협력 * 41조 평화통일 '''4장 양성평등기금''' - '''4.8조원에 달하며, 연 4800억원을 사용한다. [[성인지 예산]]과는 별도이다.''' * 42조 기금설치 - '''국가의 세금을 출연금으로''' 운용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하며, 은행에 위탁한다. * 43조 기금용도 - '''40조(국제협력), 51조(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에 지원한다.''' * 44조 회계기관 - 공무원이 회계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다. '''5장 정책 관련기관 및 시설 및 단체의 지원''' * 45조 관련기관 - 국가와 지자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할 기관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 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 [[https://www.vocation.or.kr/|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참고.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https://www.seoulwomanup.or.kr/|서울우먼업]] 산하에 24개 기관이 있다. '여성발전센터'라고도 한다. * 48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 49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시 시도지사는 청문회 필요 * 50조 '''여성사박물관'''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525|추진과정 참고]] * 51조 '''비영리법인-민간단체''' '''6장 보칙''' * 52조 권한위임위탁 * 53조 국회보고 == 여담 == * 보수 개신교 계열 등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차별금지법]]에서 '성평등'과 '젠더'란 단어를 금지하고, '양성평등'으로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 2020년 6월, 충청북도 교육 조례 갈등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83|#]] * 2021년 6월, 종교인의 설교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1570#home|#]] * 2021년 10월, 젠더리즘 표현 반대 학회 개최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20127|#]] * 2022년 5월, [[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 크루 4기 논란|여성가족부 성평등 문화 추진단]]을 '양성평등~'으로 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