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북한 내각 총리)]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9C001B, #BC0021 20%, #BC0021 80%, #9C001B)" {{{#ffffff '''제11대 ~ 제12대 정무원 총리[br]{{{+1 연형묵}}}[br]延亨默 | Yon Hyong Muk'''}}}}}}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연형묵.jpg|width=100%]]}}} || ||<|2> {{{#ffffff '''출생'''}}} ||[[1931년]] [[11월 3일]] || ||[[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 조선]] 함경북도 경원군|| ||<|2> {{{#ffffff '''사망'''}}} ||[[2005년]] [[10월 22일]] (74세) || ||[[북한]] 평양직할시|| || {{{#ffffff '''국적'''}}} ||[[파일:북한 국기.svg|width=28]] [[북한]] || || {{{#ffffff '''학력'''}}} ||[[파일:800px-Emblem_of_MRS.svg.png|width=20]] [[만경대혁명학원]] {{{-1 (졸업)}}}[br][[파일:Kim Il Sung University emblem.png|width=20]] [[김일성종합대학]] {{{-1 (학사)}}}[br][[파일:1024px-Czech_Technical_University_in_Prague_logo.svg.png|width=20]] [[프라하 공대]] {{{-1 (학사)}}}|| || {{{#ffffff '''직업'''}}} ||관료, 정치가 || ||<|9> {{{#ffffff '''주요경력'''}}} ||최고인민회의 4~11기 대의원(1967~200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중공업부장(196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1971~1992)|| ||조선로동당 정치국 위원(1974~1992) || ||정무원 부총리(1985~1988)|| ||정무원 총리(1988~1992)||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1992~2005)|| ||자강도 책임비서(1992~2005)|| ||자강도 인민위원장(1992~1998)|| || {{{#ffffff '''정당'''}}} ||[include(틀:조선로동당)]|| [목차] == 개요 == [[북한]]의 정치인. 김일성 시대에 정무원 총리를 지냈으며 2005년까지 자강도 당 책임비서였으나 10월에 사망하였다. == 생애 ==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1931년에 태어났으며, 체코프라하공대에서 유학한 북한에서 몇 안되는 관료 출신으로 국방위원회 위원 및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요한 요직을 맡은 북한 고위급 인사이다. 1991년 대한민국 [[정원식]] 총리와 <[[남북기본합의서]]> 작성에 참여하여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려져 있었다. ==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과정 == === 가내작업반, 부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 관리운영규정 시행 ===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망을 포괄하여 가내편의봉사업이라고 하며 가내편의봉사업은 집에서 노는 노동력으로 부산물,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가공하는 가공편의업, 생필품을 수선해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미용과 빨래 등 위생편의를 도모하는 위생편의업으로 구분되며 소비품 생산과 편의봉사기능을 수행한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 가내편의봉사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도 조직할 수 있어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세소상품, 식료품가공, 편의봉사업종이다. 가내편의봉사업은 가내편의봉사관리소에 등록되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리소는 가내편의봉사업의 등록 및 영업허가를 하며 가내편의봉사활동을 감독 및 통제하여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가 관할하고 가내작업반, 부업반을 조직하거나 가내편의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공민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 노동자구, 동, 리 사무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 허가증을 내주고 해당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성원과 가내편의봉사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승인받은 가내편의봉사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가내편의봉사업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인과 합의 하에 해당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자기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인민반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에서 조달해야 하며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은 국가 계획과 계약에 있는 부산물과 폐기물, 또는 생산계획과 노동력을 별도로 얻어 생산한 지방의 원료, 자재를 이용하면 안 된다. 해당 기관에서 소속 가내작업반, 부업반 성원이 알루미늄 제품, 모포, 가죽구두, 가구를 비롯하여 전문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표 등 규정으로 금지된 업종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가내작업반을 하거나 식료품의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가내편의봉사원은 위생방역과 관련한 법규를 지켜야 하며 가내편의봉사업장에는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소재지 위생방역기관이 발급한 위생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원은 정한 국가납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납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입은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빼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8.3 인민소비품을 늘리는 데와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쓸 수 있다. 가격은 생산자와 직매점간의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주민의 개별 주문에 의해 서비스할 때 그 가격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하며 가격제정절차는 생산 기업과 직매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격에 대한 가격승인신청서를 지방가격제정기관에 제출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1992년에 제정한 사회주의상업법에 따르면 가내편의봉사원이 무역회사가 수입한 자재를 구매하여 생산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으며 2002년 -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서 돈주들이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아 가내작업반 및 부업반을 조직하여 상업지도기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으면 가내편의봉사원을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상업법이 수정되었다. === 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북한의 국영기업에 관련된 경제 개혁안으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활필수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만들어 계획과 계약에 맞물려있지 않은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상당한 경제개혁안으로 사실상 계획권과 가격제정권 및 판매권, 국가예산납부권, 소득분배권이 인정된 경제개혁안이다. 8.3 인민소비품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지방의 유휴자재와 폐기물, 부산물을 동원 이용하여 만든 국가 계획에 없는 제품이며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조직은 생활필수품 직장과 생필품 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으로 대별할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되어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 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가공, 가내편의봉사업이다.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와 생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군 사이 또는 공장기업소 사이에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 것이며 인민반에도 자체에서 원료와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편의봉사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8.3 인민소비품은 국가 계획의 지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 할당과 원료 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으며 8.3 인민소비품의 공업생산액실적은 합의가격에서 상업부가금과 국가납부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 계산하여 노동용량실적은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자체로 정한 작업정량시간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8.3 인민소비품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와 관리일꾼들에게 주는 상금은 월가동 정액 생활비의 50%까지 적용하며 판매수입금에서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빼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8.3 인민소비품을 늘리는 데와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쓸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은 해당 거주 지역 시, 군 직매점에서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아서 사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시, 군 직매점에 넘길 수 있어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산한 8.3 인민소비품의 30% 범위에서 자체 직매점 또는 시, 군 직매점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팔아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8.3 인민소비품의 가격은 원가보다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자들과 합의하여 정한다. === 북한 주민의 외화상점 구매 허용 조치 과정 === 북한은 1975년에 외화상점을 개설하였으며 이는 외국인 전용 상점으로서 내국인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 또한 외화 현금의 북한 내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당국이 보다 많은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며 김정일은 북송 재일교포와 같이 직접 외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직접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였으며 이 카드는 외화상점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였다. 1980년대에 외화와 바꾼 돈표가 등장하고 나서 상황이 다시 바꾸며 그 때부터 재일교포는 국가가 운영하는 외화교환소에 가서 엔을 외화와 바꾼 돈표로 바꾸고 그 돈표를 가지고 외화상점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화와 바꾼 돈표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일반 주민이든 전문 장사꾼이든 교포로부터 외화와 바꾼 돈표를 구입해 북한의 일반 주민에게 되파는 식으로 발전하였으며 1980년대 중후반 국영상점을 통한 상품 공급이 어려움을 가지자 상품 부족에 시달리게 된 일반 주민들은 외화상점으로 방문하여 수요를 충당하였다. [[북한]]은 1986년 6월부터 내국인들도 외화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으며 나아가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대도시는 물론 지방의 군 단위까지 외화상점들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어 여기에서 판매하는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생필품을 구매하여 수요를 충당하였다. == 여담 == * 연형묵은 검소하게 살기로 유명한 사람이며 3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알려져 있어 [[박봉주]] 못지 않은 직언가에 청빈함으로 유명하다.[[https://www.dailynk.com/%eb%b6%81-%ec%97%b0%ed%98%95%eb%ac%b5-%ec%9e%90%eb%85%80%eb%93%a4%ec%9d%80-%ec%9e%85%ec%96%91%ec%95%84/|해당 기사]] * 김정일이 박봉주 역시 신뢰하는 면이 큰 만큼 연형묵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래서 김정일이 항상 연형묵에게 별명은 나의 친구나 다름 없다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 [[1998년]] 김정일이 자강도를 현지지도 하였을 때 연형묵이 인민이 굶고 죽는 상황이니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하였으며 호위병이 연형묵에게 권총까지 겨누었으나 김정일이 제지하여 오히려 연형묵을 칭찬했다는 일화가 전하고 있어 이때의 김정일은 내앞에서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형묵 뿐이라는 평가가 전해진다.[[https://www.dailynk.com/%EC%97%B0%ED%98%95%EB%AC%B5-%EA%B5%90%EC%B2%B4-%EB%B0%B0%EA%B2%BD%EC%9D%B4-%EA%B6%81%EA%B8%88%ED%95%98%EB%8B%A4/|해당 기사]] * 한편으로는 [[김정일]]이 연형묵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연형묵 총리가 사망한 후 2010년에는 회령시를 현지지도할 때 결국 연형묵 예기가 왜나오냐며 고함을 지른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때의 일로 [[오수용]]이 희생양으로 되어 도당 책임비서에서 좌천되었으며 [[새하얗게 불태워 버렸어|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되서야 복권이 되고 중용이 되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30/2010123001344.html|해당 기사]] * 현재의 연형묵의 대한 평가는 상당히 후한편이며 박봉주 다음으로 생전의 연형묵 전 총리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부정부패가 없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또 배짱이 있고 바른 소리, 쓴소리를 잘해 주민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역시 내가 생각해도 연형묵과 박봉주는 대단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다.-- [[https://www.dailynk.com/%E5%8C%97-%EC%97%B0%ED%98%95%EB%AC%B5-%EC%95%94%EC%82%B4-%EC%9C%A0%EC%96%B8%EB%B9%84%EC%96%B4-%EC%A0%84%EA%B5%AD-%ED%99%95%EC%82%B0/|해당 기사]] == 같이보기 == *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 * [[남북기본합의서]] == 경력 == 2005.06 자강도 당 책임비서(해임) 2003.09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3.09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1998.09 국방위원회 위원 1998.0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1995.0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4.0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1993.04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1992.12 정무원 총리(해임) 1992.12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강등) 1992.12 자강도 당 책임비서 1992.12 인민위원회 위원장 1990.05 정무원 총리(유임) 1990.0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1988.12 정무원 총리 1986.12 조선로동당 비서국 비서 1986.11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 1985.11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회 위원장 1985.10 정무원 제1부총리 1982.02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1980.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1980.10 정치국 위원 1980.10 비서국 비서 1977.12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의원 1974.12 조선로동당 정치국 위원(보선) 1972.12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 1972.12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1971.12 조선로동당 비서국 비서 1970.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1970.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1968 조선로동당 중공업부 부장 1967.11 최고인민회의 제4기 대의원 1962 조선로동당 중공업부 부부장 == 참고 자료 == * 북한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 연구 - 윤경은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7.12 *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 - 이석기 | 서울대학교 | 2003.08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03.12 * 북한의 제2경제 - 최수영 | 통일연구원 | 1998.02 *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 정은이 | 아세아연구 | 2011 * 민주조선 | 1989.08.11 ~ 1989.08.21 * 민주조선 | 1989.05.27 *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 김영희 | 통일연구원 | 2015.09 *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0.11 *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 오경섭 | 통일연구원 | 2018.12 * 북한 외화 통용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2.12 [[분류:북한 수상]][[분류: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분류:조선로동당 정치국 위원]][[분류: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분류:조선로동당 중공업부장]][[분류:조선로동당 자강도 책임비서]][[분류: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분류:경원군 출신 인물]][[분류:1931년 출생]][[분류:2005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