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오토바이 관련 정보)] || [youtube(YBSp5Kb8dAg)] || || 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는 [[BMW]] [[S1000RR]] || [목차] || [[파일:세계지도-고속도로통행여부.png|width=100%]] || || ||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 || || || 이륜자동차 지역별 허용/제한 || || || 이륜자동차 통행 금지 || || || 고속도로 없음 · 자료 없음 || == 개요 == 오토바이라고 널리 알려진 '모터사이클', 즉 '이륜'''자동차'''' 역시 [[자동차]]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는 배기량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막는 나라가 거의 없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오토바이나 우체국오토바이로 쓰이는 시티 등도 유럽 및 미주대륙에서는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동아시아는 이 규제가 좀 강화되어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배기량이 125cc을 넘는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도에 마음껏 진입할 수 있다. 일본은 모터사이클에 [[ETC]][* 한국으로 치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작은 [[글로브 박스]]를 만들어 두기도 한다. 중국 역시 125cc이며 북한은 150cc가 기준이다. 대만은 250cc 이상인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휴게소에서도 모터사이클 전용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폭이 좁고 빠른 모터사이클 운전자를 배려하고 도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터사이클이 다른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주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주에서도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이 오토바이가 차간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양 옆으로 공간을 벌려주는 경우가 있다. 차들은 막혀 앞으로 갈 수 없지만, 모터사이클은 체구가 작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차 사이로 갈 수 있으니 괜히 도로를 점유해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이다. 그 외에도 고속 주행할 수록 주행이 안정(stable)해지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주행 속도가 낮은 시내도로 보다는 주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주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통 안전상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195개국 중 단 8개 국가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과 대만을 빼면 모두 [[개발도상국]]이다. 이 국가에서는 모터사이클과 일반 자동차를 불문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가 원체 낙후되어 있고, 오토바이 산업 또한 고속도로보다는 시내주행에 적합한 저배기량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고속도로는 커녕 자동차전용도로마저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저배기량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 운행중인 거의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배달대행|상업용]] 저배기량 모델로 굳이 이들이 고속도로를 통행할 이유도 별로 없으며,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도 없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다. 그래서 유튜브 등지에서 모터사이클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해외 영상들의 댓글에서 한국인들만 유독 [[우물 안 개구리]]처럼 '고속도로에서 왜 오토바이가 달리냐', '저거 불법이다', '불법행위를 자랑이라고 영상으로 담느냐'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에서만 불법이고 나머지 187개국은 모터사이클도 자동차의 한 종류로 인정받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이 자유롭다. 심지어 한국 사례 중에서도 [[미시령터널]], [[백양터널]]이나 [[일산대교]]처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민자도로]]로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에서도 이륜자동차가 왜 다니냐며 비난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모토사이클 역시 자동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로 갈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문화충격]]을 받는다. "자동차(motor)가 왜 자동차도로(motorway)에 갈 수 없냐"며 한국에는 이상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충돌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종종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했다가 경찰에게 단속되는 사진이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 진입이 가능한 국가 == 오토바이의 제한속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굵은 글씨'''는 [[OECD]] 가입국을 말한다. === 배기량 기준 없음 === * '''[[독일]]''': 다만 설계속도 60km/h 이상이 나오는 기종만 통행할 수 있다. * [[볼리비아]] === 50cc 이상 === * '''[[그리스]]''': 제한속도 80km/h(일반 차량은 130km/h) * '''[[네덜란드]]''' * '''[[노르웨이]]''': 제한속도 80km/h(일반 차량은 110km/h) * '''[[뉴질랜드]]''': 제한속도 90km/h, [[사이드카]]/[[트레일러]] 견인시 40km/h(일반 차량은 110km/h) * '''[[덴마크]]'''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제한속도 110km/h(일반 차량은 130km/h) * [[리히텐슈타인]]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나코]] * '''[[벨기에]]''' * [[불가리아]]: 제한속도 100km/h(일반 차량은 130km/h) * [[브라질]] * [[세르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 '''[[스웨덴]]''': 제한속도 80km/h(일반 차량은 120km/h)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포르]] * '''[[아일랜드]]''': 제한속도 100km/h(일반 차량은 120km/h)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체코]]''' * '''[[캐나다]]''': 제한속도 105km/h(일반 차량은 120km/h) * [[크로아티아]] * '''[[포르투갈]]''' * '''[[폴란드]]''' * [[페루]]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호주]]''': 100km/h(일반 차량은 130km/h) === 50cc 초과 === * [[가나]] * [[남아프리카공화국]] * '''[[리투아니아]]''': 제한속도 90km/h(일반 차량은 130km/h) * [[도미니카]] * [[도미니카 연방]] * [[몽골]] * [[수리남]] * '''[[스위스]]''': 설계속도 80km/h 이상 * '''[[아이슬란드]]''' * '''[[에스토니아]]''': 제한속도 90km/h(일반 차량은 110km/h) * [[엘살바도르]] * [[자메이카]] * [[조지아]]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125cc 이상 === * '''[[이스라엘]]''' * [[홍콩]] === 125cc 초과 === * [[알바니아]] * '''[[일본]]''': 제한속도 100km/h[* 일부 고속도로는 80km/h](일반 차량은 120km/h) === 150cc 이상 === * '''[[이탈리아]]''': [[사이드카]] 견인시 250cc 이상 * [[북한]] * [[네팔]] * [[베트남]]: 2015년 175cc 이상 시범 운행 후 허용([[하노이]] 불가) * [[바티칸 시국]] === 250cc 이상 === * [[아르헨티나]] === 350cc 이상 ===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인도]] * '''[[터키]]''' === 400cc 이상 === * [[필리핀]]: 2006년부터 진입 허용 === 지역별로 배기량 기준이 다른 국가 === * '''[[미국]]''': 48개 [[주(행정구역)|주(州)]] 중 대부분의 주는 50cc 이상 모두 통행 가능하며 일부 주는 규제가 다르다. 모패드의 경우 125/150cc 이상인 주도 있고, 배기량 규제 없이 출력 5HP상만 있는 주도 있다. 고속도로가 없는 알래스카, 하와이 및 자치령은 제외이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완전히 금지한 주는 없다. == 전면 통행 금지 == *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1972년]], 자동차전용도로는 [[1992년]]부터 금지되고 있다. 금지가 되기 이전에 통행이 가능했던 당시, 오토바이의 배기량 시작 기준은 250cc 이상이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 [[대만|대만(중화민국)]]: 다만 대만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중화민국국도|고속공로(高速公路)]]'에만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이 되는 '''고속화도로'''인 ''''[[쾌속공로|쾌속공로(快速公路)]]''''에는 통행을 할 수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쾌속공로에서도조차 오토바이가 진입하는것이 전면 금지되어있었지만, 2007년부터 시작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오토바이에 한정하여 쾌속공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이때부터 오토바이 진입의 허가가 시작되었으며 또 [[2012년]]부터는 통행 관련 규제의 범위가 기존의 시작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오토바이에서 시작 배기량이 '''250cc 이상'''인 오토바이로 완화되었다. * [[인도네시아]] * [[베네수엘라]] * [[태국]]: [[1979년]]부터 '육상교통법(Land Traffic Act)'으로 규제하고 있다. * [[파나마]] * [[파키스탄]] * [[라오스]] == 지역 별로 주행 여부가 갈리는 국가 ==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67조'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고속공로(고속도로)에 통행금지가 된 차량(7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목록에 오토바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는, 오토바이의 진입은 일단 '합법'이다.''' 하지만 지방 성 자치구정부가 제정한 ''''고속공로조례(高速公路条例)''''에 따라서, '''일부지역들'''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공로 진입을 '''금지'''한다. 주행가능 구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78조'에 의거하여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주행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발급한 '''원동기면허 및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에 사람을 동승한 채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파일:중국오토바이고속도로통행여부지도.jpg]] || 통행이 가능한 성 ||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내몽골자치구]], [[허베이성]], [[베이징시]], [[텐진시]], [[산시성(섬서성)|산시성]], [[산시성(산서성)|산시성]], [[후베이성]], [[안후이성]], [[상하이시]], [[광둥성]], [[광시 좡족 자치구|광시자치구]], [[윈난성]], [[구이저우성]], [[시짱 티베트 자치구|시짱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신장자치구]] || || 통행이 불가능한 성 || [[간쑤성]], [[칭하이성]], [[쓰촨성]], [[충칭시]], [[장시성]], [[푸젠성]], [[장쑤성]], [[허난성]], [[산둥성]], [[하이난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닝샤자치구]] || || 고속도로 없음 || [[마카오]], [[홍콩]] || 참고로 요금소(收费站)에는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은 오토바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오토바이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또한, 고속공로를 이용하면서 성(자치구)의 경계를 넘을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통과해야한다.''' [[분류:고속도로]][[분류:오토바이]]