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營]][[業]][[停]][[止]] / business suspension, suspension}}} [[대한민국]]에서 영업자가 특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80일(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 그 기간에 영업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실무 업계에서는 줄여서 '''[[영정]]'''이라 부른다. == 원인 ==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상을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나오는 것이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한 [[탈세]]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심각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영업정지가 나오기도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금융회사가 [[뱅크런]] 등으로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영업정지를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로 이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18세 미만 및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재학 중인 청소년(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은 제외)을 밤 10시~아침 9시 사이에 출입시킨 [[PC방]], [[오락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다. == 집행 == 식품위생법 위반인 경우는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지만, 영업정지 명령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광역자치단체]]장 명의로 하는게 보통. 이 때문에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된다. == 불복 == --영업정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내야한다.(행정심판 전치주의)-- 영업정지 처분은 근거 법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다. 즉 영업정지 처분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졌는지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 주요 사례 ==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여파로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SKT]]-[[KT]] 이통통신3사는 2014년 3~4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45일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 다만 모든 서비스를 정지당한 게 아니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는 조치였다. SKT는 2014년 9월 11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시 SKT는 2015년 10월에도 일주일 영업정지 당했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 6개월간 오전·오후 각 8~11시 하루 6시간씩 방송정지를 받았으나 법정다툼 끝에 승소해 방송정지를 면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 참조.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 사고|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의 책임을 물어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를 내리려했으나 법원은 분할 전 회사의 문제라며 한화시스템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보험설계사들도 부당모집 행위[* 본인의 실적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행위, 위력등을 사용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가 적발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의해 모집정지라는 이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 외국 사례 == [[미국]]에서는 영업정지의 상한선이 '''730일''', 즉 '''2년'''이다. 한국은 고작 6개월까지인데, 미국은 2년까지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은 소비자보호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표현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부 영업정지가 없다. '''무조건 전부 영업정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아예 문을 닫아야한다. 실무 직원들은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나, '''[[임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회사 건물 반경 500m 내에 접근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영업정지 명령에 '''직장폐쇄 명령'''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직장폐쇄 명령을 받기때문에 자동이체 같은 것도 전부 정지되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용도 막힌다. __예금주들의 계좌까지 전부 동결당하는 것이다.__ 예금주들도 은행의 경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이 잘못됐을 경우 '''예금주들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이다. [[대한민국|한국]] 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우체국에 예치한 자금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이 둘은 법적으로 전액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한도가 원리금을 합산한 최대 5,000만원 이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금주들이 은행 상황에 연대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보호한도 이하로 맡겨놓고 있다가 은행이 망해버린 상황에서 2,000만원 한도 이내로 가장 빨리 찾아갈 수가 있다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찾을 수 있는 액수부터 돌려받는 것 조차 소요되는 시간이 걸릴 각오를 해야하고, 보호한도를 초과한 금액 부터는 파산한 은행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지만, 이 역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는 것에 비해 '''[[틀렸어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없어|극히 일부분도 되지않을 잔액조차 되찾을 수가 있을거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에서도 영업정지 상한선을 높이자는 여론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제대로 결론이 나지 못해 6개월로 멈춰 있다.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