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오산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해결된 미제사건]][[분류:2019년 범죄]] [include(틀:사건사고)] ||[[파일:1366344_2063034_3926.jpg|width=100%]]|| [목차] == 개요 == [[2019년]] [[6월 6일]] 오전 7시 35분경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남성 청소년의 변사체가 [[암매장]]된 채 발견된 사건.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3일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878250|공개수사]]로 전환되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발견된 십자가 반지는 종교와 별 관계는 없고 연인반지, 우정반지란 이름으로 10대 중반대 사이에 유행하던 패션 반지라고 한다. == 상세 == 2019년 6월 6일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묘지를 방문한 묘지주에 의해 우연히 변사체 1구가 발견되었는데 사체는 전라 상태였고 유류품으로는 귀걸이와 반지만 발견되었다. 시신은 약 1년 가량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측 콧등뼈와 광대뼈가 일부 골절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온전한 상태였다. 초기에는 가해자들이 사체를 알몸으로 땅에 묻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다. 일단 경찰은 근처에서 [[실종]] 신고된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수소문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는 잦은 가출로 인해 가족들이 처음부터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별도로 사체에서 입수한 반지와 귀걸이를 특정해서 약 3만 명 가량의 SNS 계정을 뒤졌는데 다행히 같은 것을 착용한 사진을 발견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변사체의 신원은 [[2017년]]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가출 청소년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8월 22일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53596|범인은 20대 가출 청소년 3명]]으로 밝혀졌다. 이 중 2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된 상태였으며 1명은 군 복무 중에 체포되었고 이들과는 별개로 2명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58566|#]] 범인들은 가출팸[* 가출과 패밀리를 합쳐서 만든 조어. 가출 청소년들의 집단 숙식처.]을 만들어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절도죄|절도]], [[체크카드]] 전달,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는 등의 각종 범죄에 가출 청소년을 동원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가출팸에서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실명이 아니라 별명을 사용했으며 규칙을 만들어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는데 탈퇴하려는 청소년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2018년]] [[6월]]에 가출팸에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일과 관련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범죄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그 해 [[9월 8일]]에 김 모양이 피해자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문신]]을 해주겠다'고 속여 [[오산역]]까지 유인한 후 변 모씨가 문신업자로 위장해 피해자를 오산역에서 공장의 컨테이너 창고로 데려왔으며 김 모씨는 범행 도구들을 구입한 뒤 피해자를 목 졸라 기절시키고 때려 죽였음이 밝혀졌다. 범행 후 후술할 주범과 공범은 '''피해자의 시신을 촬영해 주변에 자랑하기까지 했으며''' 피해자의 옷을 몽땅 벗긴 후 [[암매장]]했다. == 재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피유인자살해, [[미성년자약취유인죄|미성년자유인]],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범인들은 2020년 2월 14일 1심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한 것을 감안해서 주범 김 모씨(당시 23세)는 30년, 공범 변모씨(당시 23세)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되었으며 김모씨와 변모씨에게는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되었고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당시 19세)과 정모군(당시 19세)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02240|#]] [[https://legalengine.co.kr/cases/HZRvR-7N4ypUsCNkr387oA?%EB%B3%B4%EB%B3%B5%EC%82%B4%EC%9D%B8|1심 판결문]]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95L5qfvhLfI9pnbkgPwW1A|2심 판결문]] 한편 군인 신분이었던 최모씨는 별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30년형이 선고되었고 2020년 7월 30일 [[고등군사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최 모씨(당시 23세)에게는 징역 30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786730|#]][* 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일정 형기 이상이거나 형기 중 전역만기가 되면 바로 일반교도소로 넘어간다.] 2020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김모씨는 징역 30년+[[전자발찌]] 20년, 공범 변모씨에게는 징역 25년+[[전자발찌]] 20년이 확정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926697|#]] [[https://legalengine.co.kr/cases/zPXBhISMpFqaFsjm8rVmlA|판결문]]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